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1961년 무소속으로 제2대 인천시의원이셨던 저의 숙부 고 추 옥(옥)자 진(진) 자 님의 뒤를 이어 인천광역시 4대 의원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미래의 비전이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의 중심 축이 되는 경제특구 추진과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연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문학산 도시공원 정비사업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및 체육시설 설치방향에 대하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특구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습니다. 최근 동북아의 정세는 중국 상하이 푸동 경제지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세계 경제물류의 중심지로 변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13 선거 직전 송도와 영종·용유 및 김포매립지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특구 구상을 발표하고 연이어 부산과 광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8월 20일에는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0-88호를 통해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경부가 발표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외국기업에 대한 저렴한 용지와 세제지원, IT 인프라의 구축 및 외국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조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인천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률안을 보면 우리 인천이 중앙정부의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법률안 제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있는 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정여부는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제 또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용지를 저렴하게 지원함을 물론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제8조와 10조에 규정하였으며 광역시 안에 두 개의 특별구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지자체 업무만을 종합 처리한다는 당연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결국 지방정부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은 떠 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인천의 중요 경제인, 기업인, 학계 등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편의주의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면서 인천의 역할을 주장하고 나서는가 하면 해당 자치구에서도 인천과 중앙정부의 들러리가 아니냐는 볼멘소리와 무관심의 행태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부담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바 인천시민의 돈으로 외국기업을 먹여 살리는 국고 유출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법률안 규정은 ’70년대 외화벌이에 혈안이 되었던 군사정부에서나 볼 수 있던 일이 머지 않아 21세기 우리 인천에서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인천시 정부가 중앙의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들러리가 아닌 참여적 입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서북부매립지 개발공사는 중앙정부가 그리고 송도 경제특구의 개발 주체는 우리 인천시가 되어 각각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서북부 개발단지는 지리적으로 인천공항과 가깝고 외국인을 위한 주거밀집단지를 조화롭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송도경제특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서북부 개발사업에 밀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직전 인천 여론의 향배를 의식한 현 정권이 서북부매립지의 개발을 위해 송도경제특구를 끼워 넣기 식으로 안배했다는 정치권 일부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지하철 연결공사 6.7㎞의 5,605억원 중 2003년도 국비지원사업비 50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학동에서 동춘동을 연결하는 2.06㎞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비 150여억원 중 2003년도 국비보조금 60억원은 건설교통부 예산에서조차 편성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우선순위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송도경제특구 개발사업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관광활성화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한 국가와 지방의 발전 척도는 문화이며 그 문화가 관광으로 어떤 함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경제이며 그것이 소득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달리 제조업이 거의 없는 홍콩은 관광도시이며 온 지역이 관광과 교통과 쇼핑이 한 축이 되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천 허브공항은 하루에 352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면서 한 해에 514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인천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1.4%에 불과한 7만 1,960명만이 인천에서 겨우 1박을 하는 실정입니다. 시는 지난 5년간 문화관광 거점사업을 위해 11억 7,000만원 중 78%인 9억 3,000만원을 투입했지만 외국인은 고사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조차도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외국인 숙박 유치책으로 외국인 숙박 1인당 2,000원의 장려금을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213만평 규모의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CWKA사가 6조 2,900만원의 조성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CWKA사가 제안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정부측 검토의견은 재원조달에 대한 실현성이 매우 낮으며 총 사업비 중 20% 이상의 투자확약서를 징구하는 방안 등을 12차례에 걸쳐 난항을 거듭하며 협상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보장성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영개발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만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용유·무의지구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CWKA사에만 매달려 있는 정부와 우리 시의 발표에 인천 시민과 영종·용유 주민들은 환상에 잠겨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의 대안과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용유·무의지구가 관광특구로 보도되고 시의 업무보고에는 관광단지라고 하였는데 용유·무의지구가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관광단지인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한 관광특구인지 우리 시의 대외적 입장을 분명히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인천시 전체 축을 새롭게 형성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인천공항과 송도신도시 연육교 공사는 중국의 주하이와 홍콩 그리고 마카오를 연결하는 해상교량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첵락콕 국제공항이 있는 란타우 섬에는 2005년 완공을 목표로 디즈니랜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이는 우리의 용유·무의 관광단지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인천과 치열한 관광객 유치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관광기구는 2010년 홍콩 관광객이 2,250만명이며 2020년에는 두 배가 넘는 5,600만명이 되어 22조원의 경제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도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홍콩-마카오-주하이를 연결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한국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는 물론 용유·무의 관광단지는 경우에 따라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인구 13억명의 중국은 10%의 부유층이 중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바 10%인 1억 3,000명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세계적인 안목과 경쟁력을 갖춘 마인드를 갖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중·장기 관광단지 진흥조성 계획과 관광진흥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관광의 민간주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사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1963년부터 관광진흥사업보조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은 물론 기금을 설치하여 관 주도의 관광사업을 조속히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광시책을 위한 민간이전비 11억 3,000만원이 있지만 이는 인천공항과 관광지 안내요원 15명의 인건비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민간지원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 산하의 관광진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관광시책 개발과 연구와 홍보를 위한 예산의 편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위와 같이 관광기금 설치와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및 민간주도의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은 총 5,300세대 1만 7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원룸, 투룸,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곳 함박마을 주택은 주택정책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여겨지고 있는 주거밀집단지로써 통행과 주차난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 양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주차 때문에 노선 버스들과 일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가천길대학이 들어서면 사람이 차량들 사이를 곡예하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때에 2만 1,000대의 부족한 주차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1998년 이 곳 함박마을 중앙에 129대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이 건설·운영되었으나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주차장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7호에 의한 주차장 확충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학산 일원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함박마을 동쪽의 연수동 2번지, 89번지 일원의 1,500여평을 공원부지로 매입하여 도시공원법 제2조2호의 사목,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1항5호의 다목에 해당하는 공원 내 주차장을 설치하면 600여대의 주차난이 해소됨은 물론 주변 교통난 해소와 주민생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문학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의 진산 문학산은 북쪽으로는 남구 학익동이, 남쪽으로는 연수구 연수동과 선학동, 청학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중 남구 학익동 방향으로는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대단위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남구 구민은 물론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 방향 일원은 공원은 고사하고 무허가 음식점과 공장, 축산농가들이 들어서서 오·폐수 방류, 쓰레기 투여장으로 변모한 지 수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녹지 분야의 중기지방재정계획법 어디에도 문학산 일원 공원추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년 단위로 시행하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연수동 176번지 일원은 무허가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과 축산농가와 무허가 음식점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간 우리 시 정부가 문학산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100%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연수구의 동춘동 외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협소한 공간과 낡은 건물 그리고 시설 이용률이 저조하며 청소년들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놀이공간과 대화의 장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소중한 청소년들의 생명을 앗아간 인현동 화재사건이 재현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수동 176번지 일원의 문학산 공원부지에 연차별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되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투자유치자 모집 등 인천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천이 머지 않아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믿음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우리 내부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나가야 합니다. 시장께서 갖고 계시는 평소의 소신과 열정을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