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이영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산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우산동, 월곡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이영순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새로운 희망의 기지개를 켜는 3월입니다.
유난히 추었던 지난 겨울이라 어느새 다가온 꽃향기와 봄 햇살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느껴지는 바람이지만 햇살만큼은 봄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 광산구 의회에 입성한 지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시작했던 의원생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저를 믿고 뽑아준 주민에 대해 보답하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앞으로도 저는 제게 주어진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보존실태를 확인 점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관리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써 기능강화와 지방차치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생산적 활용을 통해 구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공유재산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재산의 확보 행위로써 취득 및 유지 보존과 운용을 의미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산거래 활동까지도 예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행정적,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초선의원인 저를 위원장으로 믿고 따라준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방대한 양을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힘들고 고단했지만 광산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일조할 수 있음에 힘들기 보다는 보람스러운 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도폐지 건물 활용방안 적극 강구입니다.
특히 기존에 행정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폐지된 건물인 본덕동에 위치한 구 동곡 분토 보건지소 건물이 현재는 미사용중인 실정인데, 인근주민이나 마을에 매각을 검토할 의지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방안을 구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둘째, 위탁 등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강구를 요구합니다. 먼저, 우산동에 위치한 빛고을 국민체육센터 관련입니다.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탁운영방식 변경의 의지는 없는지요? 현지확인 결과 노후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ㆍ보수방안 등 향후 빛고을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한데 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묻습니다.
소촌동에 위치한 구민회관 지하가 몇 년째 미계약 및 미활용상태로 방치된 실정이며, 대부계약 또는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가촌 인접 전ㆍ답 도로변 주변 짜투리땅, 임야 등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은 전체적으로 존치 또는 활용여부를 검토한 후 과감하게 매각처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불하신청하거나 현점유자가 농사용, 주거용으로 대부 사용중인 공유지는 현 점유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점용료 부과(산정) 적정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대부허가를 통한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편차가 크므로, 따라서 관련법규 내에서 점용료를 탄력 있게 산정해야 할 것과 대부허가 재산으로 인하여 수익을 발생하고 있다면 수익창출 규모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산정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대부허가 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중 건물과 토지분에 대하여 대부허가자가 제3자에게 또한 대부한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대부계약 종료시 대부 갱신이 곤란할 수준으로 대부재산을 활용하면 대부종료나 해지시 보상분쟁도 우려 되고, 구가 필요에 의거 사용코자 할 경우 적기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실시 필요입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경작, 토지 형질변경, 건물 등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 지 일제 현지조사를 하여 변상금 부과와 적정하게 대부허가를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촌동에 위치한 체험식 민방위 교육장 옆 목재 및 솜 등이 무단 적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및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마무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공평하게 활용해야 하나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의한 장기간 점유 및 사용지속으로 인하여 구민들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구민 모두의 것으로 그 관리를 위임 받은 공직자들이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소극적인 유지, 보존 위주의 정책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 토지 및 구 관리 청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위기 대응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마음만은 따뜻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2011년 신묘년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