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주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이주삼 의원입니다. 삭풍이 몰아치고 백설이 휘날리던 겨울도 지나가고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 입을 벌린다는 경칩도 지난 주에 지나갔습니다.
희망찬 새해 벽두 제13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교육청 시정질문을 갖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성교육에 노심초사 열정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청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교육청 질문을 할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특수목적과 특성화 교육이념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설립과 관련된 건과 사립학교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인천지역의 교사배정이 법정정원에 미달된 경위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사관고등학교, 특수화학교설립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대로라면 교육목적상 일반화 수준과 평범한 수업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관, 애국관, 충효사상, 민족사관의 핵심 있는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로써 현재 특수목적고로 지칭하는 학교는 과거 인문학교가 아닌 실업학교, 농업, 수산, 공업, 실업, 상업 등 실업학교가 되며 그리고 예체능 등을 지칭하고 있는 목적고와는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대 시의원으로 입성하면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써 ’92년도 국무총리 지시로 실시토록 하달되었음에도 이행치 않음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희생하고 순국한 호국영령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참사 때 돌아가신 분께도 묵념을 했지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께 잠시 묵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실태파악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순서에는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국민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에 실시한 86주년 3.1절 행사장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향학열에 불타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는 이 민족의 꿈이고 희망이고 장차 주역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1절 행사장에는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식순에 의해서 3.1절 노래제창이 식순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학생이 없었습니다. 음악시간에 국경일에 부르는 광복절 노래, 3.1절 노래, 제헌절 노래 등을 가르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뿐 아니라 식순에는 만세삼창이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서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 두 손을 들고 만세를 선창했는데 학생들이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몇 마디 하고 양손을 번쩍 들고 선창을 하니 평상시 보지도 못했던 모습이 퍽이나 웃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에는 민족사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정통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국가의 간성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예 경찰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도 그런 과정을 밟도록 하여 정예의 교사를 양성한다는 소위 교원대학도 있습니다만 학생이라도 올바른 국가관과 사명감 그리고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평생 목표로 삼는 진정한 특수목적 특수화 고등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3.1절 노래도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와 시장경제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례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인천에도 진정 특수한 목적의 민족사관학교를 세울 생각은 없는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사학 재단학교 운영의 문제점에 따른 현실화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설립 당시 막대한 사재를 털어서 건학이념하에 사학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신뢰이익 및 약속이익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학교비리 성적조작, 재단불신, 권한분산, 국고보조의 남용, 폐쇄적이고 배타적, 도덕 불감증 등의 팽배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일념으로 사학법을 개정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골자를 보면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정수의 1/3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고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예산은 학교장이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하며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토록 되었으며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의 요건을 확대한다는 요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겠으나 사립학교는 사적재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하에서의 가치가 존중되고 사적재산을 인정하며 건학정신의 실현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 운영이 되어 공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지역의 초·중·고교의 교원이 법정 정원에 미달되었다는 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초등 479명과 중등 660명 등 1,139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였지만 초·중등 교사 324명만 가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원이 부족하면 학급당 학생 35명 기준을 훨씬 넘게 편성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