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도훈 의원 구정질문
얼마 전 광주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도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눈이 많이 와서 출근길, 우리 광산구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기에 와계신 분들 또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설레이기도 하고 또는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광산구민들이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ㆍ미 FTA 비준안 통과이후에 더더욱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경비노동자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하여 이 금액 이상으로 책정하여 지급받아야 되는데 최저임금의 80%밖에 받지 못하는 우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인 것입니다. 그나마 100%까진 아니어도 2012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순계산으로 24시간 맞교대 기준으로 하면 해당아파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20만원 정도의 금액상승이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우리 구 내년 사업계획에서 이러한 경비노동자 최저임금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아직은 구체적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접근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언론플레이용으로 기획이 되지 않을까 아파트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일하고 있는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피어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추진되는 온갖 올바른 행정에 반하여 불법이 난무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2011년도를 잘 마무리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산구의회 이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민형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구민의 입가에 작은 미소라도 머무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아동, 첨단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위한 도시미관 추진 및 아파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이제는 진보중심으로 서고자 하는 통합진보당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거리의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드러나는 이 시기에 사뭇 다른 풍경들이 거리에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광산구 전체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으나 가까이에 있는 지역구 중심으로 조사를 직접 하였습니다. 구역은 3구역을 나누어서 직접 조사를 하였고,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사설안내 간판입니다. 안내표지판인데 주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은 바로 우리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한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PPT 상영 - 자료 별첨) 관광 휴양 분야에서는 시ㆍ도지정 문화재 관련 이러한 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교통 분야에서는 국가ㆍ지방산업단지 대규모 점포나 노외주차장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공용분야, 여기에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데요.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 각급학교와 어린이 집 그리고 응급의료 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모든 병원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응급시설을 갖춘 병원과 종합병원들을 여기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외 종교단체, 여기도 건축물에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사설안내표지판을 신고하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고 있는 안내표지판들은 광주시에서 표준 디자인으로 설정되기 전에 설치된 것이 때문에 상당히 규격도 다르기도 하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광주시에서는 이런 모양의 공공디자인 조례를 통해서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길을 가시다보면 육안으로 식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크기가 폭이 185m, 약 85㎝와 18㎝ 크기의 표지판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도보를 이용했을 때 또한 쉽게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광산구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공공조례가 변경이 되어야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포시와 순천시의 내용입니다. 목포시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차량을 이용했을 때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우리구에서 기존에 있던 합법적 시설 안내표지판이 공공디자인으로 담아내지 못한 이유들이 실제 눈에 인식도 되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환할 마음도 실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도로 곳곳에서 무심코 지나갔을 때 봤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LPG 주유충전소 표시, 그리고 저희 구에 있지 않는 양산동 북구에 있는 교회의 안내표지판, 그리고 장성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구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욕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첨단지구대입니다. 첨단지구대 표지인데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 아래 개인의 식당이 버젓하게 수년간, 거의 10여년 가까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안내표지판은 거의 껍질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서 흉물로 남아 있는 것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 구에서도 제소 당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사설 안내표지판이 제거된 이후에 바닥에 보면 고정하기 위한 볼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네 개 볼트에 연결을 하고 거기에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남아있는 과정에서 우리 광산구민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제소를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보도부분이 콘크리트로 타설을 하고 그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제거가 그리 용이하지 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것, 비합법적인 것 모든 것을 설치를 했는데요. 거의는 한 100m 구간에 열 개 이상 이렇게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도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각 학교마다 중학교 따로, 초등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이러한 표지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 우리구청에서 받았던 합법적 신고를 하고 설치한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내용인데 거의 보시면 공란보다는 불법이라고 표기된 것이 훨씬 많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더 많습니다마는 큰길 쪽을 중심으로 해서 161개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합법적인 것은 55개, 불법적인 것은 106개 거의 2배 가까이에 해당되는 이런 사설안내표지판들이 불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드리는 것들은 왜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냐, 이런 것보다는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방치 할거냐, 아니면 제대로 플래카드처럼 일회용으로 걸고 뜯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주간판들은 설치된 지가 최근에 설치된 곳도 있겠지만 거의 10여년 가까이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그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동안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들은 바로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라면 그 결과와, 또는 진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하는 내용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철거해내고 복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표준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도 문제 있기는 하나, 기존에 설치되었던 이런 것들이 3년 연장계약기간 신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공공디자인으로 담아낼 수는 없겠는지, 이런 복안들은 없는지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준다 라면 훨씬 더 쾌적한 주변환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