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진우 의원 구정질문
부평구 출신 이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를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자치구의 재정능력 함양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인구의 약 21.5%가 거주하고 있는 부평구를 예로 들면 취약한 재정능력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재개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평구의 경우 2005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200억원으로 56만 구민의 행정수요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공원과 녹지조성, 도로개설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자체사업은 재원이 없어 수십년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리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광역시내 자치구와 일반 시군 간의 재정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고 지역 주민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88년 자치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치구 재원부족분 보전 및 재정력 적자 완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에서 특별광역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별 재원조정교부율 현황을 살펴 볼 때 인천의 50%에 비해 부산 51%, 대구 52%,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로 인천시의 경우 6대 광역시 평균인 6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인천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로는 자치구 기준재정 충족이 곤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목으로써 경기 침체시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의 축소에 따라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이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아 인천광역시 자치구는 자치재원의 결함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대 광역시의 최저 수준인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전국 6대 광역시의 평균조정교부율에 근접하도록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인 게일사의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시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인천시는 2002년 1월 미국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인 NSC와 송도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송도지구 1򛎯공구 부지 167만평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해 10월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송도개발에 나서 2007년까지 컨벤션센터를 완성하고 2013년까지 초고층 무역빌딩과 대단위 주거단지와 외국인 학교, 병원 등을 신설키로 하는 등 송도신도시를 국제비즈니스와 금융업무지구로 개발하려는 거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은 송도신도시 내 160여 만평의 개발사업시행자인 게일사의 사업진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국제컨벤션센터가 세워질 부지 10만평을 평당 60만원 모두 5,000만달러에 매각하고 토지대금을 지난해 4월까지 받기로 했지만 최근에야 가까스로 대금이 들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게일측은 10만평 부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1억 8,000만달러를 대출 받아 땅값 5,000만 달러를 갚고도 1억 3,000만달러의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게일사는 송도신도시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키로 했고 부지를 담보로 투자비를 조달하는 것은 국내외 어디든 보편적인 개발방식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출받은 돈은 국제컨벤션센터 건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초기 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계약금도 안 받고 토지매매계약을 맺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시는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송도신도시 부지 및 투자액 이야기만 나오면 쉬쉬하기에 급급합니다.
동북아 허브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송도신도시를 둘러싸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게일사와의 토지매매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향후 개발일정 투자액,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양 시립대학 캠퍼스의 효율적인 조정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화 이후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은 노후가 심한 교육시설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교육 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연구중심과 중견기술인 및 산업역군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인천시민의 교육수요 및 기대에 부응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양 대학이 한 캠퍼스 내에서 공존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인 교지의 부족과 노후화된 교사시설이 한계에 이른 시점에서 2008년도 인천대학의 송도캠퍼스 이전 확정에 따라 공존구도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이에 따른 인천전문대학의 캠퍼스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여건은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 예정자의 인원보다 앞서 있는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교육환경이 우수한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은 누구나 다 인식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립대학의 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캠퍼스 조성계획에 관련한 양 대학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확인한 결과 그 동안 수 차례 양 대학간 협의를 거치면서 인천대학교가 제시한 쑥골로 서측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인천대학이 제시한 6만평의 부지로는 경사면의 비중이 많아 건물 신축 등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므로 효율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현 선화여상 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1만 4,000여평의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향후 장기발전계획인 시민과 산업체 중견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센터, 시민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건물부지의 확보 등이 해결된다는 판단 아래 여전히 7만 4,500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쑥골로 서측에서 제물포역과의 교통의 접근성과 활용이 가능한 면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선화여상 운동장 부지를 전문대 캠퍼스 재배치 안에 포함시킨다면 충분한 합의 도출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천대학에서 제시한 6만평의 규모로써는 서측 캠퍼스 부지는 자체가 고도차가 심하고 주변 도로부지가 많아 가용면적의 감소로 효과적인 캠퍼스 조성이 곤란하고 선화여상 운동장 부지를 미포함할 경우 대학정문 및 진입로 확보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현 선화여상 운동장 부지에 고층의 주거단지가 입주할 경우 대학캠퍼스 전체를 가로막아 대학의 환경미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전문대학에서 요구하는 부지는 인천시민과 산업체 중견 인력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원 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이며 제물포역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서관 일부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교육, 문화체육의 공간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목적이 되어야 하기에 전문대학의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라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 입장에서는 구도심 개발을 통해 양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차후 재정부담 해소는 구도심권 주민숙원 사업인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인천대학교는 송도신도시에 충분한 교지확보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비한 신 캠퍼스를 조성하여 이전함으로써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인천전문대학은 현재 협소하고 열악한 교육시설을 탈피하여 적정한 교지부지의 확보와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문 산업역군의 양성 및 시민들의 평생교육 현실의 장으로 과감하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염려하는 것은 도화지구의 구도심권 개발과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및 인천전문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가 관건으로 보여지므로 시에서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양 대학에만 조율을 맡길 것이 아니라 양 대학간의 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시립대학의 주체인 인천시가 적극 조율에 관여함으로써 개발이익금이 양 대학에 고루 혜택이 되도록 합리적인 배분과 배려를 하여 양 시립대학의 발전은 물론 인천의 구 도심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의 송도신도시 캠퍼스 이전과 관련하여 인천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6만평으로는 전문대학측에서 교사 재배치에 어려움이 많아 7만 4,000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대학교에서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족한 교지문제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양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균등한 발전을 위한 캠퍼스 부지 조정 기본방향과 대책, 향후 캠퍼스 조성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