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문종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4선거구 내무위원회 소속 김문종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역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기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버스전용차로의 개선방안을 시정질문의 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은 앞으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러한 교통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대중버스체계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뜻에서 본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즈음에 교통여건은 급증하는 차량수요에 부응할 만한 도로의 건설 등 시설공급의 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방향 즉, 승객수송을 증대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행방안의 하나로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법적 근거와 운영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9쪽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단속,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단속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처분기관의 이원화로 단속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권한의 일부를 일원화시켜 단속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우선 관련규정은 유인물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1쪽은 상단입니다.
특히 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전용차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 위반차량을 정지시켜 도로교통법 115조의 3항의 방법으로 단속한다면 그 단속하는 시간만큼은 도로운영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득이 영상기록매체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위 방법에 의하는 경우 과태료부과권자가 인천광역시장이 되는 반면에 그렇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그 단속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별첨 사진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시의 경우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며 단속요원이 총 60명으로 오전과 오후 두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시의 경우는 ccTV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20군데 중 12군데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3번,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차로단속원 초소가 1m 간격으로 공익요원 및 단속공무원이 500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단속권한 중에 광역시장의 권한을 일부 자치구청장에게 관할구역 내의 전용차로구간의 통행위반차량에 대하여 구청인력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그런 구청인력에 의한 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후에 그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는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구간 통행위반차량에 대하여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위임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용차로의 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의 폭은 버스용량이나 다른 차량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버스전용차로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m에서 3m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2.75m에서 2.6m까지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버스폭이 2.5m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3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교차로 부근이나 부득이한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2.75m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최소 3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 한 곳에서는 2.75m까지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용차로 설치 시에 인도 쪽의 기존차선을 그대로 활용되고 있는 바 전용차로의 폭이 다른 차선에 비해 너무도 넓게 설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당산역 근처의 전용차로폭과 남동구청 후문 부근의 전용차로의 폭을 시내버스폭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7번은 시청후문 근처의 4거리 모습인데 전용차로가 기존의 3차선에 그대로 설치된 결과 전용차로가 1차선에서의 좌회전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직진차량은 2차선 중에 1차선밖에 되지 않아서 2차선 구간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용차로 부분의 우측한계를 최대한 보도 쪽으로 함과 동시에 전용차로의 차폭과 버스폭에 최대한 가깝게 줄이면서 좌회전차량의 진행 1차선에, 본 의원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마는 주머니차선을 설치한다면 직진차량의 차선을 두 개로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청소년행정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초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080전화방을 이용하여 여자아이들을 소개 받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돈이 있어 보이는 아저씨들을 상대하면서 저녁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용돈 5만원에서 10만원만 주면 자신들의 몸을 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자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용돈만 주면 만사 오케이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며 요즈음 주안역이나 부평역 부근에 가보면 '아저씨 저녁 좀 사주세요, 술 좀 사주세요'하면서 팔장을 끼는 여자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청소년을 단순한 미래의 주인공으로만 간주함으로써 현재의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는 시각을 기성세대가 판단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청소년을 이해하려는 시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청소년정책의 수혜대상자들로서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주변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서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우리의 청소년정책도 담당중앙부서가 혼선을 빚는 등 소관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중추적 역할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서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개념규정이 모호한 것도 청소년정책이 표류되었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91년도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고 '97년 7월 1일 시행공포된 청소년보호법이 작년 12월 27일 199회 임시국회에서 전면 개정되고 앞으로 '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인천광역시가 어떠한 틀 속에서 청소년행정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인물 74쪽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년행정과 관련한 총괄조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는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기본법 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동 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적인 규정을 예로 들었지만 별도로 첨부해 드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 법령에 밑줄을 쳐드린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기본정신과 자치단체의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인천시민의 혼과 의지를 담은 가칭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청소년 관련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전담과의 신설입니다. 지방청소년사무소는 청소년행정과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지역사회의 기반을 둔 최일선 기관으로서 청소년사무소의 설치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청소년사무소는 일반적인 지방행정,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실무지원, 청소년단체의 지원과 청소년시설의 지도 및 감독, 지원, 유해환경의 지도단속 등 공적인 행정과 청소년상담, 수련활동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기능의 양대기능 즉, 지역사회의 청소년사업 전반을 관할하며 수행하는 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앞으로 설치한다면 일종의 지방자치법 제105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1항상의 사업소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사이의 공문은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문제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면 당장은 청소년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청소년과가 체육자가 붙지 않는 청소년과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문화관광국 산하에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속에 생활체육팀, 체육지원팀, 체육시설팀, 청소년팀, 체전준비 1팀, 2팀 여섯 개의 팀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전국체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체육관련팀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아니지만 체육청소년과 6개 팀 중에 고작 청소년 관련업무는 한 개의 팀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하에서는 장기적, 거시적으로 종합적인 중추기능을 할 수 있는 청소년과를 두어 앞서 말한 대로 증가된 청소년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선 구, 군에는 청소년을 전담하는 계가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인천광역시는 청소년육성과 보호의 필요성과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어도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는 전담과의 설치를 조직개편 시에 반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부산, 광주, 대구의 경우는 시민복지국 또는 문화체육국 산하에 청소년업무만 전담하는 체육자가 붙지 않는 청소년과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인물 76쪽입니다. 셋째, 청소년보호법 제25조와 관련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문제입니다. 종래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서울, 대구, 부산에서처럼 윤락가를 이른바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인천에서는 숭의동 등 세 군데입니다.
그곳을 미성년자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앞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의 설정에 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 청소년보호담당공무원은 앞으로 '99년 7월 1일부터는 청소년경찰로 지정이 됩니다. 그 공무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 소속 관할 구역 내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유해업소단속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인물 77쪽 상단입니다. 넷째, 유해환경감시단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문제입니다.
가칭 인천광역시유해환경감시단지정운영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와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의 유해업소현황을 잠시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책상앞에 놓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나온 책자를 잠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성인비디오대여점해서 대구와 인천을 비교하면 비디오대여점이 대구가 2,193개소, 인천이 2,457개소 넘겨서 17쪽 유흥주점, 단란주점 대구가 1,048개소, 인천이 1,882개소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은 대구가 1,713개소, 인천이 1,362개소, 인천광역시의 인구와 경제활동 능력을 대구와 비교한다면 유해업소현황이 생각보다 많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업무는 이와 같이 유해환경의 종류도 많고 유해업소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 또는 일반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일반시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행정조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3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의 감시, 고발단체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해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해환경감시단이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둔 법적감시단으로 감시단 활동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시단활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법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하여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97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가 주최하는 유해환경감시단 보고회에서 청소년 육성보호, 특히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나중에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척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유해환경감시단지정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한다면 제가 유인물에 자세히 써놨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포상제도와 신고하는 당해 청소년에게는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조례를 해 볼만한 것입니다. 유인물 78쪽입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련한 조례안 준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기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 시장님 및 인천광역시 집행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팜프렛의 서문을 읽는 것으로 본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팜프렛 한 장을 넘겨주십시오. 여기 우리 딸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튼튼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갖 유해한 한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청소년,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밝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