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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135회 제4본회의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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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현안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도와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에서는 교육복지5개년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서울과 부산 등 여덟 곳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95% 정도가 효과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여 올해는 6대 광역시 등 총 15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2008년까지 지역별로 연간 10억원씩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저소득층 자녀들과 교육의 기회 확대에 상당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발표를 보면 저소득층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주거 생활환경 불안, 가정의 결손과 보육기능 미흡, 부모의 학습지원 부족, 사교육비 부담곤란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곧 부모의 빈곤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사업과 목적이 빈곤과 상관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만큼 대상지역과 학교 선정할 때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경제지표나 정주여건, 소년·소녀가장 분포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원사업의 공모자격 및 조건을 보면 인접한 2개 이상 동이 공동참여하고 초·중학교 4개 학교 이상의 학생수가 3,000명 이상, 사업운영협의회나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정하고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서는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신청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복지관이나 공부방 같은 관련시설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청지역 및 학교별로 이러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의 시행 및 예산사용 실태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모색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이 삶의 희망이 되도록 교육감님과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금고 기탁금 지원 및 사용과 관련하여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금고 신청시 경쟁입찰방식을 권고하였고 지난해 12월 제1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된 농협의 기탁금 규모와 사용계획, 기탁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교육감님께서는 기부금 품모집규제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기탁받은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004년에는 6개월 간 5억 200만원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교육사랑카드개발을 통한 기금조성액 3억원과 체전지원비 1,000만원을 교육특별회계로 계상하고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받은 1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10억원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모금단체를 통해서 기탁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까지 기탁받기로 한 18억 7,900만원 중에 2005년도분 6억 1,300만원을 현재까지 어떻게 기탁을 받고 있는지 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농협에서 농업인들 자녀를 선정해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4억 2,900만원은 농협으로부터 그 결과만 통보받겠다고 했는데 수혜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농협에서 학생들을 선정하고 기탁금을 지출한 결과를 교육청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경서초등학교 신설공사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구 경서동 경서지구 18블록 1롯트 1만 2,549㎡ 부지에 올해 5월 개교의 목표로 신축중인 경서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해당 신축공사는 사유지 3,441㎡를 매입하지 못해서 건물 일부와 운동장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사가 진행될 위기에 있어 본 의원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교를 3개월 정도 앞둔 현재 경서지구 1단지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자녀들을 몇 ㎞ 떨어진 간재울초등학교로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고 인근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통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3월 3일에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진척도를 확인해 본 결과 조감도와 비교해 본 공사현장은 5월에 완공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감도 상황상에는 “ㄱ”자로 꺾인 5층짜리 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된 것을 보면 “ㅡ”자였으며 운동장도 상당히 협소하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서부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학교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의 토지소유주 23명 중 22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단 1명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해서 완성학급 36개 중에 우선적으로 18개 학급에 해당하는 건물과 급식시설 등을 조성하고 운동장도 계획보다 협소하게 조성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중순부터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부지소유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경서동 282번지 내 주택 한 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와 지장물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당연히 상황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은 아직도 환지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서부교육청에서는 그 이전에라도 대토 및 손실보상 등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서구청에 요구하였지만 서구청에서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지장물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지계획인가가 나지 않고 주택 한 가구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쯤 경서초등학교가 완공될지 예측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서부교육청과 서구청 중 한 개 관청이 환지계획인가 및 지장물보상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단지 주민과 학생들이 보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조성될 18개 학급이면 경서지구 아파트 1, 2단지의 초등학교 수요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입주자들과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하는지, 반쪽짜리 건물과 좁은 운동장에서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경서초등학교 신축공사의 100% 완공을 위해서는 서구청과 어떻게 협조하고 지장물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는 제12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상개교를 위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토지를 매수하여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택지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와 학교부지의 적기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교사 인사발령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선 고등학교에서 성적비리가 드러나 평생 후학양성을 위해서 열성을 바친 대다수 교사들의 마음을 쓰리게 하고 있습니다. 소수 부도덕한 교사들의 행동으로 인해 교육자로서 쌓아온 명예가 손상됐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 덕분에 우리 인천의 교단에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초·중·고교 교사 1,68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사발령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처럼 문제가 있다면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도 인천의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리라고 보면서 이번에 불거져 나온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인사발령에 대한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근무경력자가 있는데도 18년의 경력자가 우선해서 발령이 났다라고 합니다.

둘째, 가급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나, 다급지에만 근무하도록 인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가급지 근무 후에도 또 다시 가급지로 발령이 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셋째,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작성할 때 일선학교의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넷째, 업무착오에 의해 부당하게 전보될 뻔한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교육청의 인사원칙과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천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교육현안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