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도훈 의원 구정질문
2009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두려움의 먹구름으로 뒤덮고 우리 광산구는 이제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확산이 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마지막 희망인 백신에 의존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본을 중심에 두고 자연환경과 사람의 존중을 돈보다 중요치 않게 여겼기에 지금의 물질문명은 일부 소수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발전 아닌 발전을 거듭해 왔고 우리는 그 허상만을 바라보며 편리성을 쫒고 있으며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삶의 행복을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광산구 행정은 우리구민이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법적인 잣대로 판가름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 현행법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들도 많겠지만 그 근본적 원인을 미리 대처하고 예방하는 역할까지도 구민을 중심에 두고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악들이 우리 행정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고 있고 이를 따라 잡지 못하고 먼 산 보듯 해야 하는 일도 많겠지만 앞질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행하지 않음은 이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민중의 삶이 고단하고 정치ㆍ경제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때, 한줄기 빛이 되어 삶의 희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4만 광산구민 여러분!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첨단1ㆍ2동, 비아동이 지역구인 민주노동당 김도훈 의원입니다. 제가 금번 회기에 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은 단순한 문제제기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본의원이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조사 및 법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고 다른 자치단체도 방문하여 도출된 결과물입니다. 첫째, 광산구 전역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성매매 암시전단지를 근절해 줄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길을 걷다보면 낯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성매매 암시전단지가 매일 매일 가을날 낙엽보다 더 많이 거리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모텔이나 원룸이 밀집한 곳은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고 지역 또한 우리구 전역에 뿌려지고 있으며 그 사태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차량에 한 두장 꽂았던 것이 이제는 오토바이나 소형차량을 이용하여 한 뭉텅이씩 뿌려지고 있는데 본의원이 잠복하여 조사해보니 밤 9시 전ㆍ후가 가장 많이 뿌려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낮 시간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한 이용객들을 호객하는 전단지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상업지구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공공연하게 뿌려지고 있어서 등교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조차 아무런 거부감 없이 성매매 암시전단지를 주워서 딱지를 만들기도 하는 등 놀이도구로 삼을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청 소속인 특별사법경찰 지원과를 방문하여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및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우리지역에 적합한 시스템은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지금현재 주택가는 원룸과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고 상업지구에는 모텔, 유흥주점, 일반식당을 중심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뿌려지고 있는 전단지를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눈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그림들이 길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더라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에 낙엽보다도 더 많은 양이 뿌려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부분에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우리광산구에 근무하여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서울ㆍ대구ㆍ부산ㆍ인천ㆍ충남ㆍ대전ㆍ경기 각 광역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형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 인력이 18명, 각 자치구에서 5명에서 6명씩 지원을 받아서 총110명의 특사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대전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실제 소수인원이기도 하지만 전담하는 인력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광주시에는 아직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제5조 금지광고물 등으로 누구든지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와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20조 과태료 부분에 전단지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장당 5,000원에서 3만원 이하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광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보더라도 음란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내용으로는 한 장에서 10장까지는 장당 2만 5,000원, 11장부터 20장까지는 3만 3,000원, 21장 이상이면 장당 5만원씩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보다 좀 더 강력한 법이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벌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이 바로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전화번호 광고,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면 해당되는 것이고요. 세부항목으로 알선 또는 암시문구, 장소선택 후 연락 또는 24시간 출장가능,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24시간 출장마사지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그 옆에 보면 장소선택 후 언제든지 전화를 주라는 내용과 여성의 사진이 들어있으면 청소년보호법상 처벌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매매 암시전단지 부분에서 우리광산구에서 지금까지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또 앞으로 실적,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사업자 실태파악입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말로 자료를 취합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부산이나 대전ㆍ대구ㆍ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수치상에 사업자 수가 569로 나와 있는데 이건 광주시 내에 5개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현황이고요.
그 옆에 보유하고 있는 임대호수가 13,879세대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등록된 업체뿐만 아닌 그 외 지역, 서울이나 경기 등 타 지역에서 등록을 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대구는 4,000세대, 울산 4,000세대, 대전 8,900세대. 그렇지만 우리광주는 13,000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그 문제점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광산구에 매입임대사업자 취등록세 감면 사례입니다. 매입임대사업은 정말 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만들어준 제도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전용면적 60㎡ 미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형 평형대를 매입한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입임대사업자 66명이 감면받은 액수가 취득세 5억 5,400만원, 등록세 5억 5,100만원 두 개를 합치면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감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매입임대사업자의 현황으로서는 현재 98명이 등록되어 있고 2,031세대는 광산구뿐만 아닌 광산구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보유물량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임대사업자 팰리스와 계약한 임차인의 피해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보증금이 4,000만원에서 5,3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4,000만원 정도 되는 건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이 5,000만원ㆍ5,200만원ㆍ53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출금과 합친 금액이 그 시세를 넘어섰습니다. 시세가 보통 매입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5층짜리 아파트일 경우 2층ㆍ3층ㆍ4층보다는 1층과 5층, 가격도 낮고 쉽게 매매거래가 되지 않는 중심으로 매입을 해놓은 건데, 실제 시세는 6,200만원 정도 되지만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6,800ㆍ6,9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700ㆍ800만원이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이 매입임대사업자는 이 금액뿐만 아닌 웃돈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웃돈이 세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근거 자체가 경매를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경매비용과 연체이자를 합친 금액이 약 200ㆍ300만원 정도 됩니다. 번거롭게 경매진행을 하느니 웃돈을 더 요구해서 그 웃돈을 주면 분양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월 30일날 광주시청 앞에서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피해사례는 많지만 힘을 모아서 대책위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한 개의 아파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개 아파트에, 많은 곳은 100여세대, 적은 곳은 한 두세대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이든 관련법개정이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보시면 광주에 임대주택에 따른 임대조건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임대주택, 개인이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세를 내준다거나 월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러했을 때 대부분이 은행대출이 되어있다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약간 높이더라도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은행대출이 전혀 없다면 올 전세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가 매입임대사업자 소유주택인데요.
여긴 대부분이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이 대출은 선순위로 되어있고 기존에 살던 사람이 계약을 하려면 주소지를 이전시킵니다. 주소지를 이전시키고 나서 은행저당을 잡히고 저당권설정이 된 이후에 다시 재전입을 시켜서 순위를 안정적으로 일순위로 근저당설정을 보호해주고 세입자가 내고 있는 임대보증금은 영원한 이순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체적인, 일부는 매입임대사업자일 경우도 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가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올 전세개념입니다. 왜 올 전세개념인지는 다음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매입임대사업하면서 돈 벌기 정말 쉽습니다. 100세대, 1,000세대 만드는 건 시간문제이지 정말 쉽습니다.
그 이유가 자본금 1억원만 있다손 치면 5,000만원짜리 2세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내주면 여기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의 잉여금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아서 다시 2세대를 사면 보유물량이 4세대가 됩니다.
또 돈을 받아서 사면 일단 누적된 잉여금이 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채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2세대가 아닌 3세대를 삽니다. 3세대를 샀을 때 그 잉여금이 9,000만원됩니다.
처음에만 시간이 좀 걸리다 뿐이지 시간이 지나다보면 정말 100세대, 200세대 만드는 거 쉽고, 매입임대사업자들이 하는 말이 1,000 고지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봤습니다. 1,000세대 달성하는 것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걸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었던 팰리스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총 930세대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매입을 했는데 실제 1,000 고지가 눈앞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주민들의 피해나는 부분, 세대당 1,000만원씩, 500만원씩 피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실제 현황대로, 시세보다 비싸지만 그 현황대로 넘겨주고 웃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현재는 웃돈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주택법 상에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매입임대사업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항목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고, 임대주택법 자체도 매입임대사업을 거론조차도 거의 않습니다. 매입임대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그 근거나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는데 단 한 가지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매입임대사업일 경우도 임대의무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전에 매각을 했을 경우는 처벌조항에 해당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만 되어있고 왜 5년을 설정해 놓았냐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을 받게 되면 5년 이내에 매각했을 때는 환수조치당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준 것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우리구에서 매입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 피해사례가 얼마인지 집계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세대가 특히 광산구가 소형 평형대 중심으로, 한 아파트의 20~30%는 매입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입니다.
이런 통계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계를 내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벌규정이 미약하지만 임대주택법으로 처벌했던 사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정말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이웃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구 행정에서 한발 앞서서 진행을 해준다면 그분들의 멍든 가슴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