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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121회 제4본회의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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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제 강점하와 해방 직후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던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족혼을 일깨운 사립학교는 국가교육보다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민족의식 고취를 통한 교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고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사립학교법 제1조 목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학이 족벌사학, 친족사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학생교육 관련예산은 물론 인건비 부담비 등 재정부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립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방만하고 폐쇄적 운영, 인사권의 독점 등으로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은 2002년도에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설치보조금예산 이외에 31개교에 475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 학교당 평균 15억 3,000여만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시설보조금으로 약 20억원 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이 법적근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7조1항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둘째,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셋째,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경영에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넷째,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다섯째,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입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시교육감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법령을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곤란한 학교와 실업학교나 특수학교와 특수학과가 있는 사립학교가 그 지원대상에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인천시 31개 사립고등학교 중 실업학교나 특수학과 및 특수학교가 있는 사립학교는 여상 5개교, 남자 실업고 4개교, 외국어고 1개교로써 전체 예산의 33.6%인 159억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여개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44조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에도 실업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 및 특수학교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학급수, 학생수와 교직원 수가 동일한 인천시 모 여자고등학교의 공립과 사립의 2002년도 세출결산서를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비교대상 모 여자사립고등학교는 2002년도에 재정결함보조금 14억 5,900만원과 시교육청보조금 23억 2,124억원 등 총 37억 8,000여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반면 이 사학재단은 법정부담금 9,700만원중 3,000만원밖에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보조금 중 통합학교보조금 8억 5,000만원과 교육여건개선사업비 6억 4,000만원 등 22억원이 세입과 세출이 단 한 푼도 틀림없이 똑떨어지고 결산되었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할 경우 공개입찰을 하여야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의하여 최소 10 내지 15%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그 낙찰차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이를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사업비가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목적실 건축비 중 재단이 출연한 1억 9,000여만원이 학교시설회계를 벗어나서 재단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22억원의 공사를 하면서 1억 9,000만원의 재단이 부담한 시설비는 학교시설회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재단회계로 관리함으로써 시교육청이 이를 관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사 선급금 수행계약서도 없이 선급금을 주는가 하면 선급금정산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산보고서도 받지도 않았고 또 여러 개의 학교가 수의계약을 하는가 하면 설계금액을 과다계상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그 엄청난 예산을 주기에 바쁩니다.

정산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형식적인 재정감사를 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립이 공립보다 많은 교육예산을 세워서 교육의 질이 좋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사립학교의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폭발적 불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규수업시간에 교사가 핸드폰을 받는가 하면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학부모 임원들의 건의를 묵살하고 교사들이 항의의 표시로 학부모 단체장들과 공개적인 회의를 기피하는가 하면 자율학습시간에 학생들만 남겨놓고 대다수 담임들은 퇴근을 하고 이러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현상을 교육감님께서는 아십니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이처럼 사립학교 시설보조금과 재정결함보조금이 학생들의 실습기자재 및 실습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법령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한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용실태의 개선과 정산보고체계의 확립을 위해 종합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에는 학부모들조차도 일부 인문계 사립고등학교의 배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립학교 운영재단이 학생들의 진로운영보다는 사학의 운영에 관심이 많고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립학교에 대한 특성화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학생위주의 교육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들 31개교 사립고등학교 재단이 법정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2002년도 연금, 재해보상, 건강보험금은 모두 32억 3,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9.5%인 9억 5,000만원만 부담한 행위는 사학 경영자의 기본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송도고등학교, 인하부고, 정석항공고 3개 학교만이 100%의 법적경비부담을 부담했다면 이들 학교를 빼고나면 나머지 학교의 부담률은 19.7%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대다수 사학은 자체적 재정부담이 없이 인사권을 독점하면서 발생되는 교원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간 우리 시교육청이 파악한 사학의 교원인사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부교육청 학생수급에 따른 학교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출산감소로 인하여 초등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고등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종전의 중·고등학교가 모자라는 현상으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연수구 옥련동 초등학생이 남동구의 경계인 선학중학교로 배정이 되어 통학거부 사태까지 빚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스쿨버스를 지금 대주면서까지 등교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열이 많은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집에서 멀지만 좋은 학군의 학교로 지원하는 그러한 결과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학교 진학의 개선방안으로 1지망에서 최대 15지망까지 지망하는 현행 제도에서 1지망에서 5지망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집근처로 한정하는 근거리 배정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중학교 2학년 학생 5,002명이 2년 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경우에는 972명의 학생들이 타지로 통학을 하여야 하고 금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330명이 4년 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1,303명이 타지로 통학을 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동부교육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연수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동춘고등학교의 신설은 2004년도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의 모 여자고등학교 재학생 1,036명 중 45%인 472명이 연수구 학생으로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까지도 이런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수구 청학동 570번지 일원의 주택단지 한 가운데 위치한 군화학부대의 군 작전차량과 도로변의 바리케이트 설치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함박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 그리고 청량산 아래에 위치한 이곳에 가칭 함박고등학교를 유치함은 물론 동춘고등학교의 조속한 신설 추진을 통하여 동부교육청 고등학생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영어마을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국의 후진타 국가주석과 중앙상임위원 7명 전원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이공계열 출신이라는 점과 또 하나는 전부가 영어권 출신 해외 유학파라는 점입니다. 초등에서 대학까지 20년 영어를 배워도 회화를 못 하는 우리의 영어교육의 문제는 어딘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천 학생들의 영어교육의 요람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영어마을에서는 달러를 갖고 영어만을 구사하여 쇼핑을 하게 하고 세미나와 회의, 놀이를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손학규 지사가 오산미군기지 등 경기도 내의 현지 미국인들을 활용한 영어마을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어 초·중·고교생들의 영어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신청하려고 지금도 수십만명이 현재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등에 영어마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실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광역시청과 교육청간의 업무협조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2002년도 15억원에 불과한 비법정전입금이 2003년도에 계양도서관과 연수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여 77억원으로 크게 증가된 것은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교육정책협의회는 인천시청, 교육청, 시의회, 교육위원회, 학부모, 운영위원장,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인천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감과 시장에게 건의하는 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로 가칭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함은 물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