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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124회 제3본회의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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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저에게 교육현안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성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의 강화 등 네 가지의 교육시책을 실천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들려오는 많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공교육 발전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현안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제정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 시행령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문제점을 제기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입시제도를 포함해 수많은 제도들이 잦은 변경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녀들을 둔 학부모와 교육당국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성적을 올릴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정작 신경을 써야 할 학교내부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어느 누구도 쉽사리 선도와 관심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폭력을 당하는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사례를 간혹 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성한 학교에서까지 자살을 방조한 꼴이 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걷잡을 수 없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간에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의 정도를 넘어서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장면을 TV를 통해 보면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인성교육을 시켜야 할 교실에서 그것도 교육의 주관자인 교사가 제자에게 주먹을 휘두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인천에 있는 학교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혼탁한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여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매년 2회씩 1회에 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실정을 고려해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교장과 경찰관,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조정·심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시행령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간과하지 마시고 정책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학교실정을 고려해서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마다 각종 학습장소가 부족한 현실에서 어느 학교에서 별도의 공간을 내서 의무적으로 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상담실 설치에 대한 재량권을 해당 학교에 줄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상담실의 규모와 비치해야 할 상담 교보재 등을 명시한 지침서를 하달하고 지침 이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문상담교사 선발과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정의 관련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상담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상담에관한 직무지식과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청이 주관하여 교육하고 평가해서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 상담현장에 투입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근무토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담실 설치와 상담교사 운영, 학교별 폭력발생에 대한 상담 및 고충처리 실적에 대하여 교육청의 확인·감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에 앞서 간과해서는 안 될 상담실 운영의 의무화,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 전문교사의 배치 그리고 이행실태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이면 폭력학생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애정을 갖고 접근했을 때 해결이 가능한 것이지 그 학생을 문제학생으로 취급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의 추진결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마저 차별받는 사교육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EBS인터넷 수능강의와 보충·자율학습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발표내용을 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고교생 9만 8,200명 중 30.3%에 해당하는 2만 9,750명의 학생이 EBS인터넷에 가입하여 수능강의를 듣고 있어 전국평균 30.19%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월평균 27만원 정도 지출되던 사교육비가 16.2% 경감되어 23만원 정도 지출된다라고 합니다. 인천의 전체 고등학생수로 환산해 보면 한 달에 390억 정도씩 절감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EBS수능강의의 수준과 인터넷 접속환경, 컴퓨터 보급대수 등에 따라서 그 효과가 증감될 수 있겠지만 매년 교육정책의 부작용이 수차례 드러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내놓은 것이 수준별 보충학습 기본방침과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방안인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정규수업 전에 행해지던 0교시수업과 19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지하며 22시 이후의 야간자율학습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이 각 학교에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이 행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학생의 말을 빌리면 “우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 하지만 거의 모든 보충수업이 시험과 직접 관련이 있고 선생님은 보충수업시간에 나눠 준 유인물과 수업내용으로 시험을 출제한다고 한다. 따라서 보충수업을 듣지 않으면 시험점수의 1/3 가량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이것은 보충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얘기와 틀릴 게 없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학생의 말처럼 반드시 보충수업을 들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보충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한 현실을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한 인천에는 이런 식으로 보충·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충학습 기본방침이 하달된 후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의 강제적 보충학습, 자율학습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장학반을 편성하여 위반학교를 적발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의 경우에는 기본방침이 하달된 후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시정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과 입시위주의 학벌주의 풍토 그리고 다른 학교에 질 수야 없지라고 하는 일부 학교들로 인해 학생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현실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충혈된 눈으로 다시 학원으로 가 새벽 2시까지 별도의 값비싼 교육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교육 당국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후 지금까지 우리 인천의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답변을 요구했던 보충수업에 반강제성을 띄고 간접적으로 동참을 유도하는 학교의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충학습 기본방침 하달 후 일선학교의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조치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전혀 실효성이 없고 계속 시행착오만 거듭된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전락될 수 없다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5년 5월 이전에 개교한다는 목표로 서구 경서지구 내 조성중인 경서초등학교 부지 중 제2경서지구 내 사유지 매입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일대에는 2005년에 약 1만 2,000여 세대를 입주시킨다는 목표로 택지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고 이 지역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신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신축공사에 제반 장애요소가 발생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하는데 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신설하다 보면 위치선정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것은 보았지만 한창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학교부지의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운동장도 없는 반쪽짜리 공사를 하는 곳이 있다니 본 의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서구 경서택지개발지구 18블럭에는 1만 2,549㎡의 부지면적에 36개 학급을 갖춘 경서초등학교 신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부지는 올 4월에 서구청과의 매매계약 체결로 매입이 완료된 구획지구 9,108㎡와 사유지 3,441㎡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경서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사유지 3,441㎡를 매입하지 못해서 운동장도 만들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개교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실에서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 이 지역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개발부담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사유지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교육청에서 사유지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오해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주민들과 공사업체에서 이와 같은 불만섞인 말을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와 구청 그리고 교육청이 저마다 입장의 차이로 환지사용허가를 받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실과 운동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주체가 교육청이므로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난의 정도가 높아지자 서구청에서는 인천시에 경서 제2구역 구획정리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 이외에 미매입 사유지와 환지사용허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본 의원이 당부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의가 높은 만큼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항의가 빗발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라는 곳이 학생과 교사만 있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실과 넓은 운동장이 구비되었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초등학교 하나를 짓더라도 치밀한 계획과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정보교환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책임자들의 결단있는 노력으로 경서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되어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