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균열 의원 구정질문
서구를 지역구로 한 건설위원회 박균열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화2동에 있는 서화초등학교 건너편 가설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도화동 806-2와 836-1번지 이쪽은 가설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곳인 바 '82년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학교로 지정된 곳입니다. 동년 9월 30일 지적고시되었으며 현재 시립인천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건축주 일부는 20여년 전부터 영세업자들로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해 오던 중 '94년도 인천대 재산관리과에 건축물 축조신고를 필한 뒤 임대료, 세금 등 적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김기용 씨등 12명도 별첨과 같이 '94년 11월부터 '96년 4월 사이 구조물 축조신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아 여느 회사와 같이 편안하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구 남구 건축조례 13조에 의해 적법하게 축조된 건축물은 '97년 3월 12일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제15조제4항 위반이라는 내용과 같이 기존 가설건축물을 건축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 연장이라는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엄두도 못 내고 모두 불법건축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현저한 피해를 본다면 당사자 입장에서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법에 승복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설 건축물이긴 하나 하루아침에 바뀐 법률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철거요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금 납부는커녕 집단 반발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제이행금 부과 또한 형평성을 잃었고 납부능력도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중 하나 예를 들면 200평이 훨씬 넘는 명순채 씨 같은 경우는 강제이행금이 155만 1,000원이 부과되었는데 150평되는 김성인 씨 같은 경우는 1,061만원이 부과되었다면 부과기준이나 원칙을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넷째, '94년부터 '96년도까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을 때 그나마 신고를 한 사람은 성실하게 임대료를 내며 적법하게 영업해 왔으나 어느날 갑자기 불법건축물로 판정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게 되었고 신고에 응하지 않는 부적건축물업자는 임대료는커녕 아무런 법적 제한도 받지 않고 무사태평이라 합니다.
그 수가 무려 100여개 업체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실태가 이렇다면 영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지정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천대에 질의해본즉 부지 추가확보와 대체부지 마련 등 대안이 없어 해제는 불가하다는 얘기인 바 현재도 인천대에서는 역으로 가설건축물허가, 승낙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고 남구청에서는 인천대에서 적법하게 임대하고 허가한 부분을 건축물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업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말에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 선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보다 불법이익을 본다면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법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령 때문에 명쾌한 해결책이 없다면 상급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든지 뚜렷한 계획이 아직 없는 임대토지에 대하여는 재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학교부지가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과 사람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날로 생활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온 국민은 의식주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구, 군 중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서구구민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최대의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악취로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성 침출수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생활폐수를 포함하여 동·식물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각종 화학공장과 목재단지 등 수많은 공장들은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생 구로서 교통, 환경 등은 최악의 상태인데도 낙후된 구민에 혜택은 없이 광역소각시설을 청라지구에 건설중인데 이에 대한 구민들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하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또한 시작도 하기 전에 해당 구는 물론 LNG, LPG기지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구와 연수구의회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 여건상 안정, 수송비용, 페열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광역 소각시설은 서구, 동구, 중구 등 3개 구의 생활폐기물을 종합처리하게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최현대식으로 건설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진행은 어느 정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님비현상이나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주지 않았다면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로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소각연료의 공급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가스에 상황을 물어보니까 배관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용이 과대해서 자기네들은 관로 설치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소각연료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초 1안으로 남구 논현동 한국화약 일원, 2안으로 연수구 LNG인수기지, 3안으로 송도신도시 사업지구 내 로 3개 지구를 검토한 중에서 2안인 LNG인수기지로 결정된 내용을 밝혀주시고, 세계 어느 곳에도 LNG, LPG 같은 기지 내에 소각시설이 입지한 곳이 없으며 LNG기지 설치 당시, 아까 박창규 의원님도 잠깐 11호기부터 18호기까지 설치되는 부분의 안정성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설치 당시 시민들이 오늘날까지 우려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추가로 건설될 경우 그 위험성은 배가할 것이고 시민의 우려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LPG기지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1일 LPG차량(탱크로리)은 720대, 쓰레기수송차량이 1일 320대가 운행되어 충돌사고 및 진입도로를 따라 매설된 가스배관 등 폭발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상공원, 실내수영장 등 청정지역과 시민 휴식시설에 소각로가 들어갈 경우 악취 등 영향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침출수의 영향으로 LNP, LPG기지 내의 각종 파이프라인 또한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의 보고서가 나오고 주장입니다.
이는 가스공사의 파이프라인의 중요한 재산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한 사고는 시민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해상 9㎞ 운반거리는 수송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1일 62만 4,000원, 연간 2억 2,776만원이라는 금액은 단순 감가상각비나 시간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디젤값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전체를 포함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된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로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석남2동 배수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구 석남동 223와 473번지 일원에 중로1-73로 선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연장 360m, 폭 20m 도로는 (주)기산에서 자기네 위주로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위탁된 것 같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 1-73호는 지구계 도로에서 가좌∼경서동간 개설되고 있는 40m도로와 연결되는 20m 도로입니다마는 도로는 개설되고 있지만 하수관로는 전무한 상태이고 2002년에나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관로를 개설한다면 다 파헤쳐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곳은 매년 장마철이면 가좌1동과 석남2동, 특히 새인천아파트 부근은 상습침수지역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도로개설 관련 우수가 지구계 도로방면이 아닌 가좌∼경서동간 40m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로개설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균열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