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17회 때 종합건설본부한테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짜투리 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대해서 ’69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 지면서 경인고속도로의 구획정리를 하면서 서인천 I.C부터 인천항까지 토지의 일부가 인천광역시 소유인 것으로 안다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의 요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는 과연 경인고속도로의 몇 필지가 우리 인천광역시 소유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69년도의 계약체결부터 어떻게 됐고 우리 인천광역시 시유지가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사용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본 의원이 대중교통 운영방안으로써 버스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는데 버스공영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버스에 대한 공영제를 운영할 경우 적자가 발생됩니까? 버스공영제는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되므로 운영적자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미널공사는 민·관공동출자법인으로써 민간투자자의 적자사업의 관여에 따르는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점진적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본질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하신지 이 부분도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복사거리 교통난 해소방안으로써 삼산1택지 동측도로의 조기개설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기개설을 뜻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 쯤입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공폭포 타당성용역 시 청사건립과 연관관계를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청사건립과 인공폭포의 조성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보는지 또 청사건립과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청사건립을 기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이 부분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