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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119회 제3본회의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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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써 그 기능에 부합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인천, 기업하기 좋은 인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시장님과 260만 시민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면에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내실 없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부분들이 보여 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발표했던 중구의 조계지역이 있었던 자리의 근대 건축물들을 테마박물관으로 활용하여 볼거리가 부족한 인천에 근대역사 관광촌을 형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하는 정책을 세우시고 인천에서 많은 개인수집가들의 문화자산을 전시할 수 있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인천에는 담당공무원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임해 관광단지로,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키로 했다는 용유·무의 지역의 영화세트장 철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중 충주나 제천은 말할 것도 없이 가까운 부천은 SBS드라마 야인시대 세트장을 유치해서 관광객 88만명, 수입만 17억원 정도를 올리고 60만도 안 되는 중소도시인 전주는 영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올해만 해도 영화촬영 26건을 유치해서 132억원의 경제효과를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들은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시의 예산지원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인천의 경우 무의도의 실미도세트장의 경우에는 불법 토지형질 변경과 산림법,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함에 따라 철거를 했고 하나게 해수욕장에 설치된 SBS드라마 천국의계단 촬영세트장도 고발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인천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미루고 시에서는 관 위주의 고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천의 관광, 문화행정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동안 방치되었던 불법 건물 및 포장마차를 1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세트장과는 대조적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10월에는 문화회관의 가요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귀중한 자료인 한국가요 자료 모두가 신나라레코드가요연구소로 옮겨갔으며 사진 등 다른 문화유산 소장자들도 인천에서 외부로 유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천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천의 문화유산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우체국 현상 변경허가에 대하여 조금 전에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초조본유가사지론 권 53이라는 국보를 비롯한 57건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인천도호부청사와 같은 유형문화재 47건을 비롯한 총 132건의 시 지정 문화재가 있는 역사 깊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팀장을 포함한 5명의 문화재팀이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고 2003년 예산을 보자면 국비 36억원에 시, 군, 구비를 포함하여 75억 4,000만원으로는 사적을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과 특히, 무형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승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사학을 전공하여 전문성을 갖추거나 문화재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없어 앞으로 인천의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지역 문화자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문화자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경시하는 행정에 비판을 하고 있는 인천시 지정 유형 문화재 8호인 인천우체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우체국은 1982년 3월 2일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로써 1923년에 지어져 80 년이 경과한 건물로 노후화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해 외관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본관동과 부속동의 내부공사와 훼손 부위를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3년 6월 3일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개축허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위법이나 부당한 점을 반론하기는 어려우나 허가가 난 후인 2003년 8월에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를 보면 제22조의3에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이 있고 제25조의2를 보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이 인천우체국 현상변경 허가가 난 후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천우체국 부속동의 경우를 보면 문화재인 ㄷ자건물인 본관동 내부에 붙여서 지어진, 처음부터 잘못된 부속건물로 이번 보수 때 문화재의 수려한 외모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점을 미루어 다시 한 번 원형의 보존가치에 대하여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되어 인천우체국의 건축에 관한 조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번 인천우체국 현상 변경허가를 계기로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및 자료에 대한 보존 관리 및 보수, 보강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시, 군, 구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검토 방안이 조례 등 규정의 보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재기술위원회도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안부두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항만배후 지역개발을 위해 인천항 일대 26만 4,000평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창고시설 및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구 100주년기념탑 부근과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지역을 근린생활 판매,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만배후 업무단지로 개발키로 했다고 연안부두지역의 교통대책도 없이 지난 12월 4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통대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인천 남항컨테이너터미널, 성광컨테이너부두, 영진부두 세 곳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두들이 개장하면 현재보다 50만 TEU 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는 연 30만대 이상의 화물차 운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요즘 차를 타고 연안부두 길을 지나가 보셨는지요. 연안부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나오려면 엄청난 교통 체증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일대의 교통 체증은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전문가들에 의해 남항우회도로가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되었고 시에서도 도로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항다리 건설 계획을 세웠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이 공사는 잘 돼야 2005년에 시작할 계획이고 또 몇 년 후에 완공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큰 일인 것입니다.

시장님께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연안부두에는 인천항 옆으로 5부두 안길에서 항만 부두길을 거쳐 낙섬길 쪽으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를 정비하여 화물차 전용도로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인천해수청에서는 방관만하고 있고 인천시에서조차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항 쪽의 서해 1길은 인근에 있는 운수회사들의 회사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어 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 및 컨테이너 방치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의 행정관서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간담회를 갖고 논의하였으나 운수회사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리만 높일 뿐 단속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아 화물조합과 운수업체 등은 변하지 않고 제멋대로입니다.

이 도로들을 잘 이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안부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수판매업소가 있는 어시장길은 해수판매 차량에서 흐른 해수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가 파손된 채 있고 겨울철에는 버리는 해수로 인해서 빙판이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불법 주·정차 화물차들의 무단쓰레기 투기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 연안동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남항부두 일대에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어 줄 것을 해수부에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해수청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만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안동 주민들의 염원을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안 해결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용현천 복개공사에 대해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35번지 신흥 아이파크아파트 옆에서 한양아파트 앞까지 구거, 일명 용현천을 복개공사해야 한다는 것은 인천광역시의원님들께서도 하천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계시고 청계천도 복원하고 자연형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하는 분위기에 역행하는지 모르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용현천의 생활 오수로 인한 악취와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으로 인해 창문을 열고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일은 이 신흥아이파크아파트가 올해 지어진 관계로 새로 입주한 1,000명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신선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한국전력을 지나 한양아파트를 지나는 길만이 유일한 통학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 길을 지날 때 인도의 폭이 1m도 안 되어 교행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아암로를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우천 시에는 흙탕물을 뒤집어쓰기 일쑤이며 좁은 인도로 인해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학교 보내며 많은 걱정과 함께 행정관서에 대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용현천 복개는 능안삼거리에서 제일제당을 거처 경인고속도로 입구를 지나 신흥 아이파크아파트 앞까지는 오래 전에 복개공사를 마쳤고 주민들이 복개공사를 요구하는 한양아파트 150m 정도 구간에는 지금도 공사를 하기 위한 파일이 구거에 박혀 있는 줄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공사가 아파트 앞에서 중단되었는지를 시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용현천을 하루속히 복개하셔서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