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성숙
김성숙의원
의석에서 - 담당과장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 적절치가 않아서 안상수 시장님께….) 그러면 김성숙 의원님도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 행정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여러 분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김필우 의원님, 행정부시장님이 중앙부처 협의관계차 아까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필우
김필우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모두 네 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준비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노경수 의원입니다. 인천 을왕동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은 전통공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산업화하고 관광자원화하여 국가적으로는 21세기를 주도할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은 물론입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피터드래커의 주장에 의하면 정보산업 이후에 전통공예촌산업이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듯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선진강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신경철 시장님 나오시죠. 노경수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답변서 83쪽부터 한번 보시고요.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답변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전부 다 거짓부렁이 같은 얘기입니다. 시장님, 시간이 20분밖에 할애가 안 돼서 어느 것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전통민속공예촌 조성계획 등 세 건의 문구는 2003년 7월 1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2003년 8월 11일 용유·무의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전통민속공예촌 조성사업을 위한 적용법률이 관광진흥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주도방식에서 공영개발로 가게끔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관광진흥법도 특별법이고 경제자유구역법도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만에 하나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의거 경제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통공예촌 조성계획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시장 안상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문장을 서로 상이하게 썼는데요. 아마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도 전말을 한쪽만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날짜나 이런 상황을 아주 100%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제가 취임하면서 날짜는 여기 있을 텐데 협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차적인 과제는 장소가 을왕리였는데 이것이 지금 대학교 땅이어서 대학을 설득시키는 데 5~6개월이 걸렸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에서 땅을 내놓으면서도 이것을 개인소유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땅이고 연수원 같은 것도 생각한 것인데 아무리 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내놓는 경우가 있어도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등 여러 가지 조건 아닌 조건을 내걸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예산을 중앙정부에…. 노경수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 간단한…. 시장 안상수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빼세요. 왜냐 하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하나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든 행정심판을 받든 다 좋은데 흐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경수 의원 그러면 의장님, 제 시간에서 빼주세요. 시장 안상수 빼세요. 그래서 산자부에 연락도 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 회장이라는 분이 내가 전화해 달라는 데는 웬만한 데는 다 해 줬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관한테도 제가 연락을 했더니 아,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 회장은 장관하고 통화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8~9시쯤 됐어요. 큰일난다고 말이지. 왜 시에서 개인한테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보자 등등 여러 얘기가 진행됐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안 올린 상태에서 이것이 아마 예결위로 올라가서 또 거기에서도 어떤 국회의원한테 전화해 달라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은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나만 좋아서 했지 이것이 중앙정부나 일반적인 호응을 받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제안하기를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고 소유권은 의식하지 말고 와서 전시하고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든지 하는 것들은 공예협회에서 알아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아마 제안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어디 기록은 없지만. 그리고 저도 이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의 방문도 받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제안을 받고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마 당연히 노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업적을 남겨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 견해가 다른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되 정말 못지 않은 제일 좋은 공예촌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누가 주체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중앙관료 말만 듣고 할 수도 없고 또 일 자체가 이제는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한번 걸러지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자세한 내용 중에서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그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또 감사원 감사가 됐든 형사상이 됐든 그러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수 의원 시장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공성과 신뢰성, 계속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중앙부처,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의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서 국회 예산심의의 최종과정에서 전액 50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인천시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주장대로라면 말입니다마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직원과 장관이 입지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지원요청을 국회에까지 상정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인천시 추진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시의회에 상정시킬 때 정말로 타당성이 미흡한 것도 인천시의 예산지원을 위해서 의회 통과를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노경수 의원 아니 아니, 시장님 됐습니다. 시장 안상수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다니까. 노경수 위원 이 답변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관광진흥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민간주도방식에서 공영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의 자료인데요. 경제자유구역법은 2003년도 8월 5일 고시가 됐습니다, 공포가. 그런데 제가 가기목 과장 또 팀장, 직원하고 산업자원부에 국비 170억을 받기 위해서 간 날짜가 2004년 5월 6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당과장, 국장들이 이렇게 2003년 8월 5일에 법이 바뀌어서 민간방식으로는 안 되고 공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안 하시다가 지금 1년이 거의 다돼서 2004년 국비 170억, 2005년도에 공예촌해서 이미 산자부 통과돼서 기획예산서 넘어간 상태에서 그것을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갔을 때 이상익 국장이 틀림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국비만 받으면 제3섹터방식 민간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틀림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저희가,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다른 질문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공예촌조성사업과 관련한 2004년 산자부에 어제죠. 6월 8일에 이상익 국장이 공문을 보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2시 30분에 산자부에 보낸 공문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못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산자부에 보낸 공문을 2시 30분에 본 의원이 요청했는데 왜 안 줍니까? 자료를. 여기의 답변서를 보고 제가 2시 20분에 산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는 여기에 나오는 답변과는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산자부에서는. 산자부의 최만현 사무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라고 합디다. 내가 시의회에서 이름을 밝혀도 되느냐 했더니 이름을 밝히라고 합니다. 그 최만현 사무관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예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8일 산자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서 추진하고 신청한 공예촌조성사업비 170억원 중 2005년도분 국고예산 50억은 공예촌 조성타당성 검토 미흡 및 경제성 미분석 등의 사유로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인 바 내년도 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답변서를 받고 산자부 최만현 사무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회가 신청한 국고지원금 170억원 중 2005년도분 50억원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으로 분류해서 별도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백데이터가 필요하다. 제가 오전 질문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데이터 내용은 2004년 6월 3일 본 의원이 협회회장과 청원인대표, 가기목 과장, 강상석 팀장과 협의하였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천시에 공예촌을 입주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자료로 인천시에서 용역을 주었다 하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면 2002년 산자부에서 82억원을 지원한다고 할 때 인천시가 준비한 자료를 첨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예촌을 유치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문화적, 산업적인 효과를 백데이터로 준비하여 달라는 얘기죠. 전혀 안 된다 그런 답변요지와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상수 잠깐만요. 국장이 가져 왔으니까 사실 본 질문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패션산업과에서는 예산과로 돌렸는데 예산과에서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회신이 왔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책임을 지는데 중간에 제가 판단해서 지금 장관이 청와대 상황실장으로 가 있는 분인데 이것을 나한테 그 당시에 나쁜 의미로 얘기했을 것 같지 않고 그 양반 허락도 안 받고 존함을 말씀한 것입니다마는 잘못하면 이것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듯한,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는 순수하게 전시하고 외국인한테 관람시키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상업행위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개발이익 나는 쪽에만 혹시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인데 절차에 있어서 무리가 됐는지 지금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노경수 의원 시장님, 그 이전에 6월 3일 협의회에서도 주장했듯이 인천시하고 협회하고 공예촌조성방법 및 재단법인 설립 등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해서 그 내용을 첨부하여 공예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나오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어쨌든간에 다 했다치고 인천시에서는 공예협회와 조속히 유치신청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자꾸 서로 미련을 가지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비화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공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예협회하고는 공예를 하는 분들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할 텐데 저도 자연인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여러 갈래로 저한테 연결이 돼서 얘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야말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상호 협조가 된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서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노경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한국전통공예협회에 보낸 공문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안상수 많이 왔다갔다 했죠. 노경수 의원 공문 내용을 보면 일일이 다 시간상 나열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서번호 3러 55470-1219호에 보면 맨 앞장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전통민속공예촌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매계약체결 및 개발주체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영향평가 등 개발절차 이행준비와 아울러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광진흥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5년여 동안 끌고 왔던 그러한 전통공예촌의 사업을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해도 시키지 않고 아무런 설득력 없이 공영개발로 사업을 전환시켜버렸을 때 한국전통공예촌협회에서는 5년여 동안 피해액이 5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해서 인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그것을 물으실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시장 안상수 그것은 아마 공직자들이 지금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CWKA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했는데 하여간 2심까지 다 지났는데 시의 귀책사유를, 책임을 묻지 않았고 아마 공직자들이 그런 것들은 제대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했을 것으로 나는 믿고 있는데 일단 과정상에서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도 예산을 달라고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구체적인 규정에서는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노경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그런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자주 많이 하십니다. 영종도 민간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바꾸면서도 그 사업 바뀌는 잘못된 개발 때문에, 정책 때문에 거기에 사업주체가 됐던 민간주도방식의 사업자들한테 186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물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줍니까?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마냥 물어줍니까? 시장님 돈입니까? 시장 안상수 아니, 186억을 물어준다고를 어떻게 해서 물어준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 노경수 의원 저도 알아봤습니다. 현금으로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부지를 주겠다. 그것으로 사업에 동참시키겠다. 아, 그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것은 다르죠. 노경수 의원 뭐가 다릅니까? 시장 안상수 아니, 그리고 186억…. 노경수 의원 아파트 부지 팔아서 우리 시 재원을 만들고 있는데 왜 달라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안상수 아니 아니, 의원님. 제가 지금 그 말씀이 정확히 이해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법적으로 확인되는 손해액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186억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야말로 혹시 공영개발시행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였을 것입니다. 노경수 의원 시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철 의원님들에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빼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의회운영지침 제37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발언시간은 2회에 한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하실 얘기가 있으면 속기록에 남기게끔 문서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더 하나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노경수 의원님이 어떻든간에 하는데 취지에 대해서 관계서류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서류를 놓고, 문서를 다 놓고 노경수 의원님이 제대로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 이성옥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말씀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송도컨벤션센터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최초로 인천시가 컨벤션센터를 기부채납 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날로부터 계속 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처음부터 백지화시켜서 컨벤션센터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인천시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추후에 추진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의장 신경철 이성옥 의원님. 이성옥 의원 자료요구입니다. 의장 신경철 그런데 일문일답을…. 이성옥 의원 할 것입니다. 의장 신경철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셔서 지명하시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이성옥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철 시장님, 나와 주시죠. 이성옥 의원 송도유원지 공원화방안에 관해서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82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계획 때문에 이것은 연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송도석산 등이 20년 동안 방치된 이유가 바로 80만평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20년 동안 개발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8만평 대우부지에 대해서 105층을 짓는다, 짓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보면 82만평을 가지고 하나의 유원지 지구로 묶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한 것부터 손을 댈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송도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3,000원에서 5,000원이고 또 주차요금까지 포함하면 별도로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되고 들어가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송도유원지를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 어린이날도 연수구 주민들이 수봉공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시설도 송도유원지는 1,500원이지만 거기는 700원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천대공원같이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송도유원지를 공원화시킨다면 아쿠아리움을 송도유원지랑 인접해 있는 지역에 시 부지에 그것도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공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 안상수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분이 3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식회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침이라고 그럴까 방향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일에 도움이 안 되고 다만 조속하게 이 일을 마무리짓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원하신다면 의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니까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면 세 번째, 석바위지하상가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바위지하상가의 근본적인 문제의 이해를, 지금 답변한 자료를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송도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것의 평당가격이 700~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송도신도시특위까지 띄워 놨습니다. 건물 짓는 공사, 새로 건물을 짓더라도 공사비가 700~800까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300만원의 차액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석바위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2.9평을 가진, 이미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 점포가 2.9평인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1,900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당 700~800을 내고 있는 겁니다. 67억이면 석바위지하상가를 돈으로 다 메워도 다 못 메울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자체가 지금 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석바위지하상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서류로 보고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03년도에 인천시가 주식회사대륙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을 해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으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새로운 법인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인천시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그러면 새로운 법인 석암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냐고 담당공무원한테 질문을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그것은 법인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대륙이라는 회사는 17년 동안 석바위지하상가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석바위지하상가에 대한 모든 상황을 압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야 공사비가 적게 들고 어떤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을 배제시켰습니다. 한 명도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석암에는. 사실은 이 석암 전에 한 회사를 더 만들었어요, 여기 서류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그 회사를 만들고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인천시 얘기를 너무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석암이라는 회사를 1년만에 다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석암한테 주면서 공사비가 자료에 보시는 대로 45억에서 67억으로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45억도 싼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67억이면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높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시장 안상수 아까 질문을 듣고 다시 간부들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이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해서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자꾸 공식적으로, 뭐 투명한 게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매사가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일인데 자기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면 서로 시간낭비만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더 조사를 시켜서 현재 상태에서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근본적으로 이 석암이라는 회사는 삼환에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 석암이라는 곳은 인천시가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증폭된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 분양가 700~800이 높아서 우리가 특위를 띄워 놨는데 석바위지하상가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평당 700~8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인천시민 누구도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 안상수 지금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완전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다 조사해서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1차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인천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 의원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실제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으로 듣고 이만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철 질문을 해 주신 이성옥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조사가 되면 의회 전체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답변서를 준비하시는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선 이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했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답변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었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방화시대인 만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시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청소년들을 유해정보 프로그램으로부터 지키자, 다 좋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 인천시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인천시가 했을 때 인천시민만 과연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문제냐. 웹사이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한 군데 우리 인천만 차단했다고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든 접속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인천시가 5억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했을 때 그 5억원의 예산은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시장님! 인천시민들만 볼 수 있게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가려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안상수 이 문제도 제가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듣고 가서 답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천시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여간 답변내용은 중앙정부에서는 기술개발만 하고 고유기능은 시장기능에게 맡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여간 이것을 중앙에 신청해서 5억을 일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하는 데는, 신청을 하겠지만 안 되면 우리 인천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완전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좋은 일이면 왜 중앙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을 좀더 면밀히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시키겠는데 과정상에서 전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김성숙 의원님께 1차적으로 중간에 한 번 의문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도 전문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숙 의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 둘 수도 있는 거겠죠. 김성숙 의원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내용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개발해서 이것을 기술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에게 이것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사업자의 숫자가 30여개 이상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들 중에는 이것을 다운로드받을 때에 1만 8,000원의 비용을 내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가 만약에 이것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시민을 정할 수도 없지만. 그분들에게 준다고 할 때에 이것은 어찌 보면 영업권의 침해가 예상되어 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천시가 손해배상 여부에까지도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인천시가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해당되어지고 청소년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해당부서의 안을 들어보면 학부모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부모를 설득해서 해당학교의 아이들에게 주어서 부모가 직접 무료로 다운받아서 하는 방법을 캠페인을 통해서 설득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의 어느 부모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오거나 아니면 그 설명을 듣고서 여기에 응하는 숫자가 과연 몇 명이겠는가. 이것이 과연 5억원을 들여서 얻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문제점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안상수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도 좀 의문스러운 것이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왜 이 5억을 줬을까, 사실 솔직히 우리 시 전체로써는 약간 작은 문제이다 보니까 깊이 저도 파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실무자를 믿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재검토하고 또 이것을 굳이 강행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성숙 의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철 질문해 주신 김성숙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전에 아까 엄정인 기획관리실장님 대신 홍준호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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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죠. 지명이 안상수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광영 환경녹지국장님, 홍준호 항만공항물류국장님 그렇게 순서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의원 김필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배경설명을 좀 드리고 시장님 나오시라고 부탁드리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해5도서 유류운반선 건조사업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에서 빠진 이유에 대하여 이를 본 의원이 2002년 8월 중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때 당시 박연수 기획관리실장에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며칠 후 담당과장이 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당시 옹진군 기획감사실장이 시에 보고한 내용을 나에게 보여 줬는데, 그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옹진군의 답변 그 페이지입니다. 나 항목에서 특히 2001년 10월 민간업자에 대한 유류운반 전용선(200톤급)의 취항으로 유류·가스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유조선 건조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그 날짜가 2002년 8월 17일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뒷장에 휘발유 운반 불가능이라고 한 자료에, 그게 아니네요. 옹진군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날짜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날짜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담당과장에게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03년 3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더니 또 다시 시장님께서는 옹진군 기획감사실장이 자신만만하게 허위로 답변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정식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때야 비로소, 시장님께 드린 자료 휘발유 운송 불가능이라고 제가 띠지를 붙여드린 면입니다. 그 때야 비로소 2002년 8월 26일 현재 5도서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유조선이 특히 옹진군 기획감사실장이 자신 있게 유류전용선으로 취항되어 유류·가스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칭했던 청수해운의 청수호의 휘발유는 인화점이 -21℃이므로 절대 수송이 불가능하고 신나와 솔멘트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배에 적재할 수 있는 위험물인 유류의 종류는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유류운송에 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시장님께서는 5도서 항로에 취항하는 유조선을 시 예산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 불법으로 싣고 다니다가 그 유조선이 사고가 나서 해상에 기름이 유출된다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국고인 접경지역 지원예산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 만큼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검토하겠다는 막연한 대답보다는 적어도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실린 답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여 저와 시장님이 계속 혼란을 당하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실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님 제 질문을 들으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님! 제 질문 들으셨죠? 제가 질문의 요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5도서 항로에 다니고 있는 유류운반선은 그 자료에서 시장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료는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담당과장이 나한테 보고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절대 60℃ 이하의 인화점이 있는 유류는 못 싣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싣고 다닐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보고를 해서, 당초에 서해5도서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운반선을 접경지역 지원예산에 넣어서 건조하기로 잘 나가다가 이 허위보고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게 취소가 되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옹진군과 협조해서 앞으로 건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막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시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제가 백령농협조합장으로 있을 때에 그 때부터 사고를 제가 예견하고 이 문제를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최기선 시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줬던 공문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안상수 글쎄 우선 나도 정확한 내용을 보고하는 대로 받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하여간 2002년 말에는 이게 해소된 거라는 보고는 맞습니까? 김필우 의원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다고요. 시장 안상수 아직 안 됐어요? 김필우 의원 그러니까 문제죠. 시장 안상수 2002년 말에 해소가 된 것으로, 미래라는 배가 돼서 해소가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뭡니까? 김필우 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안상수 (관계관을 향해) “그것 맞나요, 분명한가요?” 김필우 의원 제가 2, 3개월 전에 확인한 바인데요. 미래해운에서 못 싣겠다고 해 가지고…. 시장 안상수 아! 미래해운에서 못 싣겠다고요? 김필우 의원 네,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휘발유와 가스는 못 싣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수호에다가 계속 휘발유하고 가스를 싣고 다니는데 그게 대형사고가 납니다.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왜 대형사고가 날 것으로 예견하냐면 2001년도 1월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 안상수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하시죠. 내가 솔직히 100%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그래봐야, 우선 미래해운에서 해결됐다, 이게 뭐 우리 국장들도 사실 아주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래해운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전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접경지역 예산이 됐든 우리가 이것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그 대답은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2년도 8월 26일 현재에도, 지금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휘발유는 -21℃의 인화점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지금 청수해운의 그 청수호에 실을 수가 없고, 물론 다른 배에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배도 지금 수협에서 다니고 있는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에도 못 싣고 또 신나, 솔벤트는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보고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8월 17일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보고한 자료에는 2001년 10월 민간업자에 의한 유류운반전용선의 취항으로 유류가스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러한 보고로 계속 시장님이나 제가 혼돈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성 없는 좀, 이것을 누가 보고했는지 이름은 거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님이나 또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믿을 수 없는 보고자료가 계속 양산이 돼 가지고는 정말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 자료 하나를 징구하려고 해도 허위자료가 올라오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 안상수 이 자체도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어떻게 돼서 이게 허위인지 왜, 허위를 했는지 또 다른 해명할 뭐가 있는지 해서 그것을 보고요. 허위로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김필우 의원 저는 혹시라도 업자편만 들어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심을 제가 받거든요. 제가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장 안상수 글쎄 그 관계도 제가 업자편인지 또 자기들 판단이 그랬는지 등등 우리가 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네,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죠.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죠?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환경녹지국장 이광영입니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김필우 의원 그러면 채석장 사진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김필우 의원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괜히 질타식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드리면서 지금 제가 확인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우리 국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백령면 산48-13번지와 15번지에 바로 이 사진에 있는 ’95년도 채석허가를 했던 산림을 주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서, 비난에 의해서 이것을 옹진군수가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복구까지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 깔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보시니까. 그러면 ’95년도에 적지복구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 이 땅에 옹진군수께서는 말이죠, 작년 12월 12일자로 산48-13번지, 14번지에는 대지 2,507㎡의 산림을 훼손할 수 있도록 건축,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되면 지목변경이 되면 건축이 끝나고 나서 되면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 땅을 2,507㎡를 허락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지역은 산48-15번지인데 대지면적 2,450㎡에다가 지금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령면 회주도로, 바로 옹진군 지정도로 옆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골재채취허가를 내줄 수가 없으니까, 백령도 사람이면 있죠 삼척동자도 이것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가지고 허가를 낸 기만행위지 말이죠, 절대 여기다가 건축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눈이 밝으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90도 직각으로 깎였습니다. 그 밑에는 최소한도 65도 이상 비탈면으로 해서 적지복구했는데 이것을 깎아 가지고 여기다 지금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옹진군수가 허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대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골재가 1,155㎡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지복구한 이 각도가 65도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 면적이 말이죠, 대지면적을 앞으로 전용될 이 면적을 합치면 4,957㎡입니다. 그러면 1m 높이만 해도 4,957루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답변합니까? 누가 이것 보고서 써 주셨어요? 국장님이 써 주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김필우 의원 또 허위답변하네, 이것. 내가 보기에는 이 면적에 최소한 65도 경사로 하면 최소한 2만루배 이상의 골재가 나와야 돼요. 이게 생산비 1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3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우 의원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1분 내로 해 주세요, 1분 내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일단 이와 관련돼서 그 동안 김필우 의원께서 산림훼손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 산림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일정의 면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은 작년 12월 12일 허가권자인 옹진군수가 산지전용허가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필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면 바른 답변이 나와야죠.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그래서 제가 답변을…. 김필우 의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이 허위자료를 의원과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니까 이게 시장님과 제가 혼돈이 돼 가지고 계속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필우 의원 네, 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일정 면적에서 골재채취가 나왔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도 병행처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허가신청면적을 봤을 때 지금 절개사면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60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련규정에 보면 경사면 평균각도가 25도 이하일 경우에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항의 허가권자인 옹진군수는…. 김필우 의원 65도 이상이면 안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재채취 허가로 나온 땅 면적은 더 넓고 거기에 건축허가된 면적은 또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옹진군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는 없었다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산지전용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뜻이냐면 산지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이것이 산지전용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김필우 의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듣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죄송한데요. 말을 자른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만 묻고 끝내자고요. 어차피 내용은 다 들으셨으니까. 산림법에 있잖아요. 도로에서, 도로라면 군도 이상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정된 군도 이상인데 도로에서 100m 이내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골재채취허가를 못 해 주게 돼 있죠, 그것은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네. 김필우 의원 들어가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 사항은…. 김필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시죠. 19분인데 20분이 지났다고 쪽지를 주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저한테 아무래도 뭐 마이크는 꺼도 좋습니다만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청합니다. 의장 신경철 우선 질문하세요. 김필우 의원 네? 의장 신경철 질문하시라고요. 김필우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드렸죠?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필우 의원 혹시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제가 질문할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괜히 질타성 질문을 한다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지 몰라 가지고 자료를 다 드리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아까 대청도 옥죽포항 수중장애물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도 변하고 또 우리 국군이, 물론 국토방위에 백점짜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라면 적을 얘기하잖아요. 지피지기면 아무리 백전백승이라지만 우리가 적을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수중장애물을 좀 지나칠 만큼 설치해 가지고 우리 대청도 어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NLL선을 침범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 또는 지금 수온이 저하돼 가지고 5도서 주민들이 다른 도서어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획고가 작년 10%밖에 안 됩니다, 전 도서에 걸쳐서. 그러면 이렇게 광에서 인심이 난다는 얘기 있죠, 배가 부르면 이렇게 마음이 느긋해 지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백령도를 한번 돌아보고 어민들을 만나 봤는데 신경이 아주 예민하게 날카로워져 있어요. 누가 한번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제가 건의를 받고 왔습니다. 이 수중장애물을 좀 치워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너무 큰 숙제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시장님한테 이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시장님 오늘 너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으로 대신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처음 의원님께서 전번 순시 때 건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수중장애물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군부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지금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정을 국방부에, 관련부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우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항만공항물류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신경철 지금 여기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너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에서 발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집행부에 양해를 해서 그쪽에서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규칙이 있는 것이니까. 김필우 의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이시고 또 의사봉을 우리 의장님이 쥐셨으니까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의장님이 내려가라면 내려가야죠. 의장님의 고견을 제가 접수하고, 접수한다는 말이 이것 뭐 어디서, 참 이게 선을 넘어가서 듣는 얘기 같은데,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말씀을 경청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남은 한 가지 질문은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철 고맙습니다. 김필우 의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철 질문해 주신 김필우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 이광영 환경녹지국장님, 홍준호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저희가 집행부에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같이 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를 충실히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게끔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준호
홍준호항만공항물류국장
좌석에서 - 네, 도서종합개발계획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김필우 의원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우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