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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141회 제2본회의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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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사실은 제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안 하기를 바랐습니다. 안 하기를 바랐는데,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에 조금 미흡해서 일문일답으로 모셨거든요. 교육감님을 일문일답으로 모시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조금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린 내용에 벽지학교에 발령하는 연령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거든요.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3조2항에 의거해서 신규임용교사를 도서 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신임교사는 신규발령 때에 벽지로 발령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맞죠?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