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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진우 의원 구정질문

133회 제1본회의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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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인사행태를 보면 정년에 임박한 일부 공무원들을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정책보좌관제도나 연령대기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많은데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는 현행법상 자치단체가 정년에 임박한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을 시행하는 제도로 공로연수제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제도마저도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법에도 없는 정책보좌관제 및 연령대기라는 것을 신설하여 길게는 2년까지 사실상 무노동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시장님께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 지금 항간에 떠도는 삼팔선 및 사오정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조기 대량실업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전혀 관계 없이 2년간 무노동 유임금을 주며 쉬도록 배려하는 제도는 분명 사회적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즉각 정책보좌관제 및 연령대기 정책을 없애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떳떳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관해 묻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주택으로써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 두 곳에서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89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삼산영구임대아파트와 선학시영 영구임대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저소득가정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6개소가 있다는 것에 자긍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의 입주자격은 시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입주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주대상자는 독거노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장애인, 국가보훈 등의 수급자들에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하여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약 8,000세대로 동거가족을 포함하면 2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의 절반이 넘는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를 돌아보고 입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바 영구임대아파트에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들이 입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어느 영구임대아파트를 가도 단지 내에 알코올중독자들이 많고 또한 정신질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질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영구임대아파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주택개념의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입주대상자를 주거압박이 심한 저소득층으로서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청결하며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모두 영구임대 사회복지사의 면담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킴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음주 후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옆집에 알코올 중독질환자가 입주한 후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여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년소년가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 제2의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인근 파출소지구대 근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고 파출소 또한 이로 인해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점점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슬럼화되고 인근단지와 주변은 영구임대아파트를 꺼려하게 되어 집값이 떨어지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학생들과는 학교도 같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관도 이로 인한 억지민원이 많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영구임대 입주자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의 영구임대아파트처럼 슬럼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와 주거복지에 각 시·도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보유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나 부족한 곳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구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수급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알코올중독 질환자나 정신질환 환자는 입주가 되지 않고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예를 볼 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서로서로 아껴주고 주거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면 알코올 질환환자 등 질환에 상관 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어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임대 및 관리상의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단점유됨으로써 불법 전대되거나 또는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회복지주택개념의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그 동안 나타난 저소득 주택문제의 광범위성, 심각성을 감안해 볼 때 입주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기존의 영구임대에 사회복지주택의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영구임대 입주자격 제도를 일부 제한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관련에 관해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비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적인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담장허물기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등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계 개념이 사라지고 더불어 사는 마을조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전환시켜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해 주택법의 제정으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주택정책이 건설이 아닌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의식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은 10여 세대에 불과해도 마을 내 도로포장, 가로등 및 놀이터의 유지보수, 노인정 신축, 방역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대단위 아파트에는 이에 대한 수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해 단독주택 주민들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지면서도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제정된 주택법 제42조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21세기 선진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행정지원 범위와 실행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시 공동주택의 비용지원 대상 및 기준, 방법이 제시되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U-인천도시건설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유비쿼터스는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나 미디어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팅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말합니다. 유비쿼터스는 기존의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이 통합되어 새로운 U-공간을 생성하는 것으로 인공물 및 자연물에 전자칩을 내장 이들과 통신함으로써 환경과 시설물의 상태, 이동, 위치 등의 감시, 추적,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 7월부터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가까이 위치한 가천의대 길병원의 경우 U-병원으로 환골탈태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수도·전기 계량기검침원들이 사용량을 집밖에서 무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평온하고 지능적이며 시민의 요구에 적합한 생산적인 도시의 실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인천의 U-송도개발을 비롯한 경북, 제주, 광주, 부산, 충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U-도시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내 U-송도 프로젝트,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타운 조성, U-창원 구축, 용인 정보화도시, 기흥 디지털도시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U-송도개발은 U-인천 구현을 위한 시범도시로써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위상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유비쿼터스와 융합시킨다면 자유구역의 활성화는 물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구도심과의 형평성 면을 간과한 채 자칫 특정구역만의 U-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균형 있는 U-인천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타지자체 및 경쟁국가보다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송도 U도시 정보화전략 컨설팅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지역 및 지구특색에 따른 테마별 체계적인 U-프로젝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3.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U-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5. U-인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연구팀과 전담행정팀을 발족시켜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듯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 및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시 첨단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인천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U-송도신도시, U-인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관 협력을 통한 인천 U-도시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U-인천건설을 위한 건설교통국 산하에 전담 행정팀과 인천발전연구원 내 전담연구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송도시도시 조성계획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가 될 수 있는 U-마스터플랜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5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송도지구아파트에 대한 홈네트워크 시범단지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도심개발에 균형 있는 U-인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천시민을 위한 유비쿼터스 홍보안내책자의 발간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유비쿼터스 홍보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송도홍보관 내 혹은 별도의 유비쿼터스 홍보관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상에 대해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진우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