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은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의 발전과 광산구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해서 올 한해도 가장 고생하고 뛰어주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 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광산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필수노동자, 감정노동자, 장기요양요원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대상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광산구는 노동 밀집 지역이면서도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소규모의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제대로 실태 조사하여 노동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먼저 광산구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4가지 조례 중심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위원회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은 빠르게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본계획, 실태조사, 교육 등 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사업 및 예산 반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산구 노동실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산구는 도·농복합지역이면서도 하남공단과 평동공단, 진곡산단, 소촌산단, 첨단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노동자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하남산단은 20인 미만의 사업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율은 3% 미만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언제든지 해고의 위험과 기본적인 수당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실태 조사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실태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노동권리 보호관 제도를 둬서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노동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가 역할을 다하려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임) 잘 안 보이네요.
구청장님 답변처럼 저희가 민간부분을 조사한다는 어려움,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산단밀집 지역임도 현실입니다.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탄소배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수송의 밀집지역이 우리 광산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표는 광주시 노동센터를 올 하반기에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전체 광주시의 3,526개소 사업장 중에 저희 광산구가 차지하고 있는 숫자는 무려 3,434개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십시오. 20인 미만 사업장 수도 전체 보시면 아까3,526개소 중에 3,434개소가 우리 광산구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20인 미만 사업장이 보시면 3,434개소고, 그중에 광산구가 3,279개 사업장입니다. 거의 90% 이상을 저희 광산구가 차지하고 있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조사사업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설문조사 내용 중에 휴게소 설치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의 50%이상이 휴게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 휴게소 설치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휴게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작다든가 냉ㆍ난방시설이안 돼 있다 든가, 또 창고처럼 사용을 하고 있다거나 근무장소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겁니다. 실제 공문방식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제안 드립니다. 노동자의 입장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노동단체, 노동 전문가와 함께 노동실태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팀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 광산구 평동공단의 한 사업장에서 안전장치 미흡으로 25세 청년 노동자가 철판코일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광산구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산업안전진단 컨설팅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참여업체를 모집하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정말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이런 실태조사사업이 제대로 돼서 재해유형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면 광산구가 이런 공모방식이 아니라 어떤 유형과 재해 분야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올해는 어떤 유형, 내년에는 어떤 유형, 어떤 분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대재해 대응 관련 민관 합동기구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로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과로, 과적은 화물노동자 당사자의 안전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속, 과로, 과적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안전 운임제입니다. 현 정부는 올해 안에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확대를 위한 논의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하겠다, 유가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야간주정차 과태료를 50만 원으로 상향 하겠다며, 고유가, 고물가로 가뜩이나 힘든 화물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담보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를 중심으로 1,500여 명의 화물노동자들이 오늘로써 14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할부금을 갚기 위해 대출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우리 구의 따뜻하고 세심한 살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난위기와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켜왔습니다. 불평등 구조가 악화될수록 고통 받는 이름은 대다수의 노동자와 서민입니다. 형식적인 조례재개정이 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실질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이 수립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광산구는 전국적으로도 노동이 밀집되어 있고 대다수가 법과 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사업장인만큼 들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노동관련 단체와 민관합동 노동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