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황창배 의원 구정질문
민주당 비례대표 황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26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과 광명고속철도역사간의 대중교통 문제와 노인실업 문제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과 광명고속철도역사간 버스노선 부재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개통된 고속철도(KTX)를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려면 인천과 가장 가까운 고속철도역인 광명역을 많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천~광명역간의 대중교통수단 부족으로 인하여 인천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명역은 고속철도가 평일 86회, 주말과 휴일에는 93회 운행되며 하루 1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천시민은 경인 전철을 이용하여 광명역사보다 멀고 복잡한 서울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역사와 연결되는 서울 서남부 및 경기 남부지역의 버스노선은 8개이나 인천에서 연결되는 버스노선은 강화에서 출발하여 김포시를 거쳐 계산동만을 경유 다시 시외로 나가는 1개 노선뿐입니다.
따라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려는 인천시민들은 경인전철을 이용하여 거리가 먼 서울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전철을 이용 연계버스가 있는 구로역으로 가서 광명역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 접근하는데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주안에서 광명역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무산되었으며 건설교통부의 노선신설 조정요청도 기각되어 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 또는 기존노선의 확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중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할 인천~광명역사간의 노선신설을 위하여 추진한 그간의 사항과 향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중버스 체계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버스운송체계는 2000년까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노선 공동관리 및 공동배차제로 타시·도에 비교하여 우수하게 운영되었으나 2001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업체의 경쟁으로 인하여 공동배차제에서 개별 노선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업체간의 생존경쟁만이 남게 되었으며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도 심화되어 버스업체는 이중고통으로 적자운영과 운행중단 등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버스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스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경쟁체제에서 기업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민영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와 함께 지선과 간선의 근로자 임금격차는 80만원 차이가 발생되어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소와 버스교통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는 2005년 상반기중 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26.3% 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가 40% 감소하였고 서비스 제고로 버스 이용승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와 업계의 안정된 경영기틀이 마련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점차적으로 공적부담이 완화된다면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선결해야 될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는 버스가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노선운영은 민간이 운영수익과 원가는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적정이윤을 인천시가 보장하며 민간사업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적정이윤 즉 수익을 세금으로 보장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경영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 정도 임금인상분과 적정수익 8~10%를 보장하게 된다면 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노선배분시 수익 보전으로 저가낙찰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전부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시민들의 공감 없이 준공영제의 실시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시의 재정부담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실업해소 대책에 대하여 동료 의원이신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2004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16만 9,549명으로 전체 인천시민 중 6.6%에 해당하며 2000년 이후 매년 5.2%씩 증가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최근 UN의 분석에 의하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노인실업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청년실업의 그늘에 가려져 실종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하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는 생산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노인 인구비율이 13.6%로 가장 높은 전라남도의 총생산액은 지난 5년 동안 35% 증가하였으나 비율이 5.8%인 경기도는 같은 기간 76%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선택하거나 복지차원에서 다루는 수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당위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노인의 실업률은 69.2%이며 농·어촌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49.9%인데 그렇지 않은 도심지역은 79.5%로 도심지역은 노인인구 10명중 8명이 실업상태입니다. 또한 비취업노인 중 17.5%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취업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즉 생계를 위해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보건복지부 발표로 보면 11만 7,328명의 노인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그중 2만 532명의 노인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리동네지킴이사업, 주거환경개선특별사업 등 8개 사업에 56억 9,5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6,191명의 노인을 취업시키는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는 16%가 감소된 47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업대책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 봉사 등의 공공근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생산현장에서 주5일 근무의 빈자리를 노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이 운영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파트타임으로 인해서 그만큼 경비절감이 될 수도 있으며 고령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어 동경대에서 지역사회에 제안하여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노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 지원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노인들이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근로에 그치고 있는 취업형태를 다방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지원을 통한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노인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취업으로 노인들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인천시의 노인 실업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어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 57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1년 서울·인천·경기 3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출자하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하고 1992년 2월 수도권 폐기물이 최초 반입된 이후 2000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전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3개 시·도 2,100만명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1일 2만 649톤을 반입 후 628만평에 향후 20년간 계속 매립할 예정입니다.
반입량의 시·도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55%, 경기도 29%, 인천이 16%로 우리 인천이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을 반입시키고 있으나 환경피해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인근지역의 우리 시 시민은 8,606세대 2만 3,248명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은 피해예방과 대책 강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지원협의회의 주민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피해주민을 위하여 매립지 2km 범위 내를 직접 및 간접영향권지역으로 구분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수혜사업, 복지회관건립, 기타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침출수로 인한 인근연안의 피해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출수 유출방지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1일 6,700톤의 침출수를 처리 방류하고 있으나 처리수가 배출되는 최종 방류구 유수로의 공유수면인 인천 연안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강화 초지어촌계와 김포 대명어촌계의 주요어장에서는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잡힌 고기에서는 심한 악취와 등이 휘고 표피가 상하여 상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입은커녕 어구를 보수하고 어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조달도 할 수 없어 출어횟수만큼 빚만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침출수를 정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인근어장의 오염은 매립지와는 무관하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어민들에게 소송을 통한 법원의 피해보상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보상할 수 없으며 매립지와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어민피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유도 불법포장마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유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마리나, 카지노, 호텔, 워터파크 등 해양종합리조트를 개발, 2020년까지 국제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1단계 사업지구(용유마린월드) 조성계획이 2004년 6월 수립되어 2005년 6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계획이 용유도의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인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 심사시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철거를 시행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관리용역을 시행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영종·용유도 해변의 불법포장마차는 159개나 되며 2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포장마차도 상당수 있었으나 지난 3월 4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159개동의 포장마차와 54개의 비건물, 자판 등의 시설을 철거하면서 철거대상자의 생존권 보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명소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관광포장마차라는 65개의 포장마차를 덕교동 103-19번지 1,218평에 가설건축물 허가와 입찰을 통하여 조성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은 불법 포장마차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아왔으며 현재 시의 일관성 없는 포장마차 대책으로 인하여 또다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마차 조성계획은 다른 지역에 있는 불법 포장마차나 노점상들도 철거에 반대하고 같은 대책을 요구할 경우 인천시 도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장마차에서 배출될 하수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와 이로 인한 국제관광단지 조성에 차질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포장마차 조성계획은 법을 명확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법적 생활과 기득권 보호로 시민들로 하여금 법에 따라 행동하게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스스로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계획으로 신중한 시행이 필요한 바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영종대교 준공 이후 용유도의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이나 철거를 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포장마차가 난립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과 음식의 조리·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는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바 관광포장마차 조성이 적법하게 가능한지 또한 하수와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박승숙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과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석에서 함께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창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