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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민우홍 의원 구정질문

92회 제3본회의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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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제1선거구 검암, 경서, 연희, 가정1·2·3동, 검단동이 지역구인 민우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우리 인천에서 치러지는 월드컵경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 준비를 위하여 인천지방정부에서는 화장실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속에 성공적인 월드컵경기를 치러 인천의 위상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천의 환경이 타지역보다 심각하다는 여론을 접하면서 과연 인천이 환경친화적인 월드컵을 치를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에는 수도권의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모래인 해사업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1일 생산하는 모래만도 약 5만 8,000루배가 생산되어 각종 건설 공사장으로 운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운반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사업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껏 인력부족이니 법규 미비 등 각종의 이유로 말미암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인천시의 행정집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사례를 보면 해사업체의 세륜시설의 가동이 형식에 지나지 않으며 모래운반 차량의 덮개는 더더욱 형식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자동으로 덮이는 덮개는 제대로 덮이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도 중간 부분은 1/3이 덮이지 않고 거리를 무법자처럼 질주하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피해야 하는 현실이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모래운반 차량은 고속도로를 통제함으로 외곽도로인 하인천에서 인천제철도로와 과적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도로를 운행하다보니 시내도로에 모래를 날리며 질주하며 이로 인해 도로와 주변지역에는 모래차량이 지나갈 때에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인천의 관문인 경서동 주물공단에서 인천제철도로와 공촌로 등에서 모래차량들이 모래를 날리며 난폭하게 질주하는 죽음의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형식에 지나지 않던 행정단속을 공익요원을 충원하여서라도 실질적인 행정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치러지는 월드컵경기를 보려고 외국에서 온다면 분명 이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반적인 해사업체의 진정한 세륜시설 등 법적인 맹점과 운반 차량에 대한 적재함 덮개와 과적, 과속 등 불법운행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되기를 존경하는 시장님께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의 토목공사의 입찰가가 예정가의 70%대로 저가낙찰이 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로 인한 토목공사의 부실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하도급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저가낙찰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하였고 이를 집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하도급 업체에서 적정한 공사금액이 책정되어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우리의 농산물이 세계시장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시장께서도 우리의 농산물은 국제적으로 시장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농산물자유화조치인 WTO에 가입하였다고 농산물을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대형 유흥음식점에서 사용되는 한우고기가 외국산이라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이 외국산 수입쇠고기는 한우에 비해서 가격이 1/4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또한 2000년도에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역시 그 소비량의 1/4인 9,500톤이 수입돼서 우리 식탁 내지 음식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천경제와 우리 농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회 산업위원장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소비자를 우롱하는 음식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음식점이 이번에 적발된 곳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것을 계기로 삼아 인천에서도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는 고기 종류를 일제히 조사하여 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시장에서도 활어를 포함한 수산물의 70%가 외국산이라고 하며 새우젓을 포함한 젓갈류도 50%가 외국산이라고 하는 사실은 산업위원회의 현장시찰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조사하면 대부분 국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나마 외국산 표시는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수산물시장인 연안부두 어시장과 소래포구가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은 행정지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인에게는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인천시민이 우리의 농산물이라고 알고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발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에서 팔리는 농산물도 같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의 의무화가 강력히 실시되도록 행정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나 우리 농산물들이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가까운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산물의 대표적인 쌀은 우리의 원산지에서 산지가격이 16만원 내지 17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가까운 중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양질의 쌀이 2만 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우리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구제역이라든지 관정을 파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여 우리 농촌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있는 건폐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폐장은 법적인 재고량을 초과하여 수도권매립지보다 더 높이 쌓여진 상태로 이대로 가면 머지 않아 붕괴 내지 지반침하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심각한 환경피해는 물론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위험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정조치만 취하고 있는 현실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행정조치로 개선되기는커녕 더더욱 쌓여만 가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이유로 허가기관과 유착설을 제기하는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허가 이래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 내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업체를 경찰서에 고발하여 삼역환경이라는 단체가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1만 6,000여 톤을 매립하였던 사실이 적발되어 대표자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사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 환경업체는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주민들은 매립지 환경피해와 더불어 건폐장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허가관청에서 잘못한 사실을 밝혀 담당자를 중징계 해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폐장은 모두가 허가를 취소하여 더 이상의 지역의 환경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국장께서 완벽하게 처리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2000년도 7월 22일에 바뀌기 전에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바뀌는 것을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수도권매립지가 수도권매립공사로 바뀐 1년을 돌이켜보면 지금 득과 실을 평가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수도권매립지가 3개 시·도로 운영될 때는 주민지원사업비 외에 검단지역의 복지차원을 위해서 1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역발전에서 특히 대표적인 검단, 원흥지하차도에 65억,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1개 학교에 21억이라는 학교복지지원금 등을 포함해서 110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공사로 운영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데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10%를 가지고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1원 한 장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마땅한가를 한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나 주민운영협의체를 봤을 때 과연 국가공사로 수도권매립지가 운영돼야 되는가에 대해 재검토돼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수도권매립지는 과거에 지금 지역에 피해를 주는 원인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한 지역의 환경적 피해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 시·도에서 운영할 때에는 그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발전소 내지 액화가스를 만들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러한 당초에 잡혔던 계획은 백지화되고 수도권매립지 안에 소각장을 건설하여 우리 서울, 경기에서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안에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을 행정적으로 강력히 반대하여서 우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3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검단지역에 환경문제로 인해서 2,200개 공장을 조사하여 600여개 공장에게 계고장 내지 법적인 개선명령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경에 남부서에서 담당형사가 검단지역에 와서 환경피해가 있다고 해서 몇 개 공장을 조사해서 형사처벌을 한 경우가 있었고 지난 4월에는 동부서에서 다시 검단의 특정공장에 와서 환경피해가 있다고 조사를 하여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서 관계자가 동부서 관계자에게 '너희가 타지역에 와서 우리의 허락도 없이 더군다나 형사사건과 연루된 사건도 아닌 단순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와서 동부서에서 검단서부서 관할에서 경찰행위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언쟁이 있었던 사실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부천서에서 검단 여래 쪽에 와서 피혁공장 세 군데를 방문 조사해서 부천서에서 출두하게 만들어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한 일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인천시 정부에서는, 우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과연 이 검단이 치외법권지역입니까? 타 지역에서 마음대로 와서 행정단속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인천시나 인천시 경찰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인천시 내지 그 지역의 서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그 지역의 행정기관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행정단속이 이뤄진다는 것은 우리 시정부나 시경찰청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추후에는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조치해 주시고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잘 하는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근래 지역의 통장 반상회에 참석하다 보니 방역활동이 인력부족으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얘기인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주민자치센타의 기능 활성화 면에서 방역활동이 미비한 부분은 제대로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는 각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대원들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정식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만들어져서 가끔씩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은 훈련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의용소방대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시장께서는 인천시내의 각 의용소방대가 각 소방서별로 얼마나 있는지 과연 소방실적에 도움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민우홍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