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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113회 제2본회의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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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본 의원이 금일 오전 중에 질문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중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보충질문을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관계 담당국장께서는 심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1972년 설치된 개발제한구역은 현지조사도 소홀히 한 채 도면에 금을 하나 그어 놓고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보상을 외면해 온 건에 위헌성이 인정된 부분입니다.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주심 김문희 재판권의 위헌판정을 결정한 손해배상권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 및 후속책 그리고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건에 대하여 개정함으로써 그린벨트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을 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 편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서와 최근 5년 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결손처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망하였으나 부답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여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