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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창규 의원 구정질문

141회 제4본회의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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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최수태 부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준비와 수감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유구역 성공적 조성은 물론 262만 인천시민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3,700여 지하상가 상인들을 위해서 1만 4,245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인천시와 본 의회에 제출하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방청하고 계신 40여분의 지하상가 대표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2003년 8월 6일 우리 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징적인 도시이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중앙정부에서 큰 혜택을 준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정한 것입니다.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62만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큰 기대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모든 관심이 송도, 영종, 청라지구에 쏠리다 보니 구도심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어지는 상대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해 온 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금까지 1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0년까지 14조 7,6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총 소요예산의 45.7% 정도가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고 국고지원은 21.4%인 점을 보면 이는 분명히 우리 인천의 자주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화시켜서 중앙정부로 귀속하려는 의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에 추가하여 우리 인천시민들을 다시 한 번 농락하는 것이므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놓고서 인천시 내·외부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보면 사업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마저도 인천시나 시의회에서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재정경제부나 모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과 일부 학술단체에서 특별자치단체화를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난 6월 16일 인천대교 기공식과 송도 테크노파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와 관련하여 한국정책방송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이환균 청장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내부 단속부터 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특별자치단체 전환 구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료실과 정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자치단체 전환 구상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에서 특별자치단체화가 핵심 주제로 대두된 가운에 노무현 대통령과 안상수 시장님의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회의 전에 배포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와 회의 종료 후 나온 보도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단체화가 핵심사항으로 거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별자치단체화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중앙집권화를 낳을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했고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 추진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중앙정부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재정경제부 산하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의해서 벌써부터 특별자치단체화가 검토되고 있었고 법제화도 이미 검토중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시에 공사화 방안, 재정경제부 직속기관 방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이 중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해서 시·도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한국행정학회에서 재경부의 의뢰를 받아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도 참여정부의 과제로 선정하여 2003년도 지방분권 로드맵으로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6월 16일 정부방침 발표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9월 초에는 경제원로모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정부 직속기관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별지자체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추진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라고 한 것도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대교 기공식 축사에서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돈만 많이 투입하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주체가 함께 혁신전략을 찾고 스스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앞에서는 262만 인천시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커튼 뒤에서는 암암리에 특별지자체화 정책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종합했을 때 본 의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재경부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특별지자체화를 독려하지 않았나 하는 것과 인천시에서는 이를 알고도 적당한 선에서 용인하려다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환균 청장님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몰랐을 리 없고 정부의 계획을 시장님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천광역시 사활이 걸린 문제를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서 알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 버리는 인천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화가 언급되기까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얼마나 많은 허점을 보였는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제 인천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지자체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바로 어제 계획되어 있던 연구용역 발표회를 강행했고 짜고 고스톱 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관료들의 말을 단 1%도 신뢰할 수가 없고 아직도 중앙정부는 귀속이라는 불씨가 남아 있는 바 확실히 물을 뿌려서 불씨를 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면서 도저히 믿지 못할 정부의 정책에 인천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방안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천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기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9월 20일 침체일로에 빠져 있는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도심의 인구감소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로 이용객이 감소한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상가관리운영의 합리화 계획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적정한 재산관리를 위해 점포의 대부계약권 및 전대승인권, 양도·양수승인권 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단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상가법인에게 위탁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 의원은 현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왜 그런지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된 관리인의 사무범위를 보면 점포별 대부계약과 임차권의 양도·양수승인, 전대승인, 소규모 보수승인, 손해보험가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시 내 15개 지하도상가 3,707개의 점포를 대표하는 상가법인이 제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법적인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동 조례 제5조에 의해 부여한 사무권한과 의무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16조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의 제2항을 보면 관리인은 임차권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승인하고자 할 때는 상가법인의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양도·양수권, 전대승인권 등이 관리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도 없이 대부계약권 등 상가법인의 핵심권한을 빼앗아서 시설관리공단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인의 자격으로 상가법인 이사회를 소집한 후 권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제물포지하도상가의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별지2호에서 정한 협약서를 파기하고 핵심권한을 없앤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첨부된 문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제물포지하상가에 준 2005년 9월 29일자의 시행문이고, 그 다음의 두 장은 위탁협약서입니다. 우선 앞장의 시설관리공단에서 9월 29일자로 생산한 문서 상가511-869호 시행공문을 봐 주십시오. 2번 항을 보시면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리인의 사무 중 점포별 대부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승인 사무를 제외하고 위탁협약서를 체결코자 하오니 9월 30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이고 3번 항에는 재위탁 제외 사무에 대하여 각 임차인들에게 홍보해서 후 대부계약 및 양도·양수·전대승인권을 요하는 경우 공단에서 승인절차를 득하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시설관리 및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은 상가관리법인에 가서 얘기하고, 점포대부계약이나 양도·양수승인, 전대승인신청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인해 물건판매에 바쁜 상인들이 승인받으러 시설관리공단에나 들락거려야 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9월 30일자 시행공문과 함께 전달된 위탁협약서 1페이지의 제3조를 보겠습니다.

시행문의 내용 중 핵심권한 3가지를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해 놨고 2페이지를 보면 2005년 9월 30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주)제물포지하상가 대표이사가 직인을 날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탁협약서에 직인을 날인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6일에 1년치 대부료를 선납한 제물포지하상가 대표는 9월 30일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협약서에 날인했다라고 합니다.

상가대표는 기존과 동일한 협약서인 줄로만 알고 날인을 했는데 봉투에 담아준 협약서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 양도·양수승인권 등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봤고 곧바로 항의를 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지하도상가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서는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되도록 되어 있고 협약서의 제3조 위탁사무의 범위에 시행규칙 제4호의 각 호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 체결된 협약서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0일자 인천시 보도자료에 있는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보고받고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둘째, 시설관리공단과 (주)제물포지하상가 간에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셋째,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제물포지하상가에 협약서를 날인하도록 하는 과정이 과연 적절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세한 지하도상가부터 우선적으로 농락해서 대부계약권 등 핵심권리를 빼앗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직영체제로 가고 결국에는 15개 지하상가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만큼 동 조례 제10조 관리인 등의 사무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공동관리사무실을 설치하고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는 입점상인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음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상가법인이 양도·양수권 등 핵심권리를 빼앗기면 상가관리의 자주성이 박탈되어 입점상인들은 상가를 등지게 되므로 결국에 상권위축과 상가기능 마비, 민간자본투자의 단절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7일부로 공포된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의 탄생배경과 과정은 당시의 담당국장이었던 손해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쌍방 간의 첨예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문구 하나하나, 승인권 하나하나를 넣느냐 마느냐까지 검토해서 가결 공포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상가관리법인이나 연합회 등과는 의견수렴이나 협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시의회에서 가결한 조례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협약서를 암암리에 체결하는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을 보고 본 의원과 저기 방청석에 앉아계신 상인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본 의원이 느낀 바를 비유한다면 바로 앞의 질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인천시 몰래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시키려다가 발각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하니 앞으로의 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절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난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상가활성화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제물포지하상가와 체결한 협약서를 원천 무효화하여 원칙대로 다시 체결해 주십시오. 또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한 책임을 규명하여 단호한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자치구에서 주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과 15개 상가 입점상인들이 이해할 수준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제1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방의 관계자를 증인 출석시켜서 부당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모든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상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생각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현명한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CNG 충전소 확충방안과 종합건설본부 도로개설공사 건, 청천2동 굴포천지류 복개공사 건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진정 서민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박승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도상가 생존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40여명의 상가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