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홍인식 의원 구정질문
홍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에서 서구지부 등 본 의원의 문제로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야간에 근무시킨다는 이유로 서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 2005년 2월 2일 22시경 본원을 불시에 방문 점검한 건과 관련하여 지도점검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민원봉사과 3214호 공문에 의거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배치통보에 의해서 본 시설 관리요원으로 복무분야가 지정 통보되었고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복무규정 제15조 복무형태에 의하여 주간 또는 주·야간으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야간 근무시간을 주당 1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배치한 바 공무로 본원을 방문시 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감독 등 및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 지도감독 공무원의 징표에 의거 별지 22호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고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장애인이 야간 취침에 대한 보호차원과 시설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경우 목적에 맞게 야간근무 실시도 시설장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건의코자 관할구청을 방문한 과정에서 담당팀장과 업무와 관련 격한 대화로 인하여 순간 시설장인 동시에 의원이라는 신분을 잊고 의원의 위치를 실추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미 당사자간 전화를 통하여 사과를 했으며 추후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유를 불문하고 공인의 신분으로 침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