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동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산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민형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석에서 함께 하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비아동ㆍ신창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호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이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있나 하고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두 번째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거나 늘리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교섭하고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의 공통분모가 이해관계와 조정 그리고 교섭, 그것은 즉 대화와 타협일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모두 정의를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일이 국민과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현상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모두 상대적 의미에서 정의일 것입니다. 내 주장만이 옳고 정의롭다고 서로 굽히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교섭 즉, 정치는 사라지고 주장만 남게 된다면 그 속에 국민과 주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사상가인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악’이라는 것조차도 일상처럼 성실하게 반복하게 되면 윤리관이 무뎌져서 악에 이용당하고 더 나아가 악을 돕게 되는 관성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은 사유하지 않음에서 비롯하고 특히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 때부터 저는 임대APT에 대한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바로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특별수선충당금 문제였습니다.
임대APT는 분양하기 전까지 APT소유자인 건설회사가 아파트 전체면적 즉,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해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용면적에 대해서만, 그것도 분양시기에 맞춰 일부만 적립하는 폐해를 지적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 건축비를 적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분양가를 높게 산정해 서민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산구에서만 약 1만여 세대가 이 소송에 참가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저와 함께 감사관을 비롯해서 법무팀, 세무, 건축관련 담당자가 아파트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최근 월곡동 주공 9단지가 세대 당 평균 약 500만원의 부당이익 판결이 났었고, 그 부당이익 반환분에 대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직권으로 환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3개 단지 1만여 세대가 계속 소송 진행 중에 있으니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거대 건설사의 횡포로 지적할 부분은 바로 임대아파트 잡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는 이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잡수입 중에서 실태가 파악된 임대아파트의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임차료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PPT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를 보며) 아파트관리동에 보시면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어린이집, 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죠. 그 월세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보시면 아파트는 크게 나눠서 분양하는 아파트와 임대하는 아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그 월세가 들어오면 관리사무소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임의적으로 공공건설사, 이해하기 쉽게 LH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공공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차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임차료를 관리사무소로 들어오게 하고 있고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와 똑같죠. 그런데 민간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곳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민간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 민간아파트를 건설했던 건설사에 직접 임대료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결국에는 건설사로 직접 가져가게 되면 주민들은 이 돈을 구경도 못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 넘김)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적용을 민간건설사와 공공건설사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면적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에 대해서 같이 다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회사의 임대료를 낼 때는 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임대료를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용면적을 살펴보면… 다음이요.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 넘김) 이게 건축물 대장인데요, 저희 집 건축물대장입니다. 다른 사람 것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용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 넘김) 이 공용부분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보면 지하대피소 주차장이 있고 보면 보육실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보육실, 이게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 임대료에 대해서 회사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관리동에 들어오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임차인들의 몫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 넘김) 세 번째 문제는 대게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는 회사 거니까 그 임대료를 회사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보시면 아파트를 처음에 임대를 하는 시점이고 이 중간에 분양하기 전에 어린이집이 어느 시점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임대를 시작하다가 분양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점에서. 그리고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쭉 넘어가면 입대위로 관리권이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백번 양보해서 A기관에 백번 양보해서 회사귀속권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B 부분은 오롯이 입주자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B 부분도 회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B 부분도. 그런 것이 실제로 밝혀지고 있고요. 다음이요.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 넘김) 그래서 제가 파악했던 민간건설사 몇 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 자료를 제출한 몇 곳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임대개시가 이쪽에 쭉 나와 있고요. 분양 전환, 관리권 전환, 이 기간의 어느 시점에 어린이집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는 모두 입주자 몫일 건데 전부 회사가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이런 데 보시면 분양전환이 2011년도인데 2015년 11월, 지금 4년이 지났고, 지금 여기가 확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매월 80만원, 79만원 이런 금액들을 매월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액을 누적 환산해 보면 수천 만원이 되고요. 여기 보면 어떤 곳은 임대료가 2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적해 보면 정말 많은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임차료를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셨는가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 어린이집 임차료뿐만 아니라 잡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잡수입 중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에 대한 광산구청의 향후 역할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신창지구 일대 2순환도로 소음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2순환도로 주변 신창동ㆍ신가동 주민들은 2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수년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광산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 역시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음, 분진 해결을 위한 방음터널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30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전혀 모른 채 그저 예산이 없어서 그랬겠지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광주시와 LH 간의 광주 수완지구 간선시설 부담에 관한 협약서에 의해서 간선시설부담금으로 LH는 광주시에 920억을 납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LH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2순환도로 4구간, 4구간이라고 하면 대략 신가동과 신창동을 지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개설에 사용해야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선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부담하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간선시설부담금으로 920억의 사용내역으로 4구간 보상비 350억, 4구간 건설 부담금 354억, 광로7호선과 운남택지 간 도로개설공사로 216억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광로7호선과 운남택지 간 도로개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간이고, 수완지구와 신창지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선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H는 부담금 920억 중 잔액 216억을 광주시에서는 타 용도로 전용함에 따라서 협약서 1조 즉 2순환도로 4구간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추가개발이익 산정 자체가 불필요하고 더 이상 부담할 금액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가동ㆍ신창동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까마득히 모르고 그동안 소음, 분진에 시달려 왔습니다. 216억을 2순환도로 4구간의 간선시설로 사용했다면 즉, 그곳에 방음터널시설 공사를 했다면 부족한 예산은 협약서에 의해 개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광주시와 LH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책임회피식의 이야기를 할 것이 명약관화하며 시와 LH의 지루한 법리 논쟁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광산구민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광산구청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최근 광주시는 소음저감시설 설치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2017년까지 10억을 들여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2018년에 민자로 380억을 들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는 2014년에 순환도로 일대의 교통소음 측정결과를 광주시에 송부하면서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주간에는 68dB이 한도인데 적게는 63dB에서 많게는 68dB이 나오고 있으며, 야간에는 58dB이 한도인데 적게는 58dB에서 많게는 63dB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 소음측정을 다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음측정 방법은 광산구에서 실시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광산구에서 측정할 때는 베란다 밖에서 소음측정기를 대고 측정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측정방법은 거실 안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측정치는 광산구에서 측정한 것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니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 불신이 증폭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가 방음터널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명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또한 2018년 계획한 설치공사 예산이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이 더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형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광주시에 대한 불편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광주광역시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눈치를 보는 과정에 결국에 피해는 광산구민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광산구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