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벌써 3, 4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과연 얼마만큼 시청 집행부측의 성과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의정활동을 전념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의 답변은 늘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없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등의 공식적인 미사여구에 급급하는 것을 볼 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욕도 없이 자리만 지키고 남도 못 하게 버티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표로서 열악한 지방의회 제도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합니다마는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입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열악한 소수 시민이 관련이 된 시책일지라도 그 사안이 지대하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여 시민의 원성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간에 시 정부의 시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외관상으로 쉽게 비춰지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고 다수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눈에 잘 띠지 않는 분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기회에 관련사항이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세 번이나 변하고도 남은 ’72년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로 설정이 된 사안입니다.
인천 10개 군ㆍ구 중 계양구를 비롯하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 6개 군ㆍ구로써 정구역 대비 35.27%에 해당됩니다. 특히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행정구역 전체의 57%가 넘고 있으며 남동구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9%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토지이용실태는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업적 용도가 42.55%이며 지금은 구역지정 이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가 49.6%나 됩니다.
인천발전협의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그간 용역에 따른 해당 군ㆍ구의 순회설명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31년 전인 ’72년 8월 25일 설정 당시 주택이 있는 20호 이상 지역의 지목이 대지인 지역만을 위주로 용역에 의해 푸는 것으로 되어 있어 퍽 실망을 하였습니다. 생선로 말하면 살은 다 없애고 가시뼈만 앙상하게 발라놓은 형상입니다. 공직을 마치고 한때는 주경야독을 하던 본 의원이 농사일을 돌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봉고차 1대가 마루터기에 와서 서더니 청년 5~6명이 후다닥 뛰어 내렸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과부는 노모와 어린아이 몇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을 꾸려 나가는 터에 ㄴ자집의 앞마당에 볏가마니라도 쌓기 위해 슬레이트를 얹고 가림막을 하였으나 잠근 대문을 열고 들어가 슬레이트를 때려 부수고 갔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 여인은 볏가마라도 쌓기 위해 고생하며 어렵게 지었는데 도끼로 그냥 막 부수고 가니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울부짖지만 젊은이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한건 했다는 통쾌감에 그랬을 것입니다.
촌노들은 ‘저들이 어느 나라 백성이길래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느냐?’고 쯧쯧 혀를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이 여인은 해당 구청에 가서 항의하였으나 위로는커녕 벌금형을 때려야겠다느니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넣겠다느니 하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필요하면 그린벨트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고 활용하지만 토지소유주가 필요해서 사용할 때에는 무참히 때려부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변형 전에 단속을 하고 예방했다면 물적, 심적 손해는 안 볼 텐데 다해 놓은 후에 와서 부수는 것은 무슨 심사인지 알듯 모를 듯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경인운하도 생기고 송도신도시, 경제특구 그리고 인천공항 전철이 건설되고 하는데 그린벨트도 이에 부응하여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23조에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은 ’30년 제정하여 합리적 보상을 지방자치 정부가 하여 행정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 임대, 교환하였으며 가까운 일본은 제정 후 12년 후인 ’68년 청원 대두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나라만은 ’72년 군사정권 당시 전 국토의 5.5%에 해당하는 임야 60%를 포함해서 5,397.1㎢를 토지소유 주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선 하나 그어놓고 비상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오늘까지 31년간이나 토지소유주에게 부당한 손해를 보였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초 그린벨트 설치목적은 도시인구 집중억제와 도시인구 확산방지, 자연환경보호, 보안이었으나 서울 인구가 ’70년도에 770만명이었던 것이 ’90년도에는 1,200만명으로 곱에 가깝게 늘어난 것을 볼 때 도시인구 집중억제와 도시확산 방지의 목적은 실패하였다고 봅니다. 산과 같이 수목이 울창한 곳은 다소 이해가 되나 평야의 논이나 밭이 어떻게 그린벨트가 될 수 있을까 반문합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국토녹화는 산림법, 유적이 있는 곳은 문화재관리법, 그 외 군사시설보호법, 건축법 등에 의거 국토 및 시설을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헌하면서 그린벨트 제도는 한 세대가 지나는 30년 전의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소유주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탁상에서 선 하나 그어놓고 이곳은 그린벨트이니 집도 못 짓는다, 용도변경도 안 된다, 형질변경도 안 된다니 깡패라도 그렇게 할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필요하면 싼값으로 수용하여 활용하면서 한 때는 소유주가 필요할 때는 추녀끝을 늘리고 슬레이트를 얹어도 때려부수는 등 이와 같은 실태는 주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처사로써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그린벨트지역은 80.58㎢로써 인천광역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농지는 농지법, 산림은 산림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환경보호법, 문화재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금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용역에 의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지만 해제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때 발표되었는데 그것도 건물이 들어선 전ㆍ답과 주택이 있는 앞뒤 밭, 창고나 건물이 있는 잡종지 등 모두 해제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330평이라고 하는 1,000㎢ 이내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들도 분가 시 한 지역에서 같이 오순도순 살 수 있는 미풍양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달 28일부터 금월 1일까지 그린벨트해제지역설명회가 있는 후 440여건의 주민들의 주요의견은 수렴해야 합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요구와 해제미포함 대상인 축사, 창고 등 존치부지 및 전ㆍ답 등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정형화된 취락으로 해제를 요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피해보상요구와 각종 세금면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건교부 우선해제지침에서 제시하는 해제면적 기준이 호당 1,000㎢ 이하인 사항과 관련하여 면적을 최대한 확장하여 경계선 설정요구하며 해제 후에도 이축권 보장요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제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부여요구, 그린벨트 설정 이후 지목이 변경되고 창고 등 주택ㆍ부수시설이 있는 토지해제 요구, 또한 서두에서 특히 말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요구, 축사, 창고 등도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자유로운 용도변경 요구 등입니다. 넷째, 지난 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그린벨트 내 토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별지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시민들의 주요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면 해제하며 검토 분석하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합리하게 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일괄 정리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그간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합리적 해제를 위한 지침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교부에 문제점으로 건의, 개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인천대학교의 송도신도시 이전과 학장 임용 지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천대학교의 이념은 우수한 사회인을 배출하고 멀티미디어센터, 창업보육센터, 환경기술센터, 영재교육센터 등 7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천시민 260만의 재교육 기능을 갖추는 데 있다고 합니다. 동문 3만명을 배출한 시립인천대학교는 현부지에서 2005년부터 이전을 하여 2008년도부터 송도신도시 캠퍼스에서 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전계획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현대학 부지 활용방안과 인천대학교가 이전하려는 송도신도시 부지인 4공구 4-6블럭의 평당 공시지가 등 문제점은 없는지 이전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전문대학의 학장 임용건입니다. 작년 1월 26일 서상록 학장의 의원면직 후 16개월 동안 후임 임용이 안 되고 있어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전문대학에서는 지난해 3월 22일 학장 후보자 추천이 있었고 동년 9월 18일 후보자 재추천, 그리고 시에서는 금년 1월 13일 학장후보자 재추천요구, 최근에는 금년 4월 24일 인천전문대학으로부터 학장후보자 재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절차이행 완료 후 학장임용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1,024개의 민간운영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동이 3만 7,400명이 입소해 있고 보육교사를 포함해 종사자가 4,300여명에 이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증대되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교육이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보육시설의 확보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보육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우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보육교사들이 가정과 사회안정을 위해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문직업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표에 의한 급여 외에 서울은 10만원, 경기도는 등급별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같은 조건에서 급여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유능한 교사가 인근 시ㆍ도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보육행정서비스 개선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3만 7,000여명의 아동과 4,300여명의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근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돼지콜레라 및 젖소부르세라병 근절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인천강화 서구 및 경기 김포, 이천에서 총 11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강화지역에서 작년 10월 7일 1,323두 살 처분을 필두로 10월 13일 1,371두, 10월 14일 143두, 11월 16일 317두, 서구에서 11월 11일 1,160두, 11월 25일 강화에서 1,544두를 살 처분하여 2개월 동안에 총 5,858두를 살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젖소의 경우 부루세라병은 인천지역에서 ’98년 이전까지는 소수의 양성우가 발생하였으나 ’99년을 기점으로 계양구 방축동에서 현저한 증가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근절대책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부루세라병이란 소ㆍ양ㆍ돼지 등에서 유산ㆍ사산ㆍ불임을 일으키는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계양구 방축동 1.5㎞ 이내 10개 농가에서 집단 발생하여 발생농가 기점 500m 이내의 농가로 계속 전파되어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 발생이 지속되었으며 최근 현황은 2000년 4개 목장에서 43두를 살 처분하고 2001년도 5개소에서 64두를, 2002년 9개 농장에서 79두 살 처분하였으며 금년 5월 16일 현재 3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26두 살 처분되어 총 21개소 212두가 살 처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이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폐쇄하여야 합니다. 그 후 발병이 없을 시 다시 목장 운영을 하여나 하나 병든 소 처분 시 장려금을 도축 후 경매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보상을 받아가면서 몇 년간 완전 폐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대책이 없으므로 연쇄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주민의 방역 우려가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돼지콜레라 및 젖소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근절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경예산 편성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4, 5월경에 하겠다 하던 것을 8월로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작년 3월말 대비 지방세(시세) 징수현황이 취득세 119.7%, 주행세 130.9%, 공동시설세 160% 등등 총계 105.4%로 작년보다 5.4%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지원도 지방세가 합산하여 사업을 진행치 않는다면 삭감 우려도 있을뿐더러 체납금 3,300여억원을 거둬들여서라도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뜻은 없었는지, 또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체납액이 3,300여억원이 넘는데도 이를 징수 못 하고 돈이 없어서 추경을 8월로 연기한 것은 무슨 의미가 내재해 있는지, 체납액 징수계획서와 그간의 결손처리현황은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는 받는 자와 내는 자의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납세하지 않는 금액을 결손처분한다거나 그대로 방관하고 잉여처리한다면 납부자에게는 공평성,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보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혁하고 성실납세자는 우대하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 빈틈없이 거둬들여서 합리적으로 시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님의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