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정진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형배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서 함께 하시는 구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수완ㆍ신가ㆍ하남ㆍ임곡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정진아 의원입니다. 먼저 하남2지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2지구는 택지개발 지구조성 당시 주요시설로 공동주택,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시설 및 공공청사와 생활체육시설 1개 등의 토지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광주광역시가 장기미분양 이유로 고등학교 부지와 생활체육시설 부지 2개소를 공동주택부지로 변경, 고등학교 부지는 공동주택이 완공 분양 중이며 생활체육시설 부지는 교육, 환경, 기타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용도변경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주민들과 끊임없는 마찰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한 가정이 주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살고자 하는 집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주변 환경까지 살펴보고 주거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남2지구 주민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주거를 선택하였을 것이고 특히 교육적인 환경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그 마음은 더욱더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부지가 없어지고 과밀학급으로 인해 초등학교 2곳에서 건물을 증축, 한참 적응하고 정이 들만한 학기 중에 아이들이 반을 옮겨가야 했습니다. 이렇듯 부지변경이 공동주택만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광주시와 관할 구청에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시행자가 광주광역시이고 고등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신설이 어렵다는 교육부의 정책 등 광산구청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관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2지구 주민들이 믿었던 지구단위가 속수무책으로 변경되면서 그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함께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광산구청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및 생활체육시설 부지 변경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수천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2지구 내 장수천은 1,75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밀접한 위치에 있는 도심형 하천입니다. 장수천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건널 수 있는 하남2육교가 있고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장수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형 하천인 장수천에서 나는 심각한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고통 섞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쉼터에 마련된 의자와 체육생활시설도 이용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여기에 정리되지 않은 주변의 풀과 쓰레기로 인해 모기 및 벌레들이 들끓어 아파트 주민 및 주변 상가에서도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뜨거운 여름철이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추석에는 장수천에서 물고기 수 십 마리가 폐사된 적도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장수천의 악취에 관한 원인조사는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하천에 무분별하게 자라고 있는 잡초정리 및 도심형 하천에 걸맞은 깨끗하고 휴식공간다운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구제적인 작업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광산구청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무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63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곳이 1년 전 수치인 534개소보다 101개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탁보육사업장은 작년 101개소에서 8개소가 줄어 9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위탁보육보다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보조했던 사업장들도 2016년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연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여 대상사업장 중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과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광산구가 포함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간다면 2016년부터 우리 구는 미이행 사업장으로서 연간 최대 2억원의 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의 취지에도 맞고 둘째, 실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형태이며 셋째,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최근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망의집 복권기금 회수에 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소망의집은 지적장애인생활시설로 2005년 복권기금으로 소망의집 신축비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기금 1억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총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기관의 장 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의집은 폐쇄 후 2,700여만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기금 1억 5,000여만원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의집에 대한 복권기금을 집행할 시에 근저당권을 바로 설정하여야 하나 몇 년이 지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순위에서 밀려나 만약 경매과정을 거쳐 현 시설과 토지를 매각한다하더라도 기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망의집 복권기금 회수에 관한 그간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질책하기 위한 것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국가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점검과 집행에 관한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산구 주민을 위한 진정성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 드린 구정질문 중 몇 가지는 예산 및 행정적으로 장기적인 정책화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정질문이 구정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견제 속에 주민들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