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국강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몰이로 정권을 도둑질해갔습니다. 통합진보당 또한 지난 국정원의 여론조사, 여론조작으로 인해 종북몰이, 빨갱이라고 호도해서 통합진보당을 몹시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권의 탄생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집니다. 종북주의자라고 몰렸던 저희 통합진보당의원들은 그동안 지역에서 많이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종북주의자인 통합진보당 두 아들이 최전방 군에 가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아직도 주변에서는 저희들을 보고 빨갱이니 종북주의자니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만들어낸 여론이라고, 잘못된 조작사건이라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이 사실에 근거한 대안제시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원칙과 소신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께 봉사하는 광산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투비행기 소음피해의 해결에 있어서 누구나 동의하는 해법이 ‘전투비행장 이전’임에 이를 통하여 광산구민 모두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투비행장 이전과 소음피해에 대하여 주민들과 힘을 모아 싸워왔습니다.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의 주장에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내기까지도 힘겨운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방부에서 받은 답변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검토한 결과 이전을 위한 대책부지와 작전상의 문제점, 무안공항의 서쪽지역을 확장하면 이전이 가능하다며 저희 대책위원회에 답변을 해왔습니다.
다만 전남과 광주가 합의만 하면 추진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빨갛게 밑줄 지어진 글 부분이 국방부가 저희 주민대책위원회에 회신을 보내온 내용입니다.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겠다, 다만 광주와 전남의 합의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큰 발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한 전투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지금의 전투비행장 부지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함으로써 모든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새로운 전투비행장 부지매입 비용과 건설, 이전비용 그리고 이전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까지 모든 재원을 마련해도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서는 총 3조원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전투비행장 부지는 평수로 280만평으로 서구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위해 신야촌마을과 장암마을 등을 매입할 때 전ㆍ답을 평당 약 3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주택지역은 평당 약 100여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가격을 최고가로 적용하면 광주전투비행장 부지는 2조 8,000억에 달합니다. 2조 8,000억 예산으로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이전만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외의 비용들은 모두다 어디서 마련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재원마련 방안은 없습니다. 전투비행장 이전비용도 부족하고 이전을 해야 할 지역에 지원사업 또한 어려운 상황이겠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과제는 이전을 추진하는 지역자치단체장과 이전을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하여 국방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광주전투비행장의 역할이 국토 서남해안의 영공방위와 대륙붕 보호를 위한다고 하던데 과연 광주와 전남 그 외의 어느 단체장과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고, 과연 할 수나 있겠습니까? 폭력에 가까운 전투비행장 이전을 요청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나서기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자 광산구 골목과 대로변, 육교 난간까지 “반세기만의 숙원 전투비행장 이전 법 국회통과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구민들에게 마치 전투비행장 이전이 특별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홍보되어 많은 주민들께서 언제쯤 전투비행장 이전이 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홍보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심어준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지금의 전투비행장 부지 활용방안은 개발사업자에게 넘겨버리는 방법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소음에 시달렸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의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광주와 광산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용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을 자극하여 현실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홍보는 신중히 접근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무지에 의해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폄훼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 우리 구의 대응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수십 건에 달하고 있으며 법원의 피해보상 판결 결정에 따라 수천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결기준을 보면 군산ㆍ서산ㆍ강릉ㆍ청주ㆍ예천 등 인구가 한적한 전투비행장은 80웨클 이상 소음피해지역에 보상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85~90웨클 이상이면 추가로 보상금 액수를 높여 지급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다소 많은 수원과 대구는 85웨클 이상 소음피해지역에만 피해보상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피해보상금 또한 낮추어 형평성 논란에 소음피해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을 핑계로 한 정부와 법원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주 제1전투 비행장의 경우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사실상 80웨클 이상 피해지역주민들에게 208억원의 피해보상 판결을 내렸으며 정부의 상고로 인하여 11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이 지급되고 있으면 국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법으로 정하여 올바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십여 년을 넘게 소음피해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는 대응을 전국의 시민단체와 함께 하였고 지난해에는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연합회를 구성하여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였으며, 지난달 18일 23개 지방의회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연합회 이름으로 전투기소음피해 보상기준을 세계적인 보상기준과 항공법에 의한 민간항공기 소음피해보상 기준이기도 하며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생활환경 소음진동법의 기준인 75웨클로 규정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자료에 보시면 일본의 항공기소음기준은 70웨클 이하입니다. 기타생활지역도 75웨클 지역 이하에는 주택을 짓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한 피해대책을 그리고 피해보상금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하게끔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프랑스항공기 소음기준 환경도 거의 비슷합니다. 영국의 항공기 소음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환경 소음에 대한 기준 또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공사장 그리고 공장, 마트 등에서 나오는 생활환경 소음 또한 최고 주간에도 70데시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시끄러운 전투비행기에 대한 소음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함에도 정부에서는 올바른 법률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일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또 하나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음피해의 정도가 항공기 소음기준으로 75웨클 이상은 2023년 이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80웨클 이상의 소음지역에는 2018년 이후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는 예산을 핑계로 폭력에 가까운 소음피해를 발생시키는 전투비행기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나 지원대책 또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계적으로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다행으로도 보이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법률안의 작성기준이나 원칙이 어디에 근거했는지도 알 수가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피해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상과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가의 책무를 부여합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통해 받아낸 법원의 80웨클 보상기준을 2018년부터 적용하라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우리 구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광산구 주민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형평성도 없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법률안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여서 난처함에 대응을 못했던 것인지, 구청장 또한 제출된 법률안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광산구지역 소음피해를 85웨클 기준으로 한다면 피해보상 금액은 208억원이 아니라 28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8년까지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지경에 놓여있었습니다.
다행이 지난 26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될지 주시해야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군 지련에서 제출된 법률안을 잘 검토해보시고 올바른 군 소음피해 보상과 지원이 우리지역 주민들께 지원되어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과 이후 고용보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번 공개모집의 선발과정을 통해 48명의 시간제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했습니다. 시급은 얼마이며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시간제계약직 노동자도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으로 인하여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진입하여 승진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회에 비정규직이 48명 채용할 때 아무런 통보나 협의나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걱정이지만 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지양해야 하는데 확대해버린 상황이라 정규직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추진했고 성과로 주장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판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입니다.
학교급식을 담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학교노동자들은 시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 받았으며 처우개선에도 변화가 있어서 근로조건들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정규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 교육감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교육공무원과의 처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 노동을 하던, 일반공무원 노동을 하던 차별이 없을 때 비로소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오래 전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그동안 근무했던 정규직들과 호봉만 다를 뿐 모든 조건들은 똑같이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신분의 전환이 되는 기쁨을 누리던 모습에서 진정한 정규직의 모습이 다시 그려집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 또한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지방공기업 설립추진단장의 임명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기구에도 없으며 공단설립을 위한 조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데 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부서에 사무관을 임명했던 절차나 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업비를 본예산에 수립하여 민간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지역의 비정규직의 현황과 더불어 근로조건 임금체불 그리고 최저임금의 적용여부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중앙정부도 주저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실태조사를 고민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의욕적이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활동했던 진보연대의 비정규직 사업단과도 소통하면서 향후 조사사업을 구청담당 주무관과 함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사업을 우리 구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우리 구 농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집행시기와 농산물 경작시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쌀농사가 마무리되면 우리밀 파종을 합니다. 이른 봄철에 못자리 상토준비로 시작되는 농번기는 특별한 기후변화가 없으면 언제나 변함없이 제 시기에 시작됩니다. 육묘를 하고 모를 심고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기 위하여 우렁이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초제나 농약을 하지 않고서도 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로는 오디, 울금, 복분자 등 그리고 양봉까지 우리지역 농촌에서는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의 방울토마토와 애호박 등 다양한 채소 그리고 돌미나리 등은 우리지역의 특산품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산물들을 생산하는데 우리 구의 보조금 지급시기가 일정치 않습니다.
광산구의 농업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예산의 부담이 다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의 지급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고 있는 광주시와 우리 구의 분담율은 구청장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급시기의 적정성 때문에 많은 노력의 결과가 온전히 평가받지 못한다면 농민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보람은 미약해질 것입니다.
꼭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힘들게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했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도심과 산업단지 가로수 수종 현황과 수종갱신 대상 현황과 예측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메타세과이어, 플라타너스, 이팝나무, 벚꽃나무 등이 주로 가로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메타세과이어 나무는 뿌리가 돌출되어 보도 불록과 아스콘 도로를 들고 일어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포장을 다시하고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돌출된 뿌리를 제거하는데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으며 수십 년 된 나무를 이제는 베어내고 있습니다. 목재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화목용이 되거나 분쇄하여 폐기처분을 하겠지요.
길가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던지 나무는 자기역할을 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예산을 들여 심어야 할 나무라면 공기정화가 뛰어나고 목제로서도 활용가치가 있는 효율적인 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청소위탁업체 통상임금 2차 반환소송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급해왔던 통상임금 지급방법에 오류가 있어 우리 구는 청소위탁업체 노동자들의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누락된 통상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후에 발생한 잘못 적용된 통상임금 반환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와 우리 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걸고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했던 우리 구의 사례가 있는데 왜 공탁까지 했는지, 우리 구가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