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학자들이 말하기를 행정의 기본은 위민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제도운영이 기본적으로 밑바당이 되어야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정부에서는 인천시민의 생활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행정편의에 바탕을 둔 무리한 제도를 만들어 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오늘 본 의원은 제도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LPG 판매 공동화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LPG 판매 공동화사업의 추진배경 및 실시목적은 1996년 7월 2일과 1996년 11월 28일 산업자원부에서 내놓은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과 LPG 판매업소 통합화에 대한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가 및 교통이 혼잡한 대로주변에 산재한 LPG판매소를 최소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공급방법의 개선으로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안전점검 체계가 마련되어 공급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며 또한 사용자에 대한 공급 및 시설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동화에 의한 영세판매소 폐업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도시가스 등 타업계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LPG 판매 공동화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어디에도 지역을 할당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산업자원부의 지침과 개선대책을 빌미로 업자들에게는 특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화사업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판매소들이 공동화로 인하여 지역별로 조합을 편성하여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구는 2004년 4월에 조합이 형성돼서 공동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합으로 인하여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요금인상이고 하나는 불편한 서비스 이 두 가지 문제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금인상은 예를 들면 2004년 4월에 통합이 됐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요금이 20㎏짜리 통 하나가 통합이 되기 이전에는 2만원 하던 것이 통합 후에 2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서비스 문제로는 배달이 큰 문제가 됩니다. 19개가 있던 판매소를 9개로 줄이다 보니 지역의 거리가 멀어져서 빠른 시간에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소 축소로 인하여 배달차량 증가 및 횡포운전 등 교통체증과 길거리 위험성이 배가 되고 있고 통합화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기존 판매소의 개선 없이 그대로 판매소를 사용함으로써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화사업의 최대 목표는 안전관리입니다, 위험성 배제.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소나 저장시설을 안전하게 확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의 관리소홀로 옛날 사용하던 판매소나 저장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9개 사업소에서 판매하던 가스탱크라든가 모든 시설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9개로 줄이다 보니까 더욱더 위험성은 배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화사업 이외의 지역에 판매소가 남발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가 남발되다 보니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따리 장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스사업에도 보따리 장수가 있습니다.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데서는 공동화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업자들이 트럭을 이용해서 인천광역시 공동화사업지구 내에서 트럭만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화사업의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화사업이라는 제도하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가스를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에 할당된 판매소에서 결국은 사야만 되는 그런 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서비스가 불편하냐 왜 이렇게 요금이 비싸냐라고 하면 그 업소에서는 오히려 더 괘씸하게 보게 됩니다. 타 지역에 가스배달을 신청하면 결국은 그 전화가 그 지역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가스사용이 급해 전화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안 돼서 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사용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관공서에나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해 주는 그런 관공서가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LPG 판매로 인한 민원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배분으로 결국은 지역담당 판매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선택권이 없고 공급자는 결국 배짱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지역별로 조합을 결성하여 영업상 담합을 하고 있는데 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까지 판매소의 시설기준이나 판매상의 문제로 인하여 처벌받은 업소는 있는지, 공동화사업 실시 이후 처벌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현재 공급자 및 사용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 판매소별 보험가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판매소 배달직원들의 급료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업소와 통당 배달수당으로 지급하는 판매소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화사업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설비로 지원하는 연 3,000만원의 보조금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남은 2년을 연장해 주실 수 있는지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영세민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동화사업 지역이 아닌 강화군과 옹진군의 판매소 허가남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강화군과 옹진군의 허가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에 대규모 다중이용건축물 신축 시 건축위원회 운영과 사전적 제도 보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구 용현동에 거주하는 주민 약 150명으로부터 시의회에 접수된 진정서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현동에 지하 2층, 지상 45층 주상복합아파트 6개동이 대지 6,656평에 연면적 4만 2,190평 규모의 대단위 건축공사가 전개된다는 사실과 이미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지난 2004년 4월과 6월에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와 공사로 인한 각종 폐해 등을 건축주나 허가 당국자에 말할 틈도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의 주장처럼 건축심의 전에 지역주민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건축허가 관계자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많은 부분이 반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와 인천시 남구에서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업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사전적 절차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과 건축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건축위원회가 운영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건축위원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건축·토목·교통·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의 주요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의 의견청취,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내용도 시·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는 규정들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의 운영상에 있어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특별·광역시로 서울은 3명, 부산은 4명, 대구는 1명, 대전은 1명, 광주도 1명, 울산은 2명 등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에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이 꼭 건축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시민들과 우리 지역주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모든 분들이 사전에 건축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심의 전에 그 지역의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인천은 시의원 중에는 건축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없어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위 시의원이 이권에 개입될 우려가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까? 또한 현행 법령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밀집된 주택지에 시·도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와 공청회 등의 운영상 제도적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뜻을 포함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때에는 제일 먼저 시민들 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