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129회 제3본회의2004-09-01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공정거래 촉진과 인천경제활성화 및 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공공이용시설의 공산품 판매가격 안정화방안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급공사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는 자율과 경쟁입니다.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천시의 경제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뻗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의 경제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전국 실업률은 3.8%에서 지금 4.0%로 올라가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는 이미 4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행정은 위민행정이고 정치는 국민을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역할은 경제를 살리고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제의 자금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고 관리하는 관급공사는 시행사와 하청회사 그리고 원 부자재를 공급하는 식품판매업과 식당까지 미치는 영향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대한 것입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2004년 8월 현재 민간기업에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는 총 103건으로써 발주총액은 3,376억원에 이릅니다. 관급공사는 민간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공정추진을 위하여 공사대금의 3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 공사대금 중 1억원 이상의 선급금을 받아 인천시의 공사를 하는 시행사들은 39건으로써 22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의 공정별 완성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시의 관급공사가 민간건설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지대한 것입니다. 선급금의 경우 100%에 가까운 하청업체들이 하청회사의 노임과 자재비의 지급을 위해서 신청서를 내고 또 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그 현상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급공사 현장에서 시행사는 현찰을 받고 하청회사에는 어음을 지급하여 종래에는 줄줄이 부도사태를 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월 연수구 여성의 광장 시행사의 부도사태입니다. 이 공사의 총 금액은 70억 9,000만원으로써 하도급사 도급금액은 45억원인데 37억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금액은 13개 회사 8억 3,000만원입니다. 13개 회사를 8월 3,000만원으로 나누면 평균 6,300만원이니까 별 것 아니지 않겠느냐, 그 정도 늘 맞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회사 이외에 시행사 자신들이 직접 공사한 37억원 중 또 다른 하청회사 17개사 9억 1,472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 의해 2003년 11월에 최초로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선급금과 기성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였다고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청회사 13개 8억 3,000만원과 원청회사 17건 9억 1,000만원 합계 30개 회사 17억 4,000만원의 부도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천시 1개 공사에 30개사 부도사태가 난 겁니다. 왜 이런 고질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선급금과 기성금을 신청할 때 해당업체는 인천시에 선급금 사용각서를 제출하는데 그 각서의 내용은 해당공사의 노임지급과 자재확보를 위해 사용하며 선급금의 자금관리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라고 그렇게 각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또 다른 K건설과 K종합건설의 선급금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사 임원들의 회식비, 접대비, 업무용 차량구입비, 차량보험료 또 공사와 무관한 이사의 체불임금의 지급, 임직원 차량의 유류비, 사무실 에어콘 구입비, 침대 구입비 등으로 백태만상으로 선급금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청회사나 재료비 결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으로는 영수증에 영수가 아니라 청구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업체에는 대금결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의 관급공사업체의 장부에는 대금이 지출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일례를 제가 공개합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가 인천 종합건설본부에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제출한 이 세금계산서 사본입니다. 잘 들여다 보면 세금계산서 하단에 위 금액을 청구함, 또 밑에 영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수라고 써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주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청구라고 쓰여 있는데 원청회사 장부에는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 종건에 제출한 원청회사 장부에는 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 돈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K건설이 D전기에 11만원 자재를 2003년 5월 14일에 외상구매하고 박촌동의 D주유소의 유류대금 96만 1,000원을 외상구매하고 서울의 S굴착기업의 강관공사비 1억 5,496만 6,000원을 외상구매하고 2003년 7월 31일 주식회사 D건설의 750만원 등이 외상발주하였음에도 종건에 제출한 자료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당일에 결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급금과 기성금은 해당공사의 임금과 자재구입비 및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업체가 시로부터 현찰을 받고 다른 공사나 기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어음을 지급하는 현상 때문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 통계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선급금과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은 인천시의 원도급사들이 하도급사들에게 현금을 지불한 것은 20.9%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별첨자료에 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인천시 전문건설 관련단체가 2004년 1월 인천시 129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선급금과 기성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사실이 없이 전액 현찰로 받았다고 응답하는 회사는 27개사로 20.9%에 불과하고 나머지 79.1%인 102개 업체는 어음으로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어음의 평균 만기일은 75.7%가 60일 내지 150일의 어음을 남발하여 중소건설업체의 부실 경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46.7%의 업체는 한 푼의, 단 한 푼의 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17.7%의 업체는 일부는 받았다고 응답하여 절반에 육박하는 44.4%의 관급공사업체가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한 공사대금 사용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작은 팔뚝으로 마을의 둑의 구멍을 막아서 마을을 구했던 네덜란드 한 소년의 일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담당직원의 한 사람이 원청업체가 제출한 이 영수증에 세금계산서 하단을 들여다 봤다면 돈을 줬는지 청구한 것인지 금방 확인하는 일을, 네덜란드 소년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서 인천시 건설행정이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소년 한 사람만 있었다면 최소한 연수동, 동춘동 여성플라자 30개사 부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선급금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예금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각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종합건설본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식대영수증,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지출했다고 하는 세금계산서, 엉터리 정산서만 제출하고 정작 본 의원이 요구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어제 오후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시간까지도 예금통장 사본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시가 인천 중소건설업체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원청업자들의 비리를 감싸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출받은 선급금 관리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그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6월 29일 한미은행 10층에서 실시한 승기천개발용역 중간보고서에서 본 의원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발제자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그 전날 열심히 공부해서 나갔는데 1년 전에 다른 회사가 제출했던 용역보고서를 이 7억원의 용역을 받아서 발표하는 이 회사의 보고서가 그대로 베껴진 겁니다. 본 의원은 그 중간보고서 공청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직원을 대동하고 또 본청직원을 대동하고 종합건설본부에 가서 그 7억원의 용역비로 과연 용역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자고 했더니 토목부장의 뜻하지 않는 제지를 받았습니다. 7억원의 용역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본청의 기술직 감사계장 출신인 토목부장이 종건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절차를 따지고 의원활동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명의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관실에 이와 같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통보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성플라자 부도사건이 터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종합건설본부가 하청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즉, 인천시가 하청업체에 돈을 직접 주는 직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불제도에 하청업체 통장을 만들어 오면 그 통장을 하청업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원청업체가 통장을 도로 받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 받고 은행 출금청구서에 빈 종이에 도장만 찍고 가져 갑니다. 이런 사실 종합건설본부장님 아십니까?

건설과 무관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설마 종건본부장과 종건 관계자들이 모른다고 않겠죠? 회사이름은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만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의를 훼손할 경우 또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이 타회사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는 형사상 소추를 면할 길이 없어서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의 이익에 관하여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조 근거가 있어서 본 의원은 회의가 끝난 이후에 종건본부장에게 해당업체를 밝히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생돈 들여서 자재를 사서 공사하면 남의 통장 빼앗아 가서 현금 챙기고 그리고 어음 주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악질 원청업자들이 인천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이것은 형법 제332조 권리행사 방해,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 및 변제행위, 동행 사기 아닙니까? 이 심각한 지경을 시장님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체능력을 조사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질문요지에는 수사의뢰 질문이 없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사안인지라 시장님에게 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사의뢰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것이 바로 인천건설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사태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체불명의 현금 2억원과 미화 5,000불을 클린센터에 신고하여 공직사회에 모범을 보이시려고 애쓰시지만 종합건설본부의 일부 관계자들의 마인드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도 본청 감사계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의도적으로 제지하고 거부하고 종건본부장이 약속한 자료제출도 현재까지 안 하고 있고 종건본부장은 허세이고 사업부장이 실세입니까?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인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 지급하는 선급금과 기성금의 경우 시행사가 하청업체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여 하도급업체의 도산과 공기지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관급공사업체가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선급금과 기성금의 수령금을 76.7%가 90일 이상 최장 150일까지 어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 관급공사 대금결제방식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본 의원의 개선방안 제안으로 선급금과 기성금의 지급규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고 하도급업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하도급공사대금을 인천시가 하도급업체의 구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도급직불신청제도가 있지만 시행사의 동의가 안 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도급업체 직불 100% 도입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행사는 인천시 관급공사의 참여를 향후 5년 내지 그 이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 인프라 구축과 교통체계 개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항구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관광특산지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남동구 소래포구는 인천시민은 물론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래포구는 주말이면 심각한 주차난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주차위반은 부지기수이고 소매치기, 차량절도 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골치 아픈 주차난으로 인천시민조차 주차가 용이한 소래대교를 넘어 월곶에 가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회와 음식을 먹습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 경기도가 돼 버립니다. 경기도에 가서 밥을 먹고 경기도에 가서 돈 쓰고 오는 이런 현상을 왜 시장께서는 방치하십니까?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소래 풍림아파트 앞에 현 1만여평 나대지가 있습니다. 남동구와 협의하여 인천시와 남동구가 공동으로 매입하든지 아니면 재정지원을 하여 공공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 및 주차시설 용지로 조속히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교동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확장 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에서 시의회를 오가면서 문학경기장 앞과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롯데백화점 앞으로 해서 인천시의회로 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신세계백화점과 농산물시장 앞에는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8차선 도로가 아예 꽉 막혀서 오지도 가지도 못 합니다.

교통혼잡 지역으로 롯데백화점은 아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도 그 교통영향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관교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 것이 아니라 인천시 소유입니다. 인천시가 지어줘 가지고 20년, 30년 장기임대를 줘서 백화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 때 그게 신세계백화점 것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이게 시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터미널공사 소유입니다. 백화점과 결혼식장, 농산물시장을 다니려면 주말이면 짜증이 나서 사람들이 욕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통주무국장과 담당자들은 시민의 불편은 안중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늘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국장과 부시장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인천에 살지 않고 자식들은 서울서 교육시키고 서울에 거주하니까 인천시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습니다. 시장님, 다음에 인사하실 때 도시계획문제, 교통문제 할 때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장들로 임명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인천시 외곽에 인천대공원 입구에 차량이 밀린다고 하니까 혼잡통행료 받겠다고 한심한 발상을 했다가 의회와 시민단체의 저항을 받아서 물러나더니 1년만에 다시 또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시 외곽 혼잡통행료 받겠다고 했다가, 남동구로 들어와 가지고 부평공동묘지 쪽으로 넘어가면 인천 도심이 더 밀립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신세계백화점측에서 인천시민의 편의와 고객유치를 위해서 버스터미널주차장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주차건물을 신축하여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주차건물을 지으면 인천시 주차수입 늘어나고 시민들 불편 해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속버스터미널 외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옮길 데가 없잖아요. 옮길려면 광역전철망 지하철 연결돼야죠, 그것만 덩그러니 저 소래포구에 갖다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용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빨리 소래포구에 주차장 만드시고 그리고 인천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ICN 방송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인천대공원과 인천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비쌉니다.

세 배 비싼 것도 있어요. 500원짜리 얼음 얼려놓고 1,500원 받습니다. 이게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제출한 별첨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하철공사에 임대한 가격을 보면 장애인 및 임산부 노약자편의증진에관한법률 그리고 인천광역시공공시설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인천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과 노인복지법 제25조의 노인 그리고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그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50/1000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받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자율경쟁을 시켜 가지고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임대를 따는 사람이 입찰을 받으려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따낼 수 있는 것을 1,000만원 돈 줍니다.

이러니 이익을 내지 않고 배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좀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시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이 지금 인천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천시 행정 잘 하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영세 전문건설인들 이렇게 고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현재 인천지하철공사, 인천대공원, 문학경기장 등 인천시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청사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관련법규에 의한 장애인, 노인, 여성에게 즉시 가격 제한방식에 의한 임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일선 군·구의 공공청사까지 확대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청렴성을 강조하며 2억원의 현금과 미화 5,000불을 클린센터에 신고하여 공직사회의 귀감을 보이셔서 그나마 안심을 시켜 주신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의 우리 경제는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쩌면 보통의 서민들은 2억원의 현금배달사건의 경위를 두고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일자리 확충과 중소건설업체의 애로를 귀담아 들을 때가 되었고 행정을 쇄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본 의원이 이 가슴에 담은 시정질문을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주무국장이 써준 답변 그대로 답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의 의지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각도의 공직자의 답변도 들으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시교육청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