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문종 의원 구정질문
남동구 제4선거구 김문종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복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청소년 행정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현동 화재 참사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인구의 약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당위성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아래 있고 자신들의 견해와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육성보호의 기본방향과 기본정책 등 인천광역시가 청소년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담은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보호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에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대한 기본적 이념을 재정립하고 청소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청소년을 정책의 주체 그리고 참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수요자중심의 정책에 질적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또 청소년의 개별적인 욕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보호 육성과 관련한 2000년도 예산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청소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시민과 청소년의 의식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도 그러한 종합계획을 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안에는 당장 위와 같은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 청소년시책발굴을 위한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산은 시기적으로 청소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초기에 이루어져야 할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시급히 수정예산안이라도 제출하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99년도 본예산이 31억 9,400만원, 추경예산이 2,100만원인데 비해서 2000년도 예산이 76억 8,100만원이어서 외형상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시설비, 부대비 약 50억원과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1억원의 예산을 제외하면 인현동 화재참사를 당한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 청소년보호 육성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세운 예산은 없고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의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편성의 의지와 또한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일선 시·군·구의 청소년업무예산지원 문제입니다. 자치구가 먼저 청소년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대하여 인천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할 때 그 자치구의 자구노력이라든지 또는 의지의 정도에 따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펀드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 동사무소 등 기존시설을 통하여 청소년의 집을 신설하거나 청소년 문화의 거리 등을 계획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시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상시성의 문제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구단위로 설치되어 있거나 멀리는 강화군에 수련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이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소규모로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 조성하여야 청소년들이 쉽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은 상시적으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단체로 수련원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학교와 다른 것이어야 하고 또한 비학교적이어야 합니다.
인격을 도야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취미와 관련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체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 상시적으로 있어야 청소년이 원할 때 바로 개인이나 소규모로 신청해서 정신수양이나 인격을 수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아래의 사항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50세대 이상, 유치원은 2,000세대 이상, 주민운동시설은 500세대 이상, 노인정은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각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5,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왜 어린이와 노인들에 비해서 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노인정에 준하는 청소년의 집을 설치할 수 있는 주택건축의 수를 하향조정하여 줄 것을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 또는 청소년관련업무를 총괄 조정, 기획하는 전담과의 신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지난 4월 1일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상당히 청소년 관련 업무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한 증가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앞으로 교육, 노동, 경찰, 검찰, 복지사회단체, 언론매체 또 지역사회 조직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고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청소년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치경찰과 교육청이 인천시 산하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 청소년육성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청회 개최 및 절차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시작이요 또 끝이라고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통한 투입과 산출 즉 주민의사의 환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은 4년에 한 번 있는 것이어서 주민의 의사와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때로는 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홍보와 지도의 대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들이 제공하는 자원을 사용하여 지역공동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영역을 나누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주요한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또 물적자원 세금도 내죠.
인적자원을 제공하면서 행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각종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원천, 샘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무원은 영어로 써번트라고 합니다. 공복이라는 뜻이죠.
바로 주인, 주민, 시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민들의 행정의 참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라는 것이 의식행태적 측면에서는 자치의식과 시민의식의 고양을 통해서 주민의 의식을 개발하고 정치인과 공무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갖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는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성 제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책결정이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우에 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그러한 돌연한 감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향후 그 정책이 강행되는 경우에 비순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굴업도 핵폐기장시위라든가 안면도, 양산 등의 시위가 바로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민 참여의 형태 중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인천광역시공청회개최및절차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청회의 개최 및 기타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인천광역시는 없습니다. 그 절차 등의 규정에 관하여서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주로 자치구·군이 아니라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을 중심으로 그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되고 입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3조 2항, 지역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제13조, 제16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1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5조, 6조에서는 각 해당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입안하는 경우에 해당 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수렴 또는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도시계획시설입안을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공청회는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또 별첨 신문보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시가지를 행정동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0월부터 11월초까지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설명회만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설명회는 그 말대로 인천시의 입장만 설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와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가 진행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될 것은 그 동안의 공청회나 설명회가 정책결정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 몇 안 되는 주민들을 데려다 놓고 전문가들의 위세속에 진행이 되고 또한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효능을 감소시키는 격식 갖추기용으로 이용된 경우가 흔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공청회의 경우 실시시기를 너무 늦추지 않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기술적 정보와 배경설명을 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와 의무조항을 조례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이 현실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할 것입니다. 정책과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때 지방행정의 위기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민참여는 정치행정에 대한 주민 의사의 투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책결정의 오차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참여란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이 인천광역시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