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동호 의원 구정질문
시작하기에 앞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저도 날씨 때문은 아닌데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발음이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널리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형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광산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광산구민 여러분! 저는 광산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최대의 신도시인 수완지구와 신창지구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가ㆍ신창ㆍ수완ㆍ하남ㆍ임곡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호 의원입니다. 6대 의회 의정활동이 1년 반 정도 지난 이 시기에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정발전은 저 하나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한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과 특히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산구는 1년 전체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예산이 2010년에 약 100억, 2011년에 11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산구의 단일 사업비용으로 첫 번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청소행정에 대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용역의 방식 즉, 준직영제와 톤당단가제 방식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청소용역비가 적절한지,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산구는 준직영방식과 톤당단가제 2가지 방식으로 가정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1988년 광산군이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송광미화와 해성미화 두 개 업체가 광산구의 청소용역을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톤당단가제가 일부지역에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직영방식은 청소대행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차량비, 제반경비 등 실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광산구에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톤당단가제는 용역에 의해 산출된 적정 톤당단가를 산정하고 쓰레기 수거량을 곱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 발생하는 제반경비 및 운영방식은 회사의 책임 하에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톤당단가제 방식으로 운영했을 경우 준직영제방식보다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준직영제방식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실제로 지급했던 모든 비용을 그 동안 실제 쓰레기 수거량으로 나누어서 실질 원가 즉, 실제의 톤당단가와 용역에 의해 산출한 톤당단가를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PPT 상영 - 자료 별첨) 잠시 표를 보시면요, 지금 뒤에 혹시 보이시죠?
송광하고 해성이 준직영제 방식이고요, 혜연이 톤당단가제 방식입니다. 송광도 있는데요, 송광은 한참 후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송광은 뺐고 해연까지만 비교를 했습니다. 해연에 2007년 톤당단가가 5만 9,870원, 2008년에 6만 270원, 2009년에 6만 957원, 2010년에 6만 874원, 이 금액은 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송광과 해성에서는 이런 톤당단가가 설정된 것이 아니고요, 실제 총사업비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자료를 토대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송광에 지급했던 2007년도의 총사업비는 26억, 해성은 24억, 2008년에는 26억, 24억 이런 식으로 2009년, 2010년까지 총사업비가 나갔고요.
실제 수거량은 1만 4,487톤, 1만 9,358톤, 2008년에는 1만 3,641톤, 2008년에 1만 3,818톤 이 금액을 실제 지급했던 비용을 실제 수거한 총 비용으로 나누어봤습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산출된 톤당단가와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했더니 2007년에는 송광에 톤당단가가 18만 6,000원, 해성이 12만 7,000원, 2008년에는 송광이 19만원, 해성이 17만 5,000원, 2009년에는 19만 5,000원, 19만 8,000원, 2010년에는 19만 3,000원, 17만 1,000원 이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이고요. 다음 음식물 폐기물을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해연 같은 경우에 5만 9,000원, 5만 6,000원, 4만 5,000원, 4만 5,000원 이 금액들은 용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고요. 송광과 해성에서 실제 지급한 사업비 2007년에 9억 8,300만원, 해성은 11억 8,700만원, 2008년 이 금액들을 실제 수거량 1만 2,478톤, 2만 2,286톤, 1만 5,105톤, 1만 6,737톤 이런 식으로 실제 원가를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2007년에 7만 8,000원, 5만 3,000원, 2008년에 6만 7,000원, 6만 7,000원, 2009년에 7만 9,000원, 7만 2,000원, 2010년에 9만 5,000원, 8만 3,000원 이렇게 톤당단가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시각적으로 도식화하기 위해서 톤당단가를 그래프로 한번 구해 봤습니다.
지금 최대 차이점 나는 것만 보여 봤는데요, 2009년에 송광이 톤당단가가 19만 8,000이었고요, 2009년에 해연 용역에 의해 산출된 톤당단가가 6만 957원 최대 세배 차이가 넘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현황을 보면 2010년에 최대 송광 같은 경우에 2010년에 9만 5,924원의 톤당단가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해연에 2010년 톤당단가가 4만 5,895원입니다. 최대 2배 차이가 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활폐기물의 경우 2009년에 최대 약 3배 이상의 톤당단가의 차이가 있고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톤당단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존에 해연의 용역에 의해 산출된 톤당단가를 가지고 실제 수거량 그러니까 저것은 단가를 산출해 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용역에 의해 산출된 단가로 실제 수거량을 적용하여 총 비용을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번 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6만 1,873원이 2010년 것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에는 4만 5,895원 이었고요. 2010년에 실제 수거량을 나타냈습니다.
송광에 1만 3,003톤, 해성 1만 2,629톤, 해연에 5,557톤,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송광 1만 4,032톤, 해성은 1만 4,799톤, 해연은 9,261톤 각각의 톤수를 해연의 톤당단가로 산정했고요. 그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의 경우 19억, 음식물폐기물의 경우 17억 4,800만원 이었습니다. 그 2개를 합한 것이 36억 7,000만원이었고요. 2010년 준직영제 방식으로 지급된 총금액이 80억이었습니다.
가정청소용역의 재활용품도 있는데 그 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논의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톤당단가제와 준직영제하에서의 비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용역과 관련된 구정질문이 톤당단가제로 시행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감되니 전면적으로 톤당단가제를 시행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예산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청소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20년 넘게 장기간 수의계약을 통하여 독점적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청소 용역은 톤당단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동산과 해연을 포함하여 총 4개 업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산은 송광의 지배 하에 있고 해연은 해성의 지배 하에 있어 송광과 해성 2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독점적으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77개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민간 청소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이중에 168개의 지자체에서 특정 청소업체와 길게는 40년, 평균 12년 이상의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을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독점 운영으로 인하여 청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 경쟁력도 저하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광산구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드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독점적 구조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한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이런 독점적 준직영제 방식이 그동안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당장 해결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된다면 85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정 청소 노동자의 퇴직금 적립액이 1억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충격 완화장치로 퇴직금 적립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2011년 청소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인건비, 차량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모두 지급하면서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각각 인건비와 재료비에 5%, 인건비와 재료비, 일반관리비에5.46%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목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이지만 실제 이러한 비용들은 회사와 회사임원진, 사무직 종사자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금액은 6~7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톤당단가제라면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된 수수료로 회사가 자체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직영제로 운영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나 극히 일부만 지급해도 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들은 객관적인 증빙도 없고 청소노동자의 인건비와 관리비에 연동시키면서 인건비가 많아지면 회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그만큼 증가하여 합리적 경영개선의 유인책이 전혀 없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의 이익은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당장 청소행정의 운영방식의 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 청소용역 계약시 일반관리비와 이윤부분을 적어도 두루뭉술하게 인건비와 관리비에 연동시키지 말고 실제 지급한 내역 등을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해당분야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청소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사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정비부문에서도 중복 청구를 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고, 차량소유권에 관한 문제, 증빙의 부적절성 등의 문제들은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의 활동이 끝나면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청소위탁과 관련된 이번 구정질문이 청소수탁업체의 경영상의 문제점과 독과점의 폐해를 지적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청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와 적립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하는 물가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광주지역은 주택가격 마저도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틈을 타서 주택임대사업자인 B사에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조기분양을 시행하였고 치솟은 주택가격을 고스란히 반영시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금번 조기분양과 관련하여 임차인 대표들과 B사 관계자, 지역 의원님들, 구청간의 분양가, 하자보수, 특별수선충당금 문제 등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분양가에 있어서는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했고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산정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B사 입장이었고 이를 그대로 관철시켰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대로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소속해 있는 지역인 신가동, 신창동, 하남동에는 임대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 전환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B사와 W사, H사의 아파트가 있는데 각 아파트에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립시기와 적립범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립시기입니다. 구 임대주택법 17조의3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시행령에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시행령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것은요, 임대주택법상에서 적립해야 될 금액을 적어놓은 것이요. 이것은 회사에서 실제로 적립한 금액을 광산구청 건축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뽑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 적립시기에 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2002년 7월부터 453만 2,000원, 8월에 456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요일이 바뀌면서 금액이 조금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6년까지 계속 매월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립한 것을 보면 2006년 9월에 1억 800만원, 12월에 757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분양시기가 도래해서 한꺼번에 총 금액을 적립해서 매월 적립하지 않고 이렇게 분양시기를 고려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가 H아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신가 B아파트 어딘지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월 적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분양시기가 도래해서 한꺼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창의 B1차 아파트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적립하고 있다가 적립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다음요, 같은 임대사업자인 LH, 여기는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이름 말하겠습니다.
옛날에 주공이었던 LH입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요. 날짜가 2006년 5월까지 매월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시기가 임박하여 적립해야 할 금액을 일시에 적립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이자손실, 즉 회사측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범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구 금호지구에서 입주자대표와 H사간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범위에 관한 쟁송이 있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측은 아파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전체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H사는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적립해도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과는 H사의 패소로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임대주택법을 가지고 LH에서는 전용, 공용면적 전체에 대해 적립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도 전용, 공용면적 전체에 대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역구에 있는 H사, W사, B사는 공용면적에서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B사의 경우에는 금번 조기분양과 관련하여 광산구청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 완료되지 않으면 분양신청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자 해당 조기분양 세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에 대해서도 모두 적립을 하는 일관성이 전혀 없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표인데요, 그 표 처음으로 다시 돌려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좀전에는 적립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임대주택법을 보니까 법원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 LH에서도 실제 전용면적에 대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전용면적에 대해서 전혀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주택법상에는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됩니다.
총 2억 8,900만원, 약 3억 정도를 적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1억 1,600만원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신가 B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전용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전체 금액이 법에 의하면 7억 6,80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고 실제로는 2억 5,8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신창 B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임대주택법상에서 3억 9,500만원, 약 4억에 가까운 금액을 적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적립한 것은 7,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요, 아까 말씀드렸던 LH 경우에는 실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모두에 대해서 다 적립을 하고 있고 매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임대아파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7억 2,800만원 적립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렇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같은 B사 입장인데 전혀적립을 안 했었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번에 조기분양과 관련해서 특별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하자 2011년 7월에 전용면적에 대해서 1억 1,6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실제로는 전용, 공용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금액이 2억 1,600만원, 실제로 적립한 금액도 2억 1,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논쟁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상식에 벗어나는 회사측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까지 적립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 해석, 재판부의 판결, 같은 주택임대사업자인 LH도 전용, 공용 모두 적립하고 있고 전용면적에 대해서 적립하지 않던 B사도 스스로 인정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회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선 적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전용면적에 대해서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면 그때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산구청장님! 이번 B사의 조기 분양시 광산구청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용면적까지 적립시켰고, 이에 회사 측에서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문제에 있어서 광산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지와 더불어 행정상의 재제조치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에 광산구에 소재하는 임대아파트, 임대 후 분양된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내역을 전수 조사해서 부당하게 미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모두 적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산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문드립니다.
광산구는 급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늘어나며 그에 따라 여기저기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기 쉽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알차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열정과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제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곳 광산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며, 주민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겸허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올리며 구정질문을 맺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