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삼산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방청석에 와 계신 삼산동 주민과 연수구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탄력적인 정비와 운영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건축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삼산동 113번지 일원의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5만 3,000여평의 택지에 2008년도 9월까지 용지비 625억원 공사비 372억원을 합한 총 사업비 997억원을 들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영구임대아파트 1,246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2003년도 12월 말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중순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나 현재까지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일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으며 미래타운1단지, 3단지, 4단지, 삼보아파트, 현대아파트, 광명12차, 13차 아파트 등 삼산3지구 택지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구성하여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볼 때 인천시에서 올 12월에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5년 8월에 실시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임대아파트를 좌·우측에 샌드위치 식으로 배치하여 답답한 감을 주고 있고 도시균형 발전 및 주거생활안정과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실 평수 7~10평 규모의 협소한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약 2,500여세대 정도가 비어 있어서 연간 20억원씩 서울시에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 좁고 교통이 불편하며 각종 생활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굳이 삼산동에만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겁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인천시의 경우 지어놓고 입주하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삼산동 이외에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 공급이 계획되고 있는지, 향후 5년간의 임대아파트 수요를 예측한 자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 건설교통부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2012년까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국민임대아파트 100만호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한정하여 정부지원을 해 주다보니 일반인의 수요가 많은 33~40평형의 임대아파트 건설이 저조하고 소형임대주택은 열등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보니 입주를 기피해 온 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대형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삼산3지구택지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소형화 일변도로 가면서도 토지주의 경제적 희생만 강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는 바 30년 임대아파트 즉 영구임대아파트 아닌 영구임대아파트 조성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전량 일반분양아파트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택지 면적 5만 3,000평 중 상업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이미 입주를 완료한 2지구나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 1지구와 비교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업지역이 최소한 30% 이상 즉 1만 6,000평~2만평은 되어야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업시설 확충방안을 포함한 계획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구 삼산동 7-1번지에는 대지면적 3만 2,000여평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산3지구 택지 5만 3,000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1만 6,000평~2만여평의 상업용지를 완전히 삼산농산물시장 쪽으로 전환시켜 삼산농산물시장이 농산물 이외에도 축산물과 수산물도 판매하는 특화시장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부천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게 되어 결국 세수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전량 일반 분양아파트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산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바는 택지개발사업이 주택난 해소와 국민주거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영구임대아파트 조성계획 완전백지화와 상업용지를 3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부 수용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인근지역 3,000여명의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서명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시장님의 신중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둘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강화와 수습기사제 철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은 계속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98년부터 건설교통부훈령에 따라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택시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년이 지난 지금 전국 6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분기별로 전액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어서 존폐위기에 놓인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6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족한 운전기사를 보충하기 위해 정식기사 외에도 수습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 명퇴자 등 택시운전을 마지막 직장으로 선택한 절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운전기사가 당일 수입금 중 약 1만원~2만원 정도를 수입금에서 빼놓고 입금을 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서 1일운행기록, 즉 타고그래프에 찍힌 영업내용과 실제로 운수업체에 입금시키는 금액이 틀리다고 합니다. 전체 기사의 80%~90%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입금을 시키다보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사례는 1명의 기사가 한달 26일 근무를 했을 경우 수습기사는 거의 대부분이 정식기사는 70%~80% 정도가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 내부의 문제로 인해 전액관리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운수업체는 인천시의 양벌규정에 의해 경고를 받는 등 피해를 보게 되므로 운전기사가 입금한 대로 몇 날 밤을 새우며 타고그래프를 조작하여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택시에 주유를 할 때 운전기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운수업체에서 주유소에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런 경우 컴퓨터 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점검항목의 유류사용량 확인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인천시에서는 택시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연수원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천시내 법인택시의 90% 이상이 미터기의 1일 운송수입금을 기사가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들은 바를 설명하면 성인오락기의 그림이 1% 바뀌기 위해서는 8만 4,000번이 회전해야 제자리에 오는데 오락기의 퍼센티지를 99, 98, 97%로 변경할 때마다 수십만 번이 바뀌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칩 하나만 장착하면 어떤 조작이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 택시회사와 단속공무원들이 숨바꼭질만 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안 된다는 고백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운전기사 채용의 문제인데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시 59개 법인택시업체가 부족한 정식기사 수급을 위해 수습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1대당 2.5명씩 기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03년도 기준으로 운전기사 확보율이 65%~70% 정도인데 이중에 수습기사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현재까지는 자동차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증,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별로 3개월 정도 교육시켜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던 것에 추가하여 교통연수원에서 월1회씩 2박 3일간 신규취업자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미필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는데 첫째,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는 부분과 둘째, 월1회씩 시행되는 교육으로 월말에 신규취업교육을 받은 기사가 수료증을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받다보니 그동안 할 일 없이 보내게 되어 그나마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업체에는 시급한 기사채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취업교육을 현재 월1회씩 하던 것을 월4회~6회까지 증회하는 것을 검토하여 교육 이수 후 공백 없이 곧 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액관리제가 완전하게 정착되려면 운전기사가 거짓 없이 영업일보를 작성하고 수입금과 타고그래프의 내용이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대구까지 손님을 태워서 20만원을 받았고 타고그래프에도 20만원이 찍혀 있을 때 실제 입금은 15만원밖에 안 되었지만 일보상에 LPG 4만원 어치를 넣은 영수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1만원을 첨부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LPG값은 리터 당 770원으로써 사상 최대가를 기록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기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천시의 숨바꼭질 단속을 피하는데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대다수 법인택시업체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액관리제의 실효성에 대한 냉엄한 평가를 한 후에 전액관리제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인천 구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정비나 개발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도시계획조례 제64조 및 제65조 규정과 관련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탄력적인 정비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은 수도 서울의 발전에 보조역할을 하는 주변도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투자나 개발과 관련하여 항상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전체적인 도시 발전이 침체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글로벌 시대,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속의 인천으로 변화를 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도심지에 대해서는 열악한 도시환경을 정비·보완하는데 현행 도시계획조례 규정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인천시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행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없이는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부분적인 개발과 정비와 더불어 인천의 균형발전과 구도심지의 실정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인천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광역시 그리고 우리 수도권의 일반 도시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인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개발과 정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도시의 저밀도·저층화 등의 특별한 정책에 의해서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구도심지를 관통하는 경인국도와 수인도로 등을 비롯한 간선도로변 지역의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 것이 잘 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곳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성하여 소음과 먼지가 배후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고층화하는 것이 배후에 있는 실제 주거지 환경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일률적으로 200% 이하로 정해져 있어서 건축물을 저층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 이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구도심지는 균형발전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너비 20m 이상인 간선도로변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현행 200%인 것을 250%까지 완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개발과 정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천의 공업화 방향이 굴뚝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도 수평적 개념에서 입체적 개념의 다양한 종합건물 형태로 변화되는 등 공장시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공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표와 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타시·도에 비해 한층 강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장 건립이 제한 받게 되고 신설 공장이나 기존 공장들은 설비투자 및 증설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타지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인천의 경제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업지역의 건폐율 한도를 60%에서 70%로 조정하고 용적률의 한도도 공단지역이나 공업지역 모두 250%에서 350%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와 비교한 공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또한 최근 국내 경제지표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건설경기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타 광역시나 수도권 일반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게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여 구도심지에 대한 자발적인 정비와 각종 개발투자가 용이하도록 유도하고 건설경기를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율의 최하한선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굳이 이렇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비현실적인 처방이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현실적 접근을 고려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