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연수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 삼일째 이어지는 시정질문 가운데에서도 교육청 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석해 주신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또한 학부모들의 교육에 관한 열정, 교단의 붕괴를 우려하는 많은 교육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13회 임시회 중 교육청의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학생교육이 중요한 요소이며 학생들의 신체발육에 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천시민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교육자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계속 발생되는 식중독사고는 물론 저질의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가 하면 국적불명의 수입산 식품을 사용하고 조리원과 조리장의 불결상태, 조리장의 전처리장 미완비 등 학교급식의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질의 학교급식이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원인은 관행적으로 위탁업체의 시설투자비를 학생들의 식사비에서 충당하도록 묵인하는 사례가 근절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초등학교 급식소는 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체급식으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장의 열정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위탁급식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41개교, 고등학교는 69개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위탁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2억여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급식위탁업체가 나머지 1, 2억원을 출연하여 3년 내지 5년 동안 위탁기간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생당 평균 2,000원 급식비를 받는 금액 속에는 시설을 제공한 위탁업체의 시설에 대한 이윤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어 식단의 부실화가 고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힘이 들어도 자체급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리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의견이 팽배하지만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급식위탁업체가 제공한 학생급식 원가계산서에는 20㎏ 쌀 한 포대가 4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지만 실제 3만 5,000원의 지방미와 도정업자가 정부공매에 의하여 구매한 2만원대 속칭 정부미 묵은 쌀이 공급되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토불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땅, 흙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나는 농산물은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급식장에는 우리의 식품이 아닌 국적불명의 외국수입산 그리고 외국산 원료의 음료수가 학생들 식단에 오르고 있는 현실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춧가루와 참깨는 본 의원이 지금 들고 나온 이 사진과 같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가 지난번 인천시 관내의 모 여고 급식장을 방문해서 조사해 본 바를 저희가 채증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국적불명의 수입산 고춧가루인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섞어서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전처리장에서 학생들에게 조리하기 이전에 보관하는 상태의 사진인데 불결한 한 박스 속에다 피망을 보관했는데 세균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처리된 비닐팩에 냉장된 상태로 보관해야 되는데 한 허술한 창고의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본 의원에게 적발돼서 지적된 것입니다. 역시 국적불명의 깨를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고춧가루는 90% 이상이 중국산으로 물감을 들인 것으로 파악되어 세관도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그러나 보따리상들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우리 학생들의 영양체계는 안과 밖으로 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의 영양사들은 업체의 고용직원이라는 현실성 때문에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맹점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4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2,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연수구청 구내식당은 생선과 불고기 등이 제공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구청 주변의 상가 주민들도 점심시간이 되면 이 식당을 이용해서 밥을 먹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500명의 학생들에게 2,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인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식사를 살펴보노라면 죄송하지만 마치 염소가 풀 뜯어먹는 현장을 착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지금 학생들이 한 끼당 2,000원짜리 식사가 실제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탁업자들 사이에서는 2,000원짜리 식사가 실상은 900원이고 그리고 나아봐야 1,100원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연수구 모 고등학교 인터넷에 실린 글입니다. 김치는 소금에 절여 짜기가 일쑤이다.
국물은 건더기만 있는 소금물인지 소발을 닦은 물인지 알 수 없다. 밥알은 푸실푸실하고 맛도 없어 군대의 짠밥이냐! 연수구 모 고등학교에서는 묵은 쌀에서 벌레가 나와서 학교 홈페이지가 난리가 난 지경을 아십니까?
중구의 모 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김치와 학생의 김치를 차등을 주어 급식을 하여 학생들이 우리 돈으로 교사 배만 불린다. 밥 먹는 시간이 곤욕스럽다는 불만이 인천광역시의회까지 번져오고 있는 현상을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2,000원의 급식비를 2,300원까지 올려줘서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받는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교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학교급식법 제6조2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모 고등학교에서는 2,000원 하는 식사비를 100원 올려줬더니 1식 3찬 하는 식사가 그 다음날로 1식 4찬으로 바뀌었답니다. 100원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2,000원 하는 식사가 어떻게 900원, 1,100원으로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바로 급식시설의 설치비용을 결국 학생의 급식비에서 충당하고 급식비의 이윤은 이윤대로 챙겨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대다수의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시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1항에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우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법률에 명백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1항제2호 연료비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로 제한하고 있는 있습니다. 즉, 제1항제1호의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와 유지비는 학부모의 부담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식현장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급식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의 질을 고급화시켜 줘야 합니다. 최소한 집에서 아이들이 먹는 질의 밥맛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성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학교급식을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행정은 이제 중지되어야만 합니다. 국가가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급식시설이 사후비용과 기업의 이윤까지 학부모가 떠안고 학생이 희생되는 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학교급식에 관하여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급식장에 소독기를 1대씩 지원하였고 식품의 간이검사를 하는 키트배양기를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급식 질의 향상과 학부모의 급식시설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 학교급식 개선사업비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감과 교육장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상설화하고 현재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산하 학교급식위원회의 활동이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교육감·교육장·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도 있고 아니 둘 수도 있는 임의규정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구청에서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천시교육청과 각 교육구청에서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급식위원회는 아예 구성이 안 되어 있거나 그나마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나 급식위원회가 위탁업체의 선정만 끝이 나면 정작 중요한 급식품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6조2항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이 소상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이 급식운영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대단히 미약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7조1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도 둘 수 있다입니다.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돼야 되는데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최소한 두어야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제2항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의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위원회 위원들은 법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감시를 하는 학부모와 위탁업체 영양사 및 대표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일례로 한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납품받는 부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더니 위탁업체의 영양사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따지느냐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교육감과 각 교육장 산하의 학교급식위원회를 상설화함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중심의 명예감시원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학교급식 배달체계의 대대적인 조사와 보완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부식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여러 학교를 동시에 거래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1대의 비냉동자동차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식당 현관 앞에 식품의 검수 확인 없이 배달하기에 바쁜 실정입니다.
영양사가 출근하기 이전에 식품은 이미 한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있는 상태인데 이 과정이 부패하기 쉬운 두부 등의 부식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가 최근 연수구의 모 여고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납품업체의 자동차는 냉동차이면서도 냉동운행을 하지 않으며 아예 비냉동차량으로 배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일선 교육구청별로 식품배달업체에 대한 실태 일제조사를 6월 이전에 조속히 실시하여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세균성 감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비오염작업구역의 설치와 방역시스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의 원인규명을 역학적으로 추적을 하여도 발생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종사원과 학생들이 위생불결과 대기를 통한 세균성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현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부터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의 환기를 1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나 조리작업 환경위생 향상을 위해 3개 항목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실이 오염작업구역과 비오염작업구역으로 구분이 되도록 시설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송도중학교의 조리실은 배식구역과 세척구역과는 완전히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의 공기 흐름까지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사진내용과 같이 관내 모 여고는 한 배식대 옆에 세척대와 조리대가 함께 붙여져서 사용을 하는가 하면 냉장상태로 보관을 해야 하는 부식을 외부의 열기와 공기가 통하는 형식적인 전처리장의 박스에 보관하다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각급 학교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하여 전처리장 등의 비오염구역의 설치를 위한 관련 재원의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리장 내에서 종사원들이 불결상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균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설비의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존속하되 지방교육의 자치는 아직도 요원한 현실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간 교육자치의 보장과 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인천시가 인천교육재원의 25%에도 못 미치는 2,747여억원을 지원하면서 교육청 전체예산 1조 2,000여억원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하는 자체가 송구스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급식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만큼 나근형 교육감님의 평소의 소신과 교육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