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이귀순 의원 구정질문

251회 제2본회의2019-12-08

이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고 있는 배홍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가동ㆍ신창동 지역구의원 이귀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것은 행정 안에 주민의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야말로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의회라면,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존재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어린이통학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9세)군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ㆍ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계류 중으로 폐기될 위기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구역과의 구분을 위해 노면의 색이 다르고 어린이보호 안내표지판ㆍ과속방지턱ㆍ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광산구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의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들이 훼손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지 상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고 변명만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광산구는 광주시,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노력하여 한 명의 어린이도 민식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보육시설 한 곳뿐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200군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현황을 보면 유치원은 6개소와 어린이집은 335개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공동주택 단지 및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등ㆍ하교는 대부분 어린이집 차량이나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인가 대안학교,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보행이 많은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거나 양방향 차량운행으로 인도가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통안전 사각지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 번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실제 통학 경로를 파악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광산구 관내 통학로가 없는 초등학교의 안전관리와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 및 재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빽빽한 아파트로 둘러싸인 광산구에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쉼터이자 놀면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광산구는 매년 어린이공원 유지ㆍ보수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사업 등을 하고 있지만 실 사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는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 사업을 공사내역별로 분석해보니 안전관련 사업으로 모래소독 2건, 바닥재 8건이며 환경개선 사업으로 수목 전지 및 식재 12건, 조경석 6건, 안내판 설치 2건이 나타났습니다. 아쉽게도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에 비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는 3건으로 2건은 ´15년도에 그네 1개와 놀이시설 2종, 5점이 전부이며 1건은 획일화된 종합놀이터 1개소 설치가 전부였으며 특화된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광산구는 낙후되고 노후되고 획일화된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지 않는 공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른 위주의 행정과 무관심 속에 마땅히 누려야 할 아이들의 놀권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48억에 가깝습니다.

늘 해왔던 방식의 공원사업은 시시각각 다변화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주민간담회, 공청회 횟수를 늘린다 해도 별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놀이터라는 지향아래 주민과 놀이터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설계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만든 참여형 놀이터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주민과 어린이들의 생활이 밀접한 공원은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이 그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이 놀이터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획일화된 어린이놀이터를 계속 유지보수만 할 것인지? 두 번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거나 개선해나갈 때 주민참여는 물론 어린이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상 질문 드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통통학로 개선방안과 어린이공원의 문제에 대한 광산구의 대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