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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호 의원 구정질문

78회 제5본회의20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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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제1선거구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출신 내무위원회 위원 김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찬 새천년 새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은 지식과 정보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지식혁명과 인터넷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과 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질문에 앞서 지난해 9월 6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최기선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의료시설이 없는 근해 유인도서의 병원선 운영개선 방안, 인천광역시 구·군간 쓰레기봉투 가격의 단일화 방안, 인천광역시 시내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역시 지난해 12월 2일 제7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사항인 옹진군 영흥도 연육화에 따른 종합대책, 도서지역 개발 전담부서의 운영개선 방안, 시본청 및 구·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 등 총 여섯 건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사항을 아울러 함께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 연안 갯벌의 효율적 보전방안과 습지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 연안 갯벌은 인천, 경기를 포함하여 전국 갯벌의 31%에 이르는 838.5㎢의 광대한 면적과 259종의 갯벌이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국제적으로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희귀조류 물새들의 서식처이며 특히 인천 갯벌은 철새들의 중간기착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동북부지역에서 호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에 우리 나라가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갯벌은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각급 오염물질 정화기능은 물론 홍수와 태풍의 완충기능을 하며 많은 어패류를 비롯한 생명체가 서식하는 자연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천의 갯벌은 인천국제공항, 송도신도시 등 대규모 간척매립사업으로 '70년도 이후 상당한 면적이 감소되었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 어족자원 고갈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지역 장봉도 주변만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1,400만평의 갯벌이 사라졌고 주변 갯벌을 준설하는 바람에 이제는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장봉도 갯벌 주변은 예로부터 만도리어장으로 수백만평의 사주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백년 전부터 우수한 어장으로 평가받아 우리 나라 4대 새우어장으로 알려져 왔으며 영양물질이 풍부하여 꽃게, 숭어, 벤댕이, 굴, 소라 등 많은 어패류가 나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항건설로 3, 4년 전만 해도 무릎까지 빠지던 갯벌이 이제는 다 씻겨 내려가 바닥까지 드러내는 흉칙한 갯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던 어패류도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어패류의 서식처이자 먹이사슬의 근원지이며 자연이 이루어낸 사주를 파내서 광물을 찾겠다는 업자들이 있다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만도, 서만도 주변의 사주는 앞으로 훼손없이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 시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갯벌보전은 자연의 유산을 개발론자와 한정된 업자들에게 희생양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갯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만든 자연환경을 파괴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히려 환경을 가꾸고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뒷면 참고자료에 습지보전법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령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본 내용을 발췌하면서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습지보전법이 법률 제5866호로 '99년도 2월 8일 제정·공포되었고 법 제8조 내용에 보면 습지지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두 번째로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세 번째로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2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항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생태계 보전지역이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영원히 보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들어 동 해역에 광물을 채굴하고자 하는 민원이 빈번 광물채굴시 생태계 변화로 어장상실과 자연자원의 훼손이 우려되자 지역주민들이 주변지역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요청 건의하여 현재 시 담당부서에서도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 말고도 강화, 옹진군 지역에 현재 매립이 계획되어 있는 곳은 어디이며 인천시에서는 이런 계획지역에 대하여 과연 매립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매립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전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최기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정직 위생감시원 일반직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위생감시원은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고자 '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효과적인 정화추진과 위생접객업소의 퇴폐·변태영업,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건전한 풍토질서와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현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청 위생감시기능 보강지침을 시달하여 각 광역시·도, 시·구·군에서 별정직 위생감시원을 임용 근무토록 하여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도 보건위생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별정직 위생감시원 31명을 '91년 1월 3일자로 임명하여 시본청에 별정7급 2명과 별정8급 등 26명이 현재까지 10여년간 열심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동안 심야영업, 퇴폐·변태영업 등 불량식품 단속 등 위생관리를 위해서 주·야간 투철한 사명감 속에 어려운 근무조건과 폭력배들의 위협적인 활동 및 불규칙적인 가정생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으나 열심히 일한 보람도 없이 별정직이라는 신분인 관계로 그 동안 승진이 제한되고 있었으며 현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31명의 위생감시원 중 별첨자료와 같이 시본청 2명, 동구 1명, 부평구 4명 등 7명만 잔여인원으로 두고 2000년 6월말 7명, 12월말 17명 등 24명이 감축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은 우리 모두가 안전불감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업무가 효율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했음을 드러낸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분야 자격증까지 소지한 위생감시원들을 감축하는 것은 시민의 보건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업무에 더더욱 차질을 가져 올 것으로 봅니다. 일선 위생업무에 경험이 많은 위생감시원들의 정원 재조정 및 일반직화로 업무의 지속성과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위생업무의 국제화 추세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타별정직과의 인사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경우는 전국의 3,000여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화해 준 바 있으며 형평성 확보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정직 위생감시원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기선 시장님의 시민과의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98년 6.4 지방선거시에 시장후보로 출마하셨을 때 인천시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 후 임기 2년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약사항이 어떻게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질문하오니 그간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개별사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호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