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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129회 제3본회의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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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사회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광역시의회 중에 유일한 여성의장으로서 인천의 위상을 한껏 높이신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 김남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오랜 시간 참여해 주시고 또 진지한 자세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와 함께 석바위의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한 번 가셔서 그 지하입구의 계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지 직접 체험하시고 아직도 10월 말까지 하루에 몇 번 씩 오르내려야 하는 수십만 서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즉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곳은 앞서 이성옥 의원님 또 김을태 의원님께서도 열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현장은 추락주의라고 쓰여있는 단 네 글자 한 마디로 보행자 스스로 수십만이 알아서 안전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공사현장입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민주택 경매대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다세대 연립주택 등 서민주택에 대한 경매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경매물건이 많이 쏟아져 8월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2만 5,000여건으로 이 집에 사는 총 10만여명의 인천시민이 곧 집을 잃을 처지에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경매건 중 1/3이 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하여 며칠 전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1,770가구를 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공급방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이처럼 부도가 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돌려 구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의 1,770가구분은 언제까지 어떤 예산조달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지법에는 아직 2만여건의 경매가 진행중이며 앞으로 경매로 넘겨질 물량이 또한 2만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천시의 이 같은 주택매입 임대사업 이외에 또 다른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닌지요? 3~4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다세대 연립주택 허가가 우리 인천에 쏟아져 나왔습니까?

더욱이 은행에서는 불과 500만원이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서 가구당 무려 7,000~8,000만원씩의 대출을 조장한 것이 아닙니까? 별 문제의식 없이 수수방관한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 아닌지요? 시장님!

서민생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어떤 단기, 중기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시장님의 확고한 서민에게 희망을 들려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이주아파트로 운영하는 별장아파트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구도심권 재개발 시에 이주아파트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매각보다는 저소득층과 보육시설 퇴소자들에 대한 임대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각 보육시설의 퇴소자(퇴소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300만원의 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도 되지 않아서 이들이 사회정착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별장아파트를 이들 퇴소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익성과 관리의 문제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저소득층과 보육시설 퇴소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 건강검진의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외형적인 팽창 못지 않게 건강한 생활과 복지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 보육시설의 건강진단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은 국민의 평생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며 최근 여러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연령층에서 성인병의 시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액 부모의 부담으로 하여 지역에 따라, 이 부분부터 자료에 잠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부담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검진내용에 따라서 1회에 7,500원부터 1만 1,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인천시에서 불법 의료기관들이 영유아를 상대로 엉터리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 종합검진센터 운영, 엉터리 건강검진, 불법 구강검사, 의사면허번호 도용, 무자격자 의사행세 등 건강검진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영유아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연합회를 중심으로 소개를 받거나 건강검진센터라고 이름이 붙여진 업자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검진을 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맡긴 부모는 대개 맞벌이부부로서 어린이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쓸 수 없는 현실이며 경제사정상 이 건강문제에 소홀하기 쉬워서 보육시설에서의 건강검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보육시설 영유아는 2003년 말 현재 총 1,115곳에 3만 7,477명이며 그 숫자는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 보도가 나간 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관심,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실태파악 후 부모와 보육시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나아가 건강진단의 공공성을 확보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놀이방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발전적 대안을 함께 논의하셨습니까? 앞으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매년 실시하는 만큼 영유아 건강보호 차원에서 검진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 언론보도, 불법 언론기관의 건강검진 사례를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혐의, 엉터리 건강검진 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유아 건강진단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타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는 전체 영유아의 검진비용 총 6억 7,654만 5,000원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급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금년에 2,600만원, 울산광역시 9,951만 5,000원을 영유아 검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우리 인천시에서도 영유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서 지적한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타시·도의 우수한 지원사례를 적극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인천시가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영유아 건전육성, 여성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더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점심시간이 훨씬 경과한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서면질문으로 하려 했으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원의 의욕을 높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