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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홍인식 의원 구정질문

139회 제4본회의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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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홍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교육청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나근형 교육감님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수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신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요구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에 따른 교육권이라 함은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을 의미하며 균등한 교육권이라 함은 능력 이외의 조건에 의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 받지 않은 권리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적조건의 정비를 요구하는 것을 권리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법률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진흥법은 학령기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통합교육, 순회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취학자와 미취학자의 현황은 자료1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체 학령기 자녀 중 71% 이상의 2,908명의 장애인이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가 6개 설립되어 있으나 4,075명의 장애인이 교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구별로 살펴보면 부평구 4개 학교, 연수구 1개 학교, 계양구 1개 학교, 현재 신축 예정지로는 남동구에 미추홀학교가 신축예정 중에 있고 중·동구, 서구 검단, 강화지역은 전무한 상태인데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수용학생수가 전국 평균치보다 많은 이유, 조기교육이 외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당 학생수는 평균 7.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급학교로 가면 갈수록 학급당 인원수는 더 많아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더욱이 유치원의 경우 309곳 중 세 곳만 설치 1%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98개 학교 중 15개 학교만이 특수학교를 설치 15%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치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장애아를 보육한 경험이 없고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장애유아들이 보육시설에 접근치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교육은 신경생리학적으로 볼 때도 조기발견과 치료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육 부분에서 장애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직업전문학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능력계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미흡과 전문인력 미배치, 특수학교에서 직장으로 연결하는 전환교육 및 고용체계의 미수립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감님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에 장애인의 직업적 재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고부가가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소양과 기능,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자립적인 사회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활담당사와 기업인이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에서 바로 직장으로 전환시키는 직업 전문학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신설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일반교육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적성을 최대한 살려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듯이 특수교육도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성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절한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교육적 요구의 독특함을 이유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2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광역시의 특수학교는 너무나 부족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에서 약 40여분만에 통학할 수 있는 인접지역으로 강화도의 폐교교지를 이용한다면 최적의 조건이라 사료되는데 교육의 기회를 외면당하고 있는 지역에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특수교육기관의 설치를 기피하는데 님비현상의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장애아동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저마다의 인격체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정비 또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 수립 등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욕구에 계획된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교육권이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 능력에 맞는 교육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특수교육기관의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오늘 특히 재선되셨기 때문에 축하와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홍인식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