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인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돌보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시정 참여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며칠 전 시의회 박승숙 의장님과 함께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개성공단에 우리 제품출하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남북교류라는 역사적 흐름에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한 의정활동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추하면서 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느낀 소외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과 의회 의장이라는 양대 기관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인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기본구조가 강시장 약의회 형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의회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이는 평소 시장님이 주창하던 바 종전식의 통치(Government) 개념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협치(Governance) 운영을 펼치겠다는 상호의존적 시정운영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임기 1년 6개월여를 앞둔 안상수 시장님께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의회를 존중하고 보다 친의회적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강화되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천시장과 시의원이 이번 임기를 마친 후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르며 발전적 자치행정을 전개하였노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의 지방자치 인식부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대의회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창조적 관계로 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며칠 전 올 한해 우리 인천시의 핫이슈였던 제2연육교 주경간폭을 800미터로 확정하고 추가공사비는 우리 시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획기적인 사실을 다음 날짜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또 한번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니라 의회가 지면을 통해 주요 시정을 뒤늦게 확인하는 일들은 그 동안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추경과 본예산을 넘나드는 심의 끝에 국고보조금 확대를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나, 방금 전 추연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송도 집단에너지사업의 출자승인거부 의결 및 GM대우 R&D단지조성 변경 사례 등에서 보듯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나 조율 없이는 시 정책이 표류하게 된다는 것을 그 동안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의회 업무대비 미숙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의회 기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요. 이 점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인천시에 보내는 평가로써 통제적 장치이자 정치적 권위이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표기관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내용과 결과를 중요한 업무로써 항시 챙겨보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따로, 시정 따로 각자 움직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42건으로 전년도 309건 대비하여 33건 11%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천시의 1년간 업무내용을 감사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등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전문적 감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보면 형식적인 업무처리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동일유형의 사례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가 하면 그 결과는 다음해 행정감사에서야 일률적으로 보고하는 등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들이 조속히 시정 행정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태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선대책으로 2005년 1월 임시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갖는 2005년도 각 실·국별 업무보고 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밀히 보고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처리에 대한 사후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직접 챙기시고 추후 이에 따른 공무원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행정사무감사추진결과를 매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4조여원에 이르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와 의회 모두 느낀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출입기자단에 2005년 예산안설명회를 하는 당일에서야 의회 의장단에 총예산안을 기습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예산서안을 확정하면서 일방통보식 설명을 하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은 원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조율되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시장의 공약이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거치기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 차원에서 마치 전유물처럼 편성되어 의회에 통첩하듯 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원들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급에서부터 각종 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인 의회를 가볍게 보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만일 상임위 예비심사나 본 심사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설익은 정책으로 의회와 마찰이 있을 경우 정책적 책임 여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입법조사기능 도입 및 정책연구관제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절차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훌륭히 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생명이라고 할 입법 조사기능, 조례제정, 의원발의 분야가 너무도 취약한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에도 국회 법제실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구조마련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전국광역시·도의회 중 충청남도의회가 1997년 법제자료담당관실 4급을 만들어 의회법제 행정에 관한 총괄조정,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 대구시도 정책연구기능과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연구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이 같은 필요에 따라 입법정책지원팀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에 정원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사무처직원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입법정책지원팀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와 유능한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정활동 기반 강화와 의정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역대 어느 시장, 어느 광역시보다 미래를 보는 혜안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공단의 예산편성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현행 설치조례의 문제점과 의회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5개 공사·공단 중에는 경영을 잘하여 흑자행진을 계속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인천의료원, 인천지하철공사 등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인천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5개 공사·공단 중 의회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는 곳은 조례상 인천지하철공사 1곳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유무가 결국 적자경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면 사장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터미널공사도 이와 흡사합니다.
문제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자율적인 운영을 꾀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만성적자와 방만한 운영 속에 경영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감독관청의 힘만으로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1985년에 제정된 인천의료원설치조례를 보면 제22조 예산과 결산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인천의료원은 인천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로써 2004년 한 해에만 17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한 해 적자폭이 40여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의 60%가 인건비로 쓰이는 이곳에 대해 인천시장은 예산편성과 승인 및 감독권한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에게 예산의 보고조차 하지 않는 인천의료원조례에 대해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질문합니다. 전체 10명의 이사 중 인천시 관련 공무원 2명이 참석하므로 예산의 규모와 쓰임새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인천의료원의 회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다른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뿌리를 내린 현 상황에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지도 않는 이 문제를 시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들 5개 공사·공단은 의회의 피감기관으로써 감사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예산내역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간파한다면 이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한 공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방만한 공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해당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공단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시장님의 명확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져 중학생층이 고교생 연령층을 앞지르고 있으며 13세 미만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가출 저연령화 추세에 따른 아동보호쉼터 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들 어린이들이 왜 가출하는가?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최근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과 유기가 3분의 2를 넘습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폭력이 절반을 넘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습적이며 지속적이고 교묘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아이들은 심신이 병들어 있어 한 번 나온 집을 웬만해서는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3개월 미만의 단기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보호를 원하는 아이들을 받아줄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럴 경우 타지역의 시설로 연계하여 이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님! 아무리 가출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인천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보호시설이 부족해서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과연 우리 인천시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 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3곳의 청소년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는 인천가톨릭청소년회가 2001년 3월 수탁협약에 의해 남구 주안8동 2층 단독주택에서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간 127명의 가출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숙식과 학업을 지원받아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천사의 집과도 같은 임시거처 역할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쉼터 생활공간의 부족입니다. 현재 하루 8명만 초과하여도 협소한 2개의 방이라는 생활공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상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입소자간 마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장애아, 정신지체아도 있어 이들을 별도 분리, 보호할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참 자라날 이들의 1일 급량비는 2,240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가 청소년쉼터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3년에 걸쳐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쉼터 비용예산이 아주 적어 지원도 어렵거니와 인천시에서도 매칭펀드로 국비가 있어야 시비를 반영하려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시원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출청소년이 많은 도시, 불량학생, 원조교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오명이 부족해 수도권 중에서도 마약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많아 500여명을 헤아린다는 인천입니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학업을 잇게 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써 인천시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투자하여야 합니다. 인천시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천시는 시민의 삶의 질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비참하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굳이 실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리라 보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대책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