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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성옥 의원 구정질문

141회 제3본회의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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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학

이근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의사정족수가 안 돼요. 아홉 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중단이 돼야 되는데 의사정족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회의가 진행됩니까? 지금 아홉 분이에요, 아홉 분. 의장님까지 포함해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법을 지켜가면서 진행해야지 그게 뭐예요. 아홉 분이에요.) 최병덕 의원 화장실에 가신 것 아닙니까? 금방 들어오실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화장실에 가셨든지 간에 어쨌든 의사정족수가 돼야됩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그냥 대충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의장 박승숙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 중이기 때문에 멀리 나가시지는 않으셨고 그냥 질문하시다 보면 또 다시 들어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질문 중이라도, 아니 아니,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죠.) 저기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최병덕 의원 이근학 위원장님, 지금 본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워낙 의사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가 자동중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발언 중에, 본 의원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의사진행 발언하셔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 발언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장 박승숙 그냥 계속하세요. 최병덕 의원 그래서 어떤 제반 문제점 때문에 우려는 하는 바이고 두 번째 문제는 총장의 의지 그리고 또 우리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가 과연 어떠신지 그걸 묻고 싶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만일의 경우 그렇게 해서 특수법인화로 갔을 때, 우리가 향후 10년간을 지켜봤을 때 인천대 시립화 이후 많은 변모를 가지고 왔고 또 대학의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법인화로 가면 사실 그것은 사립화에 가까운 현실이거든요. 사립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수법인화라는 내용은.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법인화가 됐을 때 지금의 시립대로 있을 때보다 대학 자체의 어떤 비전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현재보다도 못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먼저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산지원에 대해서 10년, 5년 이런 차이가 있다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저희 인천대학교의 경우는 전혀 틀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은 2003년 11월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셨고 또한 인천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지 일방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태는 여기에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병덕 의원 그러니까 총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지금 현재 시립대로 있느냐 또 하나는 특수법인화로 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립대 전환보다는 특수법인으로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총장께서의 의지가 시립대보다는 특수법인 쪽으로 갔을 때 그래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안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추진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러한, 울산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 그런 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국립대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화를 하자는 제의를 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총장이 무조건 법인화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 점은 우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병덕 의원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총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단 국립화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법인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그리고 법인화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이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로써는 법인화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학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본의 경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립대 전환 추진단 팀에서 현재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 단독으로 법인화를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시와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아시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최병덕 의원 물론 우리 시와 의회와 협의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특수법인화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면 사실상 민영화로 국가 책임을 방치할 수 있고 또 지역별 대학 규모별 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및 학문간 불균형 발전,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가중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민 한 130만명 되시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는 데 서명을 하셨지만 만약에 인천시민 누구나가 특수법인화로 간다고 하는 것을 아셨을 때는 찬성하실 인천시민은 거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사립화, 특수법인화 이퀄 사립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부형들 또 인천시민의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장래 대학발전의 어떤 불투명성 이런 부분 때문에 특수법인화 문제점들에 대해서 찬성할 인천시민은 거의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수법인화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법조문이 안 나와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 총장께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업무 협의 과정에 있는 줄은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립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특수법인화됐을 때는 인천대의 향후 발전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특수법인화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립화 과정에서 물론 중앙정부와의 견해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질을 회피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특수법인화로 갔을 때 총장께서는 의지가 어떠신지요, 찬성하실 겁니까?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습니다. 제가 회피한 것은 없고요.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교수에 대한 신분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국립대들이 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는 카이스트가 현재 특수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붕괴되는 일은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이스트 경우에…. 최병덕 의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본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장께서 대학에 오신 지가 1년이 되셨기 때문에 좀 더 뒤로, 사이드 쪽 또는 뒤로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표면에 나서셔서 의회와 접촉을 가지시고 어떤 교직원들의 화합문제 이런 부분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특수법인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에서 일정을 지켜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같이 인천대 국립대 전환을 위해서, 인천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네,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대에서도 대학의 발전도 물론이고 또한 인천시민들한테 뭐가 더 득이 되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덕 의원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의 수장으로서 원만한 행정력과 대학발전을 위해서 어떤 인사문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총장께서 오신 지 1년 동안에 많은 크고 작은 인사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총장께서는 규정대로 잘 처리가 됐다고 봅니까?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처리하는 과정에 본인의 의사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최병덕 의원 규정대로 처리를 하셨다? 보통 한 가지 예로 학·처장들을 임명하면 그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임기는 규정돼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사의를 표했을 때는 그 사의를 존중해 주는 것이 또한 인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본인들이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인사를 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병덕 의원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라고 답변해 주시는데 보통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오셔서 보셨을 때도 본 의원이 가끔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대학교에 너무 인사가 잦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답변 중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답변하시니까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네. 최병덕 의원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학내에서 인사문제로 해서 교직원과 교원 간에 불협화음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잘 알겠습니다. 최병덕 의원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받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필요해서 하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학내에서 학외로 번지지 않게 총장께서 뒷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덕 의원 학교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총장 박호군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승기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답변이 더 큰 의혹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질문을 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6페이지에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이 2004년도 3월에 과업을 중지했다가, 그것도 이유가 유지용수를 위한 적정선 확보를 위해서 중지했었는데 그랬다가 1년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하천의 유지용수에 대한 적정성 확보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재개를 한 것인지, 지금 1년 동안 과업을 중지한 이유가 적정한 하천유지용수가 확보됐었어야 이것이 재개됐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답변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 86페이지입니다. 시장 안상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성옥 의원 지금 첫 번째 답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답변 내용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하천 유지용수의 적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2004년도 3월에 과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05년도 2월에 다시 재개를 했으면 유지용수 확보방안이 마련돼서 재개된 건지, 그 결과물을 받아 보셨냐고요. 그 질문입니다. 과업이 중지된 이유가 하천의 유지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시장 안상수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한테 일단 보고를 받으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이성옥 의원 본부장이나 종합건설본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안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본인한테 얘기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또…. 이성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이성옥 의원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2003년 3월에 과업을 중지한 상태는 당초 저희가 기본설계 때 승기하수처리장 유지용수를 승기하수처리장 발생 방류수로 사용하기로 기본계획이 돼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지하수 그 다음에 지하천에서 발생한 지하수 그 다음에 인천시에는 계곡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방면을 검토하다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공사는 자동중지 상태로 지시가 나간 겁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면 재개했을 때는 하천의 유지용수에 대한 답변은 없는 거죠? 1년 동안.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그 부분은 시나 저희나 똑같은 의견입니다만 당초 계획 자체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공사재개 지시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면 1년 동안 과업을 중지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처음에도 승기하수처리장 쓰기로 했었고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1년 동안 중지를 했는데 다시 재개했는데도 또 승기하수처리장만 검토했다고 그러면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검토를 다방면으로, 만수하수처리장에도 준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1일 5만 5,000톤 정도 방류를 하기 때문에 만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방류수는 현재 앞으로 장수천과 만수천이 만나는 하천에 방류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대공원쪽 위쪽에 농경지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역으로 백해서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겠다고 계획이 일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했는데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결국 승기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재개를 한 것입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고요.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처리용량을 몇 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금 용량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는데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 1일 5만 5,000톤입니다. 이성옥 의원 앞으로 12만톤까지 증설계획을 해서 12만톤짜리 증설계획으로 처리능력을 가져가고 있다고요.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증설은 그렇게 하는데요.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은 2007년에 준공을 해서 생태하천으로 가고자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성옥 의원 승기하수처리장 지금 시작하면 그리고 승기천을 지금 시작하면 2008년도에나 돌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네, 그렇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면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이 12만톤이면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올 수 있는 물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는 것이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그것은 아는데요.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당초 계획단계에서 만수하수처리장과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방류수를 사용하도록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 기본계획에서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것은 약 55억 그 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공사비는 60억 이렇게 대충 지나간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공사비가 14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비교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만수하수처리장은 싼데, 모두에 말씀하신 것이 55억으로 싼데 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단순 비교 그 때 당시 수치를 머리에 두시고 승기하수처리장은 지금 실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충 나온 상태에서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기가 현재로써는 타당하고 만수하수처리장은 현재 1일 방류수도 5만 5,000톤 앞으로, 물론 확장계획은 있습니다만 승기천 생태하천 처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승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니까 2004년도 3월에 진행할 때 문제점을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것의 진행이 종합건설본부의 몫이 아닙니다. 민관합동기구라고요. 종합건설본부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천살리기 조례를 왜 만든 겁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성옥 의원 아니, 지금 2003년도 대답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관합동기구이면 합동해서 의견이 나온 것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2004년도에 공사중단될 때의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니까요.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금 설계과정에서 연기가 돼 가지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옥 의원 그것도 오늘 답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현재 용역은 93% 진척이 됐다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서 유지용수가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이번 용역에 만수에서 오는 것하고 승기에서 오는 것을 비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그것으로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싼데 경제적이고 그것은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이성옥 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93%까지 진행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뭘 그러면 이 때까지 용역한 겁니까? 왜냐 하면 승기하수처리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지용수입니다. 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을 빼놓고 99%가 됐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99%라도 소용이 없는 용역을 실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유지용수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보행자 도로 몇 개 더 놓느냐 안 놓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용역기간 동안 진행한 내용들의 답변들이 제가 조목조목 답변하신 내용대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 건데요.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문가 집단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꼬집어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추진단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성옥 의원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7만톤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5만톤만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림천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0.7톤이고 그것은 정수를 하지 않아도 아주 1급수를 물이 내려온다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기천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8만톤을 다시 올릴 때 고도처리까지 하고 고도처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약물처리를 특별히 별도로 실시, 용역을 또 준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더 들여 가지고 물을 끌어올린다고 그러면 이 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공사비만 150억이 아니라 고도처리에다가 약물처리까지 해 가지고 되돌려 올리는 그 물값이 상수도 수돗물 갖다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그러면 왜 그 방법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고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종합건설본부가 검토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부분도 지금 답변내용을 일방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셨지만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의 몫이 아닙니다. 환경녹지국과 인천시가 함께 해서 종합건설본부는 단지 산하단체인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산하단체가 조례에서 정한 합동기구까지 무시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도 또 보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종합건설본부가 한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7월 8일하고 10월 4일 회의에 딱 두 번 참석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이미 이 설명회 개최 이전에도 연장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합동기구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상류부분에 주차장 시설과 관련해서 6,000만원을 스스로 계상을 했다고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진행을 해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수렴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유지용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는데 나머지 것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지적합니다. 세 번째 67쪽에 보시면 6월 27일 관계자 회의를 또 했다 이랬는데 이것 한 적 없습니다. 7월 8일에 했습니다. 7월 8일에 연수구청에서 주민설명회하면서 이미 7월 8일 이전에 7월 6일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해 놓고 연수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하면서는 7월 9일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요. 왜, 이제 당신네들 의견 들을 시간이 없다 내일이 마무리니까. 이래놓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개월 또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 당시에 상류부에 대한 6,000만원을 이미 결정해 놓고서는 여기 네 번째 답변 또 보면 10월 4일 추진단에서 결정해서 상류부에 대해서 일괄 발주한 건지 별도 발주할 건지 이것이 지금 자연형 하천에 대한 핵심부분입니까? 일괄 발주를 하든 별도 발주를 하든 그것은 방법상의 종합건설본부가 방법으로써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지 민관합동으로 일괄 발주나 별도 발주를 합의합니까? 10월 4일은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보고를 한 것인지.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옥 의원 뭐에 대해서 답변하시려고요.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저희가 추진단에서 나눠서 발주하라 그것은 말씀하셔도 그것을 수렴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성옥 의원 그런데 답변서에 왜 쓰셨냐고요.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말씀을 드려야죠, 진행 중이니까. 본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6월 17일 의원님은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답변서에는 미스테이크가 있어 가지고 27일로, 죄송합니다. 6월 17일 종건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최기원 교수님, 추진계획단 위원장님, 의원님은 승기천살리기추진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위원회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런 부분을 온, 그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리고 내용은 상류부의 주차장 관계는 시에서도 잘 알고 있고 환경녹지국장님도 서로 공문을 주고 받아서 서로 의견이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실제 저는 종건 본부장 저로서는 실무 담당 본부장으로서는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 발주했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같이 병행을 해서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도 알고 저희도 알고 의견도 똑같이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니까 관 주도형인 거죠? 민관합동은 아닌 거죠?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아니요. 그 부분은 민관들이 이 부분에서 제시를 하셨어요. 의원님이 안 오신 이 날짜에…. 이성옥 의원 안 오신 것이 아니고요. 10월 17일 회의할 때 15일에 전화 왔습니다. 내일 모레 회의하니까 무조건 종건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무슨 협의체 회의입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니까 이 답변내용이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내용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답변도 10월 4일 이 때 회의에서 별도 발주, 일괄 발주에 대한 문제는 이미 7월에 결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류부에 대해서 6,000만원 이미 결정해 놓고 나서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6월 17일 이미 추진단한테도 통보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네 번째 부분의 답변에서 10월 4일에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3개월 동안 용역을 연장했으니까 6,000만원이 더 들어간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6,000만원이 더 들어간 내용은 상류부의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를 전부 깨고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그 공사비가 한 40억이 더 들어갑니다. 40억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서 용역을 재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2.5%인가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6,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것은 예상입니다. 이성옥 의원 그 용역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금 진행 중이죠. 이성옥 의원 그러면 또 잘못된 거죠. 90일만 연장하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7월에 결정할 때 90일이라고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7월 9일 변경결정 90일로 해 달라 그랬으면 90일 안에 6,0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나왔어야죠. 그리고 상류부 부분이 40억인지 30억인지에 대한 답이 나왔어야죠. 아직까지도 지금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으로 잡아 놓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우선 예상사업을 잡아 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민관추진단의 의견이에요. 그 때 당시 이렇게 상류층으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성옥 의원 그것은 종합건설본부 얘기죠. 언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실제 그렇습니다. 이성옥 의원 핵심은 유지용수라니까요.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유지용수는 유지용수로 인해서 최종 확정이 안 됐다면 공사가 최종적으로 딜레이 되면서 연기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장을 탐방하시고 보시다 보니까 상류층에 이런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옥 의원 다시 질문드립니다. 10월 4일, 거기 또 보시면 답변한 내용이 10월 4일 보행자를 위한 산책도로 때문에 11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누가 결정한 겁니까? 10월 4일 결정한 겁니까? 이날 핵심사항이 보행자 도로 산책로 때문에 연장된 겁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그것은 10월 4일에 참여하신 추진단에서 이 부분도 건의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수렴을 하는 차원에서 수렴을 한 겁니다. 이성옥 의원 그날 수렴된 것을 왜 여기 답변에 올립니까? 이날 핵심적인 사항은 유지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승기하수처리장 물을 쓸 것인가 만수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쓸 것인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 핵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산책로 때문에 11월 21일까지 연장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민관합동이 아니죠. 종합건설본부가 다 한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아니, 의원님께서 공사가 연기되는 과정을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연결해 보면 왜 공사가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됐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드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야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옥 의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단 두 번 외에는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합동기구는 매달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전혀 참석 안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시장님 모시고, 시에서 시장님 주관으로 합동으로 회의를 했고 참석 안 했다는 부분은 실무자가, 우리가 가 보니까 저희 실무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은 안 가고 실제 정식으로 통보한 의제가 있을 때 의제가 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참석해야죠. 이성옥 의원 승기천 때문에 모이는데 승기천 관계자가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 왜 있는 거죠?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추진단끼리 서로 상의를 하고…. 이성옥 의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 건설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지자체에 주면 더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인천시가 종합건설본부라는 그 산하기관을 통해서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한테 이 사안들을 위임해 줬으면 그것에 걸맞도록 일을 하셨어야죠.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열심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옥 의원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옥 의원 이것이 합동기구이지 자문기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담당 주사까지도 자문기구에서 무슨 할 말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례조차 보지 않아요. 인천시에서 발의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만든 조례입니다. 인천시장께서는 민관합동으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답변내용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시장 안상수 저도 사실 실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보고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민관추진단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도록 다시 한 번 짚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정말 생태복원이 되는 하천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세요. 이근학 의원 이근학 의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회의가 길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의회가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 의회가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잠시 나왔습니다. 조금 전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을 먼저 저도 대충 넘어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안 지키면서, 지금도 금방 이성옥 의원님이 왜 조례를 안 지키느냐 하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서 누구보고 조례를 안 지키느냐 하겠습니까. 여기 지방자치법 제7절 회의에 제55조 의사정족수를 보면 1항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2항을 보면 회의중 제1항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는 1/3이 안 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잠시만이라도, 이것을 왜 여기에 규칙에 만들어놨습니까? 이것이 최소한의 인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 지킬 때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즉시 그것을 중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제기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하던 최병덕 의원님한테 죄송스럽죠.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회의를,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장은 뭡니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의원이 지적하면 바로 그 순간 회의를 중지시켜야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규칙이 있고 법이 있으면 의원님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계시고 한데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못한 부분인데. 왜냐 하면 그래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조례가 잘못됐다, 법을 안 지킨다며 우리가 할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숙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해서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교육청 최수태 부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5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8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