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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135회 제2본회의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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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11년 이후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유한 국제도시의 미래상을 위해서 가시는 곳마다 바이인천을 외치며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정책적 대안제시와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바람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인천미래의 환상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도심 주택개발 및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입된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단독주택을 헐고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마련하였고 전국 곳곳의 구도심에서는 그 동안 부진하였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그 동안 단독주택지 내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즉 빌라들이 집중 건설되어 주차난 등의 난개발이 발생하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공동주택단지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지를 계획적으로 재건축하여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최대한으로 많이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도심 주민들은 알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인구유입 등을 통한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을 걸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20여년 전에는 불야성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구도심 지역인 중구에서는 주택 재개발지역 9개소, 주택 재건축지역 9개소가 조합시행방식으로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특히 도원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은 90% 이상의 주민들의 제안으로 주민공람, 중구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구에서 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지난해에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인천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현재 2년이 다 되도록 수립하지 아니하여 이제나 저제나 시의 기본계획을 기다리다 못 해서 주민 스스로 적법하게 제안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무질서한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직도 발주도 하지 않은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택 재건축이나 지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소가 닭 보듯이 하고 있어서 재건축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재건축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 승인 문제가 아닙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성의 최대 문제점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38조 상업지역 내 30% 상업시설 의무화와 제65조 용도지역별 용적률 문제로 그 동안 소외되어 왔지만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다는 구도심 주민의 희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와 의회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청원과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이유는 인천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의 경우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도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아울러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주택 연면적 비율과 용적률을 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만 타도시에 비해서 엄격한 적용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구도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사대문안 도시환경정비구역은 90% 미만으로 파격적인 조례 완화를 의결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만 시민들의 불평과 청원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인천시에서 개정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본다면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한 용적률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구도심 주민들은 미운 오리새끼들입니까?

구도심은 난개발이라는 당치 않은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하면서 이득이 없으면 눈조차 돌리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투자라는 이유로 인천시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구도심은 신개발지보다 더큰 파격적인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과 밭, 그린벨트인 임야였던 지역 또 갯벌을 매운 매립지 등이 그 동안 인천시의 밑거름이 되었던 번영할 때와는 달리 지금의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 등과 동일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낙후된 기존도심을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구상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구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30~40년 동안 노후된 불량주택에서 살아온 소외된 주민들에게 속시원한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인천 남항 연결교량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화물차 전용도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2003년 12월 19일 제119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내용으로써 아직까지 조금도 진척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요즘 제2연육교 주경간 폭 때문에 인천시민들에게 톡톡히 망신을 당한 해양수산부가 또 다시 인천항 물동량 부실예측결과에 대해서 항만업계와 전문가들 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의 의도적인 축소의욕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 인천 송도신도시의 외국인 투자와 송도 신항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중앙정부가 인천항을 평택항에 비해서 홀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물동량 재조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인천항만의 화물차 전용도로 건설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인천 내항의 도크 사용불편과 경쟁력의 악화로 남항정비기본계획이 96년에 수립되었고 이에 의해서 삼성 PSA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었고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화물전용도로인 남항연결 교량을 건설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실시설계비 6억의 국비만 반영하였을 뿐 당초 계획안인 석탄부두에서 선광부두간 2.65km의 남항연결 교량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사용함으로 해서 연안부두의 라이프비치아파트 주변의 교통혼잡과 아울러 인천항 주변의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방관적인 자세도 큰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이 교량건설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교량건설 관련 의견을 보냈습니다. 단기적으로 라이프아파트에서 대한통운부두로 평면 교량건설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남항연결 교량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PSA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할 때 당초 약속했던 바와는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고 2004년 12월 1일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가 나자 라이프아파트 1,839세대 주민들은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물리적으로라도 도로를 막아서라도 실력행사를 실행할 상태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1,839세대의 아파트 주민 모두를 송도신도시 등의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해양수산부 결정에만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남항교량건설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천인권센터 설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천 주변지역과 남동공단 지역에는 현재 적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합법적이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한 내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 체류자로 남아서 임금과 대우를 인간 이하의 수준에서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불과 얼마 전인 60~ 7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 밀입국하고 불법체류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월남전에서는 라이따이한이라는 2세들을 생산한 채 책임을 지기는 커녕 소문을 덮을 궁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인 국제물류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 또 노동력 수요충족을 위해서 더욱 늘어만 갈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인천인권센터의 신설을 촉구드리겠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인권센터 내에 그들을 위한 상담실과 의료복지팀, 교육팀 등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 중에서 미취학 자녀가 상당수 정규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은 적발되면 부모까지 모두 강제 추방당할까봐 문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법이나 UN이 정한 국제아동보호인권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법적, 사회적 신분 여하에 불구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특히 해당 국가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아동들을 보호·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상당수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중에서 인천시에서는 단지 7명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호, 교육, 지도하기 위한 임시학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며 이 학교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정상교육으로 진입하고 사회적응을 가능케 하고자 임시학교인 가칭 햇빛학교의 설립이 더욱 필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정말로 동북아의 국제물류도시를 지향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인천인권센터 설치와 더불어 그들의 자녀를 위한 햇빛학교 설립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과 신설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인천시청 현관 계단에 예쁜 꽃이 철마다 바뀌어서 장식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 모르셨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루빨리 설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서 인천광역시와 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정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권리로써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이동권 확보 등에 대해서 인천시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었던 장애인복지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은 제안과 더불어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과 편의시설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말 통과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지방단체장의 계획수립 의무와 임무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선언적 의미의 임의조항이 많은 관계로 강제 시행 의미의 의무조항으로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은 정책적 실현을 좌우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군·구에서 신청조차 하지 않은 편의시설 설치, 예산지원,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벌과금을 물지언정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 공공기관에서조차 팔아주지 않은 장애인 재활시설의 생산품,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재활복지팀 5~6명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계가 있고 역부족이므로 동북아의 중심도시, 장애인복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진도시로 우리 인천이 가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도, 부산광역시와 같이 장애인복지과 혹은 장애인재활과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기구, 자세 유지구, 이동기기 보급 등의 테크니컬에이드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 구매해 줄 것과 아울러 대상 품목의 확대 및 구매비율 상향조정을 해 주십시오. 둘째, 50병상의 재활전문병원이 올해 적십자병원 내에 신축됩니다만 의료혜택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에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00병상 이상의 병원 증축을 요구합니다. 셋째, 장애인 범주가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면서 복지의 욕구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소외받는 장애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홍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특수학교가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주간보호시설과 특수학교를 확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