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계시는 2개 학교 87명의 학생들의 열의에도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인천시의회가 주관한 전국 16개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 행사에 참석했던 의원과 공직자들께서 한결같이 인천을 행복한 인천이라며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는 것이 모두 안상수 시장님의 지휘 아래 공직자 여러분들의 작품이라는 인사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출범 이후 행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문화예술계의 숙원인 인천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최근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심사를 둘러싼 예술인들의 불만과 문화재단의 사업추진 및 인적구성과 행보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들으면서 인천문화재단이 출발부터 삐걱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기에는 인천시가 준비를 잘못한 부분과 재단 자체에서 정리가 안 되어 일어나는 문제에서 기인하며 특히 재단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여지가 매우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번 문제가 된 문예진흥기금 심사만 해도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심의원칙과 대상사업을 정해준 데서 오는 불협화음과 규정상 3년 계속 활동을 한 인사가 아니면 1차 심사에서부터 자동적으로 탈락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한 간섭에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창의적 사업과 제안서들이 채택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적구성에서도 인천시가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하지 못하여 14명 직원 중 인천출신은 정책연구팀 1명, 일반직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안상수 시장님! 먼저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 의회의 피감기관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하여 의회 공식문서로 재단측에 사업계획서 및 문예진흥기금 심사관련 서류와 심의위원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재단측은 심의위원명단은 이사회에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구두답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문서를 전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회의 자료요구 공문이고 문화예술과를 통한 회신공문입니다.
여기에 불가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 볼 때 인천광역시의회가 외부입니까?
그리고 의회의 자료요구가 유출에 해당됩니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가 이렇게 취급된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법과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화예술과, 의회협력팀의 시각이자 집행부 전체의 대의회 시각이 이러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의회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시장님으로서 응분의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를 보면 재단에 대한 감독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인천시가 출자하여 설립·지원하는 문화재단에 대해 어떤 식으로 업무감독을 하는 것인지 타재단과 비교할 때 허술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경기문화재단은 업무지도조항이 있고 우리 시에 같은 재단인 정보산업진흥원설립조례에도 보면 조사 및 감독조항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문화재단의 16개 사업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매우 의욕적이고 신선한 내용으로 잘 만들어진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금년도 총 17억 4,000여만원이 투입되는 16개 사업계획을 보면 그 동안 인천에서 미루어졌던 대형 문화관련 기획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첫 해에 소화할 수 있을런지 행여 겉핥기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포럼 및 워크숍 운영, 국제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은 두 가지 모두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 문화향수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재단이 직접 기획 공연에 뛰어드는 이 같은 사업들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재단이 또 하나의 문화예술단체로 행세하여서도 군림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심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3차까지 심사를 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진일보하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써 심사위원이 각기 3차까지 점수를 주었어도 최종적으로 재단 직원에 의해 점수가 결정됐다는 것과 심사의견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생략된 문제 및 전시마다 사업비의 심한 편차 등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재단의 방향정립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과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큰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좀더 인천을 파악하고 공연이나 전시회 등 직접적인 사업이나 행사개최를 지양하고 첫 해인 만큼 사업에 내실을 기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에 집중하여 연구실적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우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천지역 각 문화단체들이 가진 콘텐츠를 DB화하고 인천의 문화욕구조사, 문화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욕구를 파악하는 일, 문화재단의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천시가 보는 재단의 방향과 그 컨셉은 무엇입니까?
이상 각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유섭 기념 학술상 제정과 생가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인천이 배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미술사학의 주춧돌을 놓은 선각자인 그를 한글학자 이희승은 에누리 없는 국보적 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술사의 개척자이며 인천을 대표할 문화인물로 고유섭 선생의 업적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학의 태두로 불리우는 고유섭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한국미술사학회는 1998년 우현 학술상을 제정하였으며 탄신 100돌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개최하는 등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우현의 고향 인천은 금년 뒤늦게 학술세미나 개최, 시민대상 공개강의, 출판지원, 기념조형물 등 4개 사업에 총 2,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회성 기념사업도 의미가 있겠으나 이 기회에 우현을 인천의 대표적 문화인물로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사업을 제안합니다. 우현 생가복원, 생가 기념비터 조성, 우현 학술상 공동운영, 남북한 공동 우현 기념 학술제 개최 등입니다.
생가터는 용동 큰우물 근처로 알려져 있으며 우현이 1933년 초대 개성박물관장을 지낸 업적으로 하여 남북한 공동 학술제가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현재 한국미술사학회에서 제정 운영하는 우현학술상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하거나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현 연구자들이, 후학들이 인천에서 자취와 업적을 둘러보고 정진할 수 있는 토양을 인천에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을 빛낸 인물을 찾아 그 가치와 업적을 기리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현 선생에 대해 정작 인천에서 기념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이상 각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천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인천의 높은 실업률은 IMF이후에도 계속되어 서울에 이어 만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2005년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인천의 실업자수는 6만명, 실업률은 4.9%로 전월대비 3,000명, 4.7%가 더 증가하여 인천의 실업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1위인 서울은 26만 2,000명으로 5.2%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안상수 시장께서 바이인천을 강력히 주창하는 그 이면에 이 같은 암울한 현실에 고통받는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국가공단들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으로 대규모 SOC사업 등 경제활성화가 예견되어지는 인천에서 만년 실업률 2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실업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정운영 그리고 5조 5,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의 배분과 집행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투자담당특보 곁에 실업대책특보도 중용하여야 할 인천의 특유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천시가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한 이 문제해결은 요원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의 부족인력 현황파악에 최선을 다하였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실업자가 많아 아우성인데 한쪽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천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D업종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경인노동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신청된 2004년도 구직자, 구인처, 취업자 상태, 사람을 못 구한 구인처를 파악하여 그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03년 4월 30일 기준 인천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8,273명이며 2004년은 8,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000여 중소기업 일자리가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인천시는 그 원인과 경로를 끝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취업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우 얻은 일자리를 1주일만에 그만두었다면 왜 그만 두는지 그 원인을 캐어보고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서라도 문제의 소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업자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인천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용역이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문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해 못 할 실태와 현황을 속시원히 밝혀내 주십시오. 다음으로 사회적 일자리의 불공정한 배정에 대하여 인천시의 무성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2월 경인노동청 북부노동사무소에서 인천의 사회적 일자리 139개 중 63개를 원주, 안산, 전주 등 타시·도로 배정하여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늘어가는 장기실업자 문제 해결과 빈곤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인천에 배정된 일자리는 총 291명이었습니다. 경인청 152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관할인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의 시민들을 위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거꾸로 타시·도에 무리하게 배정한 행위에 대해, 그것은 전체 배정인원의 50% 가까이가 됩니다.
항의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정무부시장에게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알아보겠다고 해 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인천의 63개 일자리를 타시·도에 뺏기는 것을 방조한 셈이 되었다고 단체들은 주장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아셨습니까?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무참히 일자리를 빼앗겨도 수장인 시장께서는 노동부장관에게 한 마디 항의도, 대변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분개한 단체들이 2주간 항의집회를 하여도 인천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경인청의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입니까? 이러니 인천의 실업률은 만년 1~2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항의단체들의 요구사항은 인천북부노동사무소는 사회적 일자리 139명 중 75명을 1개 단체에 몰아준 비합리적 결정을 취소할 것.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뺏긴 63개의 일자리에 대하여 전면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이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빠르고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써가 아닌 인천의 실업가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 소비자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며 소비자 문제는 지역의 민생현안문제 성격이 강합니다.
인천광역시 소비자행정의 발전과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9월 첫 번 시정질문에서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적극 수용한 시는 2003년 소비자업무 전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소비생활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2004년 12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표하여 소비자보호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타시·도에 비해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참가하고 있는 인천소비자포럼이 지난 3월 4일 주최한 인천광역시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은 아직도 인천시 소비자행정이 과거의 개발연대식 사고와 산업 발전 위주의 행정에서 보완적 기능에 머물고 있으며 인천지역 소비자가 요망하는 교육, 정보제공, 피해구제 등 전반적인 소비자 권익을 뒷받침할 소위 소비자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당일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의거 1989년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다가 정부의 유사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의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소비자보호 시책이나 지역의 소비자문제 현안에 대해 안건이 상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상 인천시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로 대표되는 21세기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소비자정책이 더욱 필요하며 이를 심의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 소비자행정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행정 전담조직의 설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소비자행정업무는 경제정책과의 경제소비자정책팀이 관장하고 있으나 유통전반, 물가대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경제동향 파악 업무 등을 다뤄 사실상 소비자 관련 업무는 1~2명이 맡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행정의 형식화로 이어져 소비자 행정업무가 보조적으로 배치되어 담당자의 관심이 극대화되기 곤란한 여건입니다. 소비자행정이 원활히 집행되려면 기본 행정단위인 과(과) 신설 또는 전담 팀의 신설이 필요하며 또한 소비생활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협력과 지원입니다.
소비자연맹 등 전문단체의 연간 소비자상담 건은 1만 5,000건으로 지방 소비자단체 중 가장 왕성한데 인천시의 지원은 10년 연속 연 5,000여만원에 불과하여 서울시의 연 6억원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민간소비자단체가 인천시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문제 해결을 위하여 작년 말 전자상거래센터를 별도로 개설하여 소비자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등 소비자 행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시장님! 소비자 행정에 진일보한 국제화도시, 소비자 권리를 지켜 줄 인프라 구축에 앞서가는 인천시로써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의회관련 직무교육과정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상호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때로는 구성원의 이해부족으로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의회에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미온적이고 불성실하게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문화재단의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하여야 됨에도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났으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에는 의회관련 직무교육과정이 전혀 없는데 시의회 및 군·구의회 소속 전체 219명 공무원은 물론 양 기관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합동연수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겁니다.
따라서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 조속한 시기에 의회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