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중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여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공교육 내실화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5개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학교폭력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웰빙(Well-Being)바람에 모든 시민들은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침·저녁으로 운동장과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산행으로 시내보다는 등산로가 더 붐비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휴식공간이 부족한 구도심에서는 특히 중구는 운동장이 한 곳도 없어 모든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개방을 전제로 전액 국비를 투입한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돈을 내서 만든 시설인양 사용 요구자가 지역주민과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개방하면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교시설물 손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으나 이는 옛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식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 폐쇄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은 편안할지는 몰라도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지역간의 유대감과 학교시설 임대시 받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증대로 학교운영의 여유로움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학교장들의 닫힌 생각에 경종을 울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림초등학교의 경우는 동구청과 동구생활체육협의회가 수차례의 협조공문과 설득에도 실제로 실시하지도 않는 농구단의 새벽 훈련을 핑계로 학교시설 개방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해당 기초단체의 행정적 협조는 물론 교육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주민들이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방하지 않는 학교의 체육시설을 파악하시어 건강한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로 거듭나시기를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의 물품구매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산하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물품구매시 전자입찰제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소액구매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는 전자입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실무담당자가 견적서를 제출받아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실무담당자가 비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최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투명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구매의 입찰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또 특별한 경우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분권화시대입니다.
타지역에서는 물품구매 입찰시 자기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에서는 입찰참가 가능지역에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업체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 입찰용역 설계에 대한 설계부분 하청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입찰 후 설계용역을 하는 경우는 건축부분과 전기설계용역을 구분해 용역입찰을 하고 있고 건축부분에서는 설비설계 및 토목설계에 대해서 전문 하청업체에게 발주하고 있으나 각 지역 교육청에서 발주한 용역설계에 대해 부분하청을 주어야 하는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과에서 담당자가 관리하기 편하고 그 동안 관계를 지속해 오던 업체에게 하청을 맡길 것을 권유하고 이를 마다할 경우 그 업체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담당자가 지정하는 업체에게 하청을 줄 경우 단가가 상승되는 문제점을 야기시켜 입찰받은 업체로 하여금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청렴도가 1위였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감께서는 잘못된 관행들을 하루빨리 척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도 공사판에서 교육받는 인천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3월 본 의원이 개교하는 학교 중 개교 후에도 시간에 쫓겨 서두른 공사 때문에 하자보수는 물론 미처 끝나지도 않은 공사판에서 공부하는 인천교육의 현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선은커녕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 현상들이 또 해마다 반복되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공사중인 해당 신설학교 학부모들이 학교배정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라도 해야 그 때서야 교육청은 정신을 차리실 것입니까? 본 의원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에 3월 4일 송도신도시 내 세 학교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송도신도시 내 신송고등학교의 경우는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건물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현장은 주변의 관로매설공사 때문에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일공사로 인해서 굉음이 울리고 땅이 울리고 공사중인 건설중기들로 혼잡해서 학생들의 통학안전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서구의 경우도 앞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원당고등학교와 경서초등학교는 아직도 공사중으로 개교가 미루어져서 학생들은 개교할 때까지 인근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인천의 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때문에 행정이 미처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학교부지 확보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문교사회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이라면 교육청의 어떠한 해명이나 변명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월 개교한 학교들을 돌아보고 나서 인천 시민의 대표로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인천시에서도 신설학교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반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시와 행정실무협의회에서 어떤 요구와 대책이 논의되었는지 예상만 하고 있지만 교육감께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 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교만 하면 새학교증후군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개교한 인천지역 신설학교에 다니던 많은 학생들이 새학교증후군에 의한 아토피성피부염과 두통, 재채기 등으로 호소를 하자 학교측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저도 신문지상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매년 새학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교육부에서도 2002년도에 교실 내의 미세먼지량 등을 체크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신설했지만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태파악을 한 뒤 실내 공기질에 대한 메뉴얼을 마련할 것이라 했으나 그 때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상황이 악화되자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서 정하는 연 1회 이상의 점검기준에 따라서 2004년 8월에 10개교를 대상으로 교실 내 공기질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때 발암성물질로 건강에 가장 해로운 포름알데히드가 평균 332㎍으로 다중이용시설기준 120㎍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2월부터 본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보시는 표와 같이 포름알데히드가 258㎍으로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으나 학교보건법상 권고기준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학교보건법상 권고기준이 없자 할수 없이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을 적용시켜 보았지만 불특정인이 잠깐 지나치는 다중이용시설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교실은 누구나 생각만 해 보아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유해물질 권고기준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보다 몇 배 더 강화되어 마련되어야 됩니다. 또 학교신축시에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을 입법화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24일 학교보건법을 일부 개정해서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교사 내 실내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학교 보건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의 시·도 학교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보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우리 인천에 학교신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인천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를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내 실내 공기질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인천시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신설 학교가 제때 공급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주변이 좋은 곳에 잘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들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또 그것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일의 인천을 책임질 우리 아들, 딸들이 나중에 우리가 한 일들을 뒤돌아 보면서 우리 모두를 평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