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운봉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3선거구의 김운봉 의원입니다. 앞의 의원님들이 짧게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질문내용이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돼서 별로 줄어들지 못할까 죄송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병세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인천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자치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 교육자치라는 용어에 대해서 교육전문가 계층과 일반인들간에 조금 다른 용어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는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수요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전문가 분들 중에서는 교육이 타행정분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교육자치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이 타행정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 확보라는 것이 올바른 용어 정의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자치의 기구로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교육자치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95년 5.31 교육개혁안에 의해 시행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부모, 교사의 참여의식 부족과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일부 기능은 후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창조적인 인재는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는 자치를 목적으로 자치에 바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참다운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긍정적인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행정 관계자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또 '99년부터 2001까지의 인천교육발전계획에 의하면 2001년 인천교육의 발전과제 제6항에 사학의 교육력 강화 항목에 사학의 교육환경개선 및 필요경비 지원을 통하여 사학의 재정적 결함을 지원해 공·사립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사학의 재정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930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지원은 정당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96년부터 '98년까지 지난 3년간 사학에 지원한 730억원의 집행실적을 보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는 사학재단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야 되고 또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방식인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자체수입과 재단전입금을 공제한 부족액을 전액 무상지원하는 것은 사학재단으로 하여금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구노력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뒤에 별표로 있는 지난 3년간의 사립학교 재정지원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재정부족액 중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는 재단전입액이 지난 2년 동안 단 한 푼도 없는 사학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67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97년 결산을 심의하며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예산편성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수립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이미 요구했습니다.
지난 68회 정기회 예결심의 때 '99년 집행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없이 차등 지원할 수 없는 이유만을 설명하는 소극적인 업무자세를 보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또 본 의회에서 상반기 중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면서 '99년 예산요구액 223억 중 30%인 67억원을 삭감하고 '99년 상반기 중 제도보완해서 다시 추경예산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삭감되고 난 뒤 교육청이나 사학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별도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8회 정기회의시 우리 교육청은 사학의 재정결함에 대해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없는 사유를 두 가지로 답변했습니다. 첫째,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책정권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므로 경상경비의 부족분을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인정됩니다.
둘째, 차등 지원해야 될 경우라면 열악한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또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학에 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권장할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개선방안은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평가, 예금이자 확충, 법인 수익금의 학교전입비율 제정, 수익증대 방안강구, 적정한 임대재산 관리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운영 합리화 추진은 당연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학의 재정결함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지원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정결함액에 대해서 학교법인의 법정비율을 정해서 그 전입액이 법정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하거나 초과전출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교육시설비를 추가로 보조하고, 이 항목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입액이 법정부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무상지원이 아니라 학교법인에 대한 대출금의 형태로, 대출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 6조에 있는 지원방법을 개정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건전사학재단에 대해서는 더욱 동기부여를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이미 전년도에도 교육비 예산편성지침에 기이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유병세 교육감님이 교육청을 대표로 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교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교육부령, 학교발전교육부령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99년부터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95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시행되며 준비된 비정부 부문에서의 교육재원조달 방안이나 문제점이 예견되어 연기되던 제도로 이 학교발전기금의 명분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천 교육환경의 현실에서는 이 학교발전기금을 시행하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시달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보면 발전기금은 학교 내외에 있는 조직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으로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및 관리요령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사, 학부모의 대표로 구성되어 학교운영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 교육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발전기금 모금계획의 주체로 하는 것은 자칫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 운영의 심의기구가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의 모금도구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시달한 관리요령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 있습니다만 더욱 우리 인천의 교육현실에서 이 관리요령에 따른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적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될 것입니다. 발전기금은 기탁자가 용도를 지정 기탁하여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 기탁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예정액을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특히 수년을 요하는 장기 계속사업까지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기부금품 접수관리요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품의 접수현황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사실상 각 학부모 단체의 준조세적인 반 억지의 기부금품을 제외하면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학교발전기금이 그 요령대로 시행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 조직, 단체 등 모금대상으로부터 과연 얼마나 모금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정말 자발적인 상태에서 운영한다면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발전기금 모금의 도구로 오해한 학부모들의 참여 저하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만 오히려 지연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이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과거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확대할 때 학교급식후원회를 연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때도 정말 제도상으로는 완벽히 자발적인 모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발적으로 후원된 부분이 얼마인가 어떻게 시행됐는가 학부모의 체면이나 혹시 자녀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담감 속에서 온 준조세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각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각 학교장의 의욕은 과욕일 정도로 높습니다.
어찌보면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학교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과열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우리 인천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제도 시행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현재의 기부금품모금제도가 있는 부분을 통해 부분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취지를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또 우리 지역사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제대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와 방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 다음 학교발전기금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을 대표한 유병세 교육감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장 초빙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계획이 교직사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학교장 초빙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장의 전문적인 지도력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전개토록 적극 지원 조장하므로써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직사회의 경쟁력 확보와 학교 경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장 정년퇴직교와 임기만료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교육발전계획에 학교장 초빙제의 확대계획을 보면 '99년 대상학교 79개교 중 7개교, 2000년 65개 중 5개, 2001년 60개 중 5개로 10%에 불과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대로 얘기한다면 초빙제의 확대가 아니라 초빙제의 명목만을 유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기에도 일부 평교사들은 초빙제가 초빙교장의 임기를 교장 임기 제한 기간에서 공제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학교장의 임기 연장방안이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빙주체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초빙교장의 선택의 폭이 좁고 선택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있는 학교장의 경우 순수한 초빙이 아니라 사실상 응모형태의 이름뿐인 초빙을 구태여 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전 구성원들로부터 초빙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8년 학교장 초빙대상 학교 중 초빙을 포기한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이들 학교의 초빙포기 또는 초빙을 원하지 않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둘째 초빙 신청학교 중 1순위 초빙자가 임용되지 못하고 후순위 초빙자가 학교장으로 임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3년동안 초빙제 확대계획이 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빙주체에 대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효율적인 제도 시행 확대방안으로서 초빙학교장의 학교장 희망자가 응모하는 형태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격소지자와 현인 교장 중 초빙교장을 원하는 모든 분들의 경력과 교육소견을 자료화해 초빙대상 학교에 제공하고 이 분들 중 해당 학교에서 선택한 순위별로 상위순위자 순서로 본인이 그 학교에 임용을 동의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학교장 초빙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행 확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긍정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짧게 요약해서 질문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경청해 주신 우리 강부일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오후에 답변하시기 직전이라도 답변서를 요약해서라도 주시면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