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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황인성 의원 구정질문

144회 제2본회의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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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구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부덕한 저를 격려와 사랑으로 도와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허리 굽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청 집행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인천 구도심의 상징인 중구, 동구가 균형발전의 단초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구도심 균형발전이 무사히 완성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인천항 종점까지의 일반도로 전환시 야기되는 기존 이용자와 증가된 물동량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의 보완대책과 분산방법의 강구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가좌I.C를 이용하는 주안수출5, 6공단 물류와 남동구 주민들 그리고 동인천I.C를 이용하는 부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물류와 인근 동구 주민들 또한 도화I.C를 많이 이용하는 남구 주민들 그리고 고속도로 종점의 인천항만을 이용하는 증가된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과 중구 주민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작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항만도시이며 인천항만에서 나오는 수·출입 물동량을 위하여 추가로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경인고속도로를 경제자유구역과 인천시의 소유가 아닌 청라매립지로 직선화함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얻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은 무엇이며 기존의 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한다면 화물수송과 시민들의 통행시간 지연 및 우회도로 연장 등으로 인하여 가속되는 지역발전의 저해와 상대적인 경제손실 등이 예상되는데 원하지 않는 유형·무형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인천항만의 물동량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과 대체도로 건설 및 경제적인 보완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설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적용 및 기구 등 대응책 강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구도심인 뉴타운을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작년 말에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이 금년 7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10년 장기계획인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6월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중간용역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에 따라 야기되는 인천시 구도심에 대한 법률 적용 기준과 상위법이 어느 것인지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와 유사하게 특별기구의 신설유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약간의 혼동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의 결정 및 집행부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관계의 구체적 설정 등 신속하고 치밀한 대책과 대비에 대해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그 예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의 우선 대상은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동구와 중구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우리의 인천광역시가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성공한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모든 인천시민이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