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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추연어 의원 구정질문

135회 제2본회의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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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 여러분! 투자유치를 통한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인천시민과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나가는데 필요한 송도신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의 효율성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각각의 아파트의 보일러에서 열을 생산하여 각 세대로 열을 보내는 종전의 비효율적 시스템에서 송도신도시와 같이 대단위 지역 전체에 하나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각 세대에 이를 보내고 다시 환수하여 그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91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새로 조성되는 송도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와 공공시설에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를 통하여 냉·난방과 따뜻한 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풍림아이원, 성지, 한진 로즈힐, 현대아파트 등의 분양금에 집단에너지 공사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고 징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서울시, 한전 그리고 삼천리가스가 대주주가 되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송도신도시에 인천시 소유 현 시가 226억원의 송도신도시 열원부지를 현물 출자하고자 타당성 용역 의뢰를 하였고 226억원의 출자를 승인해 달라는 인천시의 요구를 기획행정위원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두 번이나 부결하거나 보류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이 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칫하면 입주주민들에게 엄청난 원망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왜 본 의원은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 시가 투자하는 에너지 시설 부지인 226억원의 투자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의 제1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인 377억원을, 인천시가 30%인 266억원을, 삼천리도시가스가 20%인 150억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송도신도시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시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송도신도시가 게일사의 땅투기 놀음에 전락되고 있다라는 훌륭한 고견의 지적을 하신 바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현재 이 땅의 감정가액은 226억원이지만 에너지시설이 준공되는 2008년에 가면 최소한 50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26억원이 500억이 된다 하면 인천시는 인상차액 274억원 중에서 30%인 82억원만 취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는 무려 191억원이라는 자산증식을 얻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인천종합에너지가 이 땅의 임대료를 내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완공되는 2008년도에 토지의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인천시 출자금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공사비의 주민부담금 체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송도신도시에 인천종합에너지 시설부지에서 각 아파트로 열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본관 즉 메인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보내는 관, 환수하는 관을 각각 2개씩 설치해야 되고 이 본관에서부터 각 아파트별로 분배관을 공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 공사비의 총금액이 에너지공단의 시설 플랜트 공사비용은 2,003억원이고 본관건설비는 329억원입니다. 본관에서 각 아파트로 관을 따는 분배관 공사비는 219억원입니다.

이 2개의 총 열배관 공사비는 548억원이 듭니다. 이 본관 공사비와 이 분관 공사비의 공사비용은 모두 주민들이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관의 재산형성은 누구 것이냐, 주민들의 돈으로 100% 건설했지만 주민들의 것이 아니라 인천종합에너지 정관에 의해서 아파트 옹벽으로부터 2m까지만 주민의 것이고 나머지 전체는 바로 이 종합에너지의 소유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바로 이 524억원의 본관과 분배관의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주민들이 내는 총 공사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용 3,145억원입니다.

엔진·보일러설치비 763억원, 열생산시설비, 이 공사와 엔진을 합친 금액이 1,108억원, 열전용보일러, 이 공장에 있는 보일러 금액은 132억원 그리고 주민이 내야 되는 금액은 548억원, 그 뒤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기타비용 128억원, 인천시 부지매입비 226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금액은 3,14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용 중에 자금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토지현물 출자한 금액은 226억원이고 그 다음에 삼천리와 인천종합에너지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겨우 527억원입니다. 그러면 송도신도시에 입주하는 인천시민이 내는 돈이 얼마냐면 총 공사비의 48%에 가까운 1,343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연리 4%로 조달해 온 금액은 1,047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논리를 발견합니다. 왜 주민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548억원 금액 외에 무려 795억, 800억이 넘는 비용을 왜 주민들은 이 공장 비용으로 부담할까요?

열과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열배관비가 524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800억원이 넘는 1,343억원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대금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이미 납부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입주자들은 개인기업의 자산 조성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결국 최초 법인 설립회사에 주민들의 돈을 자본금으로 출자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은 저 배관파이프의 2m까지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송두리째 뺏기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인천종합에너지는 그러한 억지규정을 만들었을까요? A라는 회사에 이러한 분관을 설치하면 이 분관은 다른 아파트로 다시 재분관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민의 돈을 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부당한 돈을 인천종합에너지가 받고 있는 것일까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열공급 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시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7조에 따라 1999년 12월 23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151호에 의하면 문제의 공사비부담금 즉 플랜트공사비와 배관 파이프공사비용 부담금은 아파트 분양 평방미터당 1만 4,040원으로써 33평형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인 경우는 153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것이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산자부장관은 평방미터당 1만 4,040원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였지 1만 4,040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100% 자본금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SH지역난방공사는 목동과 강서지구의 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받은 공사비부담금 규정은 신규 아파트인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평방미터당 4,000원이 적은 1만 35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어 송도신도시 총 열공급면적 932만 1,222㎡를 평방미터당 4,000원을 계산하여 보면 주민공사부담비는 무려 372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 점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공급 상한선을 넘지 말라는 산업자원부장관 규정을 최대한 역이용하여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자체 열공급규정을 지난 2004년 10월 11일 이사회의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투자하려고 하는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열공급 규정입니다. 별표 제2에 보면 공사비부담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1만 4,040원을 받도록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이 이 금액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사회의에서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천시가 한 몫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삼천리가스는 총 공사비의 14.7%밖에 안 되는 527억원을 내고 출자비율에 따라 총 이익의 70%를 독식하는데 총 공사비의 42%를 내는 송도신도시 입주민들은 요금을 조금만 낮추어 주면 그저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전국 각 지역의 시민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대체 전국 각지에서 얼마의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그들은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을까요? 2000년에 940억원, 2001년에 445억원, 2002년에 492억원, 2003년에 517억원, 지난 4년간 2,394억원을 전국 각 시·도에서 국민의 돈을 이용해서 그 지방시민들의 돈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가 검토했던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사업 수지보고서 116페이지를 보면 사업수지분석은 2016년 거의 송도신도시 조성이 이루어지면 2016년 한 해에 83억원, 2017년에 154억원, 2018년에 234억, 2019년에 323억원, 이 4개년에 무려 800억원 가까이 흑자를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500억원 투자하고 4년에 800억원, 그리고 그 뒤에 유구한 세월동안 그들은 인천에서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산자부와 정부가 악법과 규정을 내세워 지방의 서민들의 주머니를 그렇게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시설을 하면 몇 백년 가는 사업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왜 우리 인천시는 서울시처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그 이익의 70%를 송두리째 넘겨주는 겁니까? 인천시와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그 산하 이익단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도시가스, 한전 그리고 서울시, 산업자원부를 먹여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천종합에너지의 모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송도집단에너지 사업에 1,343억원을 투입하는데 자본금을 고작 14.7%에 불과한 527억원을 출자한 자신들은 전체 이익의 70%를 그렇게 가져간다면 인천시민들은 그리고 우리 의회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인천시민들께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왜 와 있습니까? 자신들의 재산이 그렇게 침해 당하고 국가가 자신들의 자산 공기업을 이용해서 이 지방시민들의 주머니를 그렇게 털어 간다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열공급규정 제26조와 제27조를 실질적인 주민부담금이 부과되도록 개정을 한 뒤에 그리고 인천시는 합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2003년 4월 30일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천시장에게 송도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하면서 사업허가를 하기 전에 인천시장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물을 때에 우리 인천시가 좀더 세심하게 주민들이 이렇게 엄청난 부담금을 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지난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정부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문민정부가 그리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그 잣대를 지금도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중앙 공기업의 부당한 폭리행사에 제동을 걸고 인천시민의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고민할 때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33평을 기준으로 가구당 153만원을 공사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주민들이 열공급을 받기 위한 열사용시설의 공사부담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795억원은 불공정 금액이므로 6만 3,091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당 153만원이 아니라 86만 9,000원이면 적정한 금액입니다.

그 86만 9,000원은 바로 열배관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저 열배관공사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분배관에서 또 따른 아파트의 열배관을 땄을 때 A라는 아파트에게는 그 열 사용료의 감액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림아이원아파트와 같이 금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들을 이미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담금을 내는 모든 아파트들은 감액을 해서 부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평소 존경하고 시정을 열의적으로 이끌어가고 CEO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국가 공기업에 의해서 인천시민의 재산이 이렇게 난도질당하고 침해당하는데 아직도 주무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온 관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한다면 인천시정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가권력에 다 맡겨 버리면 될 일 아닙니까?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중앙 공기업 참여방식은 철저히 배제되기 위하여 인천종합에너지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인천시의 집단에너지 사업 결정을 그 때 해야 됩니다. 나쁜 관행을 깨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싸우는 진정한 목민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용역을 의뢰하고 최종 심의를 완료한 시기는 2004년 9월 6일인데 이보다 앞서 인천종합에너지와 참여지분을 결정하고 2004년 3월 24일 즉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도 이전에 합작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인천시가 합작투자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인천시 주무국장을 인천종합에너지의 상임이사로 추천을 하였다가 의회의 제동을 받아서 취소하는 헤프닝, 행정행위의 모순을 발생시켰습니다.

용역보고서상의 송도신도시 입주민들의 연간 혜택금액은 90억원이 예상된다라고 하였지만 산출근거도 없고 그리고 90억원의 이익을 보자고 인천시민의 재산 795억원을 그렇게 내다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그러면 산자부장관에게 의견회신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토의효율적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 그리고 의료, 교육, 행정,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도시기반시설 기본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동북아 중심도시를 건설한다는 송도신도시에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 즉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나 파출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신호가 켜져 있어 투자유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라도 2005년도에 부지확보를 하고 2006년도에 최소한 소방파출소를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송도신도시의 입주가 시작하는데 입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행정행위 등이 동사무소가 아닌 풍림아파트 관리사무실의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이한 후진적 행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동춘2동 동사무소에서 5㎞나 떨어진 이러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행위지만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21세기에 우리 동북아의 중심도시에 있는 외국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송도신도시는 현재 동춘2동의 인구는 2만 4,474명인데 우리 시는 분동에 대한 인구 상한선만 가지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 동사무소의 설치원칙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있어야 하고 자연·지리적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 행정편의와 주민의 편의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수구 동춘2동과 송도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50m라는 큰 도로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대외적 신뢰도의 측면에서 분동은 즉시 추진되어야 하고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 청학동 가이주 아파트의 공가비율 즉 아파트가 비어 있는 비율은 1994년에 42%에서 현재 86%의 아파트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아파트에 청소년들이 들어가 범죄지역이 되고 있으며 지역상가는 이미 몰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수구에는 청학 가이주 아파트를 비롯해서 연수시영임대, 선학시영임대, 시대임대, 세경임대, 주공1차임대, 동남아파트임대 등 7개의 아파트가 연수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학가이주 아파트는 전체 세대주 2개동 330세대에 불과하여 전체의 건물관리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도시계획 입안지역과 송도신도시 5, 7공구에 국제적 수준의 대규모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맨날 8평, 14평, 닭장 같은 아파트를 지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비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온 청학동가이주 아파트에 대해 지역주민, 통장·반장은 물론 연수구청까지도 민간아파트로 분양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조속히 민간에게 분양하여 도시개발공사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조속한 향후 추진일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바이인천이라는 시정목표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과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송도집단에너지 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의 동사무소 신설 및 지역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인천시 시정연구관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정의 추진은 인천시민의 협조와 호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