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안병배 의원 구정질문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답변을 듣는 도중 여러 가지 미흡한 관계로 국장님들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안동 라이프 비치맨션에 대한 질문에 왜 도시계획국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가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답변 중에 라이프아파트는 주상복합건축에 의한 방식은 법적요건인 멸실요건의 미달로 이주검토가 법적으로 불가하여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은 주민과 혹은 그 지역의 건물 등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프아파트는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1, 2단지는 25년 이상 지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다만 3단지가 그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멸실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3분의2가 넘기 때문에 멸실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