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홍인식 의원 구정질문

129회 제3본회의2004-09-01

홍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명의 도시 우리 인천은 이제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녹색도시 인천을 위하여 적어도 시민의 권익과 권리가 보장되고 더불어 함께 하는 그리고 정이 넘치는 인간 중심의 부드러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이 복지의 정착화된 정책으로 시민이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건강한 사회복지가 정착되려면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이 안정되고 불편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안상수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한 260만 시민의 가슴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시장님께 다음 사항들을 심도 있는 질의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부모와 자식에게 버림받은 치매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영·유아들을 24시간 돌보며 소·대변을 받아내고 등 참으로 힘겹고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며 한 달 급여는 기본급이 고작 60~70만원대에 불과하여도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사명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대상에 해당하여도 머리에 빨간띠를 두르고 임금투쟁을 하지 않는다 하여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하여 우리 인천시는 2004년도 2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125개 시설 1,200여명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와 가까운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과 비교할 때 월 평균 30만원 가까이 차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입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을 양로원과 고아원에 보낸다는 생각을 접으시고 치매노인과 정신장애인 등을 우리 사회가 잘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의 불안과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데 아끼지 말고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몇 %가 아닌 몇 십 %로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폭 인상하시겠다는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 경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04년 3월 말 현재 65세 노인 인구는 16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분기별 3만 6,000원으로 연간 230억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급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인 어르신은 우리 사회를 이어온 지표로써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구하고 이 나라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 오신 장본인들이십니다. 우리는 노인 어르신들께 보상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수당을 인상하여야 하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70세 이상이라든가 다소 차등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당연히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소형화와 분산화 방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1조에서 “이 법은 장애우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우의 복지증진 및 정책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4개의 대형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며 2004년도 장애인 복지사업에 총 270억원의 예산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2.8%에 해당하는 34억 5,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현실에서 장애우가 거대한 종합복지관에서 어떠한 혜택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접근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이용실적이 예산규모에 만족할 만한 실적인가에 접근해 볼 때 분명 내놓고 자랑하지 못할 실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우를 위한 최소한의 단축된 거리에 대규모의 복지관의 차원을 떠나 각 동마다 노인을 위한 노인정이 있듯이 장애인복지관도 소형화되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모로 설치되어 소외받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 생활시설도 이용시설로 병행 개방하여 주간 보호기능과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규모의 복지관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소형화, 분산화로 대폭 수정 변경하여 각 동마다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준다면 살기 어려운 시대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장애인 현실복지에 부합하는 쪽으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 여성의 해 또는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시대가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시대에 어려운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의 2004년도 여성정책사업 예산규모를 보면 총 63억 3,000만원으로써 절반 이상이 소모성 예산에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사회에 참여하여 동등한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며 전문화된 평생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참여하기 위하여는 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특히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여성정책사업비 중 과연 여성직업교육과 여성일자리 개발용역에 몇 %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또한 과거 인천공항이 개항될 때 우리 시에서는 인천공항에 인천 여성인력을 몇 %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개발하고 있는 경제자유특구지역에 여성의 일자리를 얼마나 개발하고 이에 따른 준비된 직업교육을 연구하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의료원의 적자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인천의료원은 1932년 5월 1일 경기도립 인천의료원으로 인천시 중구 송학동에서 개원하여 1981년 7월 1일 인천직할시립병원으로 전환 이후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으로 거듭 성장 발전하여 인천시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만성적자에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매년 40억원 이상의 예산낭비와 앞으로 주 40시간제에 따른 인력수급으로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저 관망만 하는 자세로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시급한 개선대책을 세울 것인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에 11억원의 적자를 비롯하여 2001년 17억, 2002년과 2003년에는 무려 40억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됐는데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의약분업 등의 의료환경의 변화와 경영마인드 부족과 특히 안이한 사고와 자구노력 부족 등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의학을 전공한 의사출신의 원장이 경영하는 것보다 경영마인드가 있는 경영인을 영입하여 부원장직을 신설하여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책임경영을 담당하게 하며 시민봉사단체와 참전용사회 및 재향군인회, 경우회 회원 등에게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노조측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개혁의 자구책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260만 인천시민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먹어 치우는 하마로 인천의료원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안상수 인천시장님께서는 본 의원보다 평소 더 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판단으로 시장님의 입장과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과 시정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실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