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땀흘리며 매진하시는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30일에 만들어져서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는 올해 10월 21일에 다시 개정해서 그 대상범위를 인천시 관내 전 도서로 하고 운임지원율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국회에서도 못 한 일을 먼저 해 낸 것은 타광역시·도의회가 본을 받는 귀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이 조례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제 국회로까지 벤치마킹이 되어서 내년 안에 전국 도서주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가 공포되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발의하면서 내륙시민들에게도 섬으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우리 시의 예산형편과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으로 일단 보류하고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8월에 영흥도해수욕장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통수식 행사 때 우리들과 함께 시의회에서 활동하시던 한광원 국회의원님을 만났는데 저와 의기투합이 된 한광원 의원님께서는 내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테니 그 동안 김필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연구검토한 자료를 국회사무실로 보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한광원 의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관련법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개정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서주민이 육지로 나들이할 때 그 운임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서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쾌거로 인해서 그 혜택은 섬이 많은 우리 인천시가 가장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도서주민에 대한 여객선운임을 일부 지원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는 반드시 내륙시민들에 대한 섬으로의 이동권도 보장하는 순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바로 눈앞에 아름다운 섬들을 두고도 배삯이 비싸서 가지 못하는 어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주민들은 내륙시민들이 섬을 많이 찾아줌으로써 관광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륙시민들은 주5일 근무시대에 활발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제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새삼스럽게 하는 것은 아놀드 토인비가 “일탈적 사고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해 보기도 전에 무조건 안 된다는 패배의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과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해부터는 발상의 전환을 더 크게 하셔서 개혁의지를 확실하게 가지시고 시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을 70% 이상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2차 추경과 2005년 새해 예산을 심의한 산업위원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이 아니라 명확한 국가사업이라고 지적하자 그 도로는 부천에서부터 연결되는 광역화도로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천시가 2003년 9월 27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경인고속도로(직선화) 변경의 건 문서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 도심권 및 새로이 계획중인 수도권제2순환고속국도 등과 연결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광역화도로가 아니라 수도권제2순환고속국도와 인천공항 및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라고 인천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광역화도로라고 우기다가 궁색하니까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단순히 사업편의상 붙인 명칭일 따름이지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면서 시민들을 또 우롱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장대로 이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한다면 총 12차선 중에 1/3인 4차선만 지방도로라고 판단할지는 모릅니다. 나머지 8차선은 일반도로입니까, 지방도로입니까?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12차선 중 4차선을 제외한 8차선이 분명한 고속국도이기 때문입니다. 시의 논리대로 1/3이 지방도로 개념의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한다면 공사비 중 1/3만 책임지면 될 일이지 왜 국책사업에 시비 50%를 부담하겠다고 쉽게 물러서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못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로 직선화하는 도로는 결국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로 진입되는 도로인 것이며 청라지구를 지나서는 장차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와 국가시설인 인천공항과 연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03년 9월 15일에 경제자유기획단-1호로 인천광역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인천청라지구 개발계획 협의결과 통보를 보면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건설비의 50%와 용지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고 일반 국도인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비율은 경제자유구역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70%까지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지 중 인천광역시 구간의 도로부지 총 58만 8,316㎡ 중 우리 시 땅이 53만 1,218㎡로써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69년도부터 35년 동안 내 집 마당을 통행료를 물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003년 기준 경인고속도로 자동차 통행대수가 4,350만대이므로 이를 대당 1,100원씩만 계산해도 그 통행료수입이 478억원이 됩니다. 물론 69년 경인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됐을 때의 통행대수와 통행료가 지금과 같은 액수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는 있으나 그 당시의 부가가치 면에서 계산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의 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78억원을 35년간 징수했다고 보면 1조 6,73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의 부가가치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조 6,730억원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7,007억원을 빼도 9,723억원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지방비 3,503억 5,000만원을 갖다 바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정부가 국비 50%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급한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 시민이 저축한 돈 3,503억 5,000만원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50% 부담비율로 실제 사업에 들어간다면 지방비부담은 건설공사가 끝날 때까지 5,000억 이상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논리는 건설교통부가 2004년 9월 23일자로 기획예산처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단체장에게 대외비로 보낸 장기 수도권고속도로망 기본계획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지선에서 김포매립지까지는 수도권고속도로 7×4+3R 세부내역에 확실하게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더욱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가 내놓은 궁색한 변명인 광역화도로니 자동차전용도로니 하는 말장난은 고속국도법 제5조에서 명시한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법적근거와 그 동안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명백한 허위보고이며 우리 인천광역시의 산업위원회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지방비 50%를 투입할 수 없다고 국비를 전액 삭감했던 이유는 백번을 토론해도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국비 70%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긴 했으나 시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국비 70%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국비보조를 70%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라지구 541만평 중 우리 시 땅은 30만평밖에 되지 않는데 토지공사 땅장사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할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인천공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내에 건설할 역사의 공사비를 우리 시는 얼마나 부담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와 고양시의 부담비율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 10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인천공항철도 역사 공사비 부담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자체 전액 부담 방침을 수용한 것은 인천시뿐이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치단체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제는 주민과 이용객의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역 증설마저 비용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난했으며 고양시는 “역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옳다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2004년 7월 13일 건설교통부가 인천공항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시달한 공문을 보면 “지자체에서 요구한 역사 추가신설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비부담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2004년 7월 30일자로 “우리 시 관내 영종역사를 포함한 3개 역사의 신설비는 우리 시의 책임하에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오니 공항 1단계 사업준공시 3개 역사가 병행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건설과 관련한 협의회신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까지 서울시와 고양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버티고 있는데 인천시는 7월 30일자로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이미 항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6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과연 자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장은 수도시장이라 버틸 만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인 고양시장까지 돈도 돈이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완전 무시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생존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는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260만 시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책임져야 할 시장님께서 정부의 시녀 노릇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정부가 우리 인천시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할 말도 못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비 50%를 주겠다니까 반대로 시비 50%를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덜컹 낚시바늘을 받는 그 자세는 비굴하기까지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국가가 국가사업인 공항철도 건설을 하면서 영종에 있는 인천공항에 영종역사까지 100% 인천시 부담으로 시공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100% 수용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잘못 제정된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에 의해 농어가에 부담시킨 한전융자금의 탕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차 시정질문한 바가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도 이미 문제의 핵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법에 의해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민들에 대하여 부담시킨 한전융자금을 2004년 3월 3일 법률 7179호로 제정 공포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탕감해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거치 30년 상환방식에 의해 융자된 이 부담금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자만 원금의 2배 이상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시키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가 타도시에 비해 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획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명과 직결된 농산물을 유통시키면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한 실적을 보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반입물량의 2003년도 통계가 연 160만건인데 그 총량이 41만톤에 이르릅니다.
이 중 농약잔류검사를 한 것은 연 3,000건에 불과해서 0.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구차이가 100만명 정도밖에 나지 않는 부산은 반입물량 50만톤, 경매건수 200만건에 4만건의 검사를 해서 우리 보다 검사건수가 1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사인원도 부산은 2개팀에 22명인데 비해 인천은 1팀 6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그것도 모자라서 행자부에 17명을 증원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한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충격적인 통계인 것입니다.
이제 농산물 유통도 세계가 한 시장이 된 마당에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사서 먹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인원과 검사장비를 과감하게 확충하는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옹진군청과도 220㎞ 이상 떨어져 있고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력의 보강이 필요한 곳이나 5급 면장이 사실상 군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계급으로 통솔이 이루어지는 현지 부대와의 업무협의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령면장을 4급 면장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살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는지는 모르나 백령도 지역사회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전국의 예를 보아도 면장을 서기관으로 임명한 예가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옹진군 백령면의 실정을 행정자치부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도록 간곡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