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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141회 제2본회의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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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시민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산업혁신포럼에서 미래학자 앨빈토플러 박사는 한국교육은 교육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정해진 교육 스케줄에 따라서 등하교하는 한국교육에 대해 관료적인 통제와 획일적인 교육이라고 지적을 하였고 우리 교육을 마치 공장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과 같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산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혁명을 위한 학교혁신을 통해서 개인의 특화된 교육실시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내일의 희망인 교육혁신에 대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잠시라도 돌이켜보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난 7월 4일 선거에서 재당선된 나근형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이 당선의 의미는 열악한 인천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미해결된 인천교육 현안을 풀어 가실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린 것으로 인천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겸허히 수용하여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선거 중에 인천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급식 및 교육복지 확대방안, 인사의 형평성 문제, 실업교육 문제, 장애인교육 내실화, 교육자치 활성화 및 학생 인권보장 등 많은 현안에 대한 나근형 교육감의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인천의 교육재정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의 여건악화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재정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인천교육에 대한 투자외면과 다른 지방과는 달리 인천의 인구증가가 반영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등의 불합리 때문에 이로 인한 교육예산 부족, 교사부족, 학교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고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4명이나 많은 상태로 인천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5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04년에 비해서 초등학생은 25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9만원이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부족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정교원 부족과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청의 법정교원 부족이 4,077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5학년도에도 1,139명 요청에 315명만이 우리 교육청에 배정되었는데 물론 공무원 총정원제로 불가피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으로써는 교육부를 향한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학교 내 안전사고와 체질저하로 인한 복통 등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에 따른 학교보건업무 증가에 비해서 인천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는 초등학교 199개교 중 161개교, 중학교 111개교 중 84개교, 고등학교는 105개교 중 58개교로써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소규모 학교와 사립학교가 대다수이지만 112개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만 수련시설인 학생종합수련원은 수련 도중 부상을 입은 안전사고와 복통 등의 경우 연간 평균 276명인데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사고예방과 사고발상에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18학급 이하 학교와 보건교사 배치를 희망하지 않은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가 임의규정이라고 하지만 그 배치 필요성과 미배치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정원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건교사 배치권장과 순회교사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책의지가 미약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원인 중 1위가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적 사회분위기, 2위가 음란 폭력영상 매체물이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642건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귀찮고 또 후환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은 사고건수는 2~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방안으로 2005년도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예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교내순찰 및 학생상담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며 세 번째로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를 공모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인권침해 논란과 더불어서 카메라 설치표시를 구체적으로 고지문을 부착함으로 해서 촬영범위가 제한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고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은 교원중심의 상담활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모나 교사에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하나 부적응 학생지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더구나 상담자원봉사자 182명 중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사, 퇴직교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폭력 추방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한 사회 유해환경 정화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학교 내 폭력보다는 학교 외의 폭력과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인천 교육청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 장애인 교육권연대와의 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교육감께서는 인천장애인 교육권연대와 인천 특수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협의회에서 16개 항에 대하여 교육권연대의 장기간 농성과 논란 끝에 합의하셨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도 시의회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변의 냉소 속에서 성과가 부진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 교육권연대와 합의한 합의서 내용들을 본다면 2006년부터 지역교육청별 1개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교육청에는 특수교육팀을 설치하여 특수교육 전담직원을 증원 배치하고 또한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의 많은 합의에 대하여 정말로 시대흐름에 맡는 정책이라는 격려와 함께 기대가 됩니다만 합의한 16개 항 중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정원제 상황에서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계획과 지금도 부족한 교육예산인데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2006년도에 3%를 확보하고 2008년까지 6%가 되도록 한다고 합의하셨는데 이 합의내용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닌가, 실천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에 따른 교육청의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학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천에서 십수년간 공을 들여왔으나 중앙정부 이관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초·중등학교 교육을 외국에 개방하게 되어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인천교육은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추어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공급해 주는 인재양성 교육기관의 활성화로 통합적인 공교육 실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비교적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비해서 질적 저하를 경험하게 될 인천교육은 새로운 학교모델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학교의 설립에는 공감하나 문제점도 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국제학력인증프로그램 즉 IB과정을 도입하여 국제적 균형감각이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 등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입학자격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만이 입학 가능한 학교가 되지 않도록 교육기회의 균등보장 차원에서 저소득계층과 지역학생들의 할당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공교육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각 군·구에서 국제학교의 유치경쟁이 과열될 텐데 인천시와 군·구와 교육청간의 교육경비보조금 분담방안에 대하여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시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981호)에 따라서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재정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 중, 고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있으나 광역지자체의 비법정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택조항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맡겨져 있는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선거직인 단체장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책추진이 중단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제공하여 교육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