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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강석봉 의원 구정질문

106회 제4본회의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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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3선거구 만수 2동3동, 5동, 간석3동 출신의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인천시의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인천시민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 인천시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인천은 아주 오랫 동안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하는 2등 도시 주변도시의 모습으로 지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고자 하고 또 그 거점도시로써 우리 인천이 260만 대한민국 3대 광역시의 인천이 국제도시화하고자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또 우리 인천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까지 앞장서서 우리 인천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 천진대표처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대중국의 창구로써 어떠한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대외국제협력팀과 교류통상팀이라고 하는 2개 부서의 국제교류팀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을 향해서는 5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 2개의 팀을 총괄하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빼고 나면 또 중국에 나가 있는 공무원을 빼고 나면 별정직 6급 1명과 그리고 계약직 다급 1명이라고 하는 2명의 직원이 대중국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전부인 것입니다.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 없는 창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중국 교류에 있어서의 창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또 우리 시장님께서 각종 세미나나 단체에서 늘 말씀하셨듯이 중국과의 교류는 우리 인천이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당면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지금 중국에 1개의 자매도시와 4개의 우호도시를 두고 있는데 그 1개의 자매도시가 바로 천진대표처인 것이며 이 천진대표처는 중국과의 교류 10년 동안, 10년 전 1993년도 3월에 설치를 했던 우리 기관인 것입니다. 현재 천진대표처는 한국을 대표하는 천진의 유일한 기관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외국도시와의 교류사업 사례 발표할 때 10대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그러한 비중 있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대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면서도 초창기 4급 공무원 1명과 그리고 5급 공무원 1명 이렇게 2명의 인원을 배치했던 것을 5년 후 `98년도에 6급 직원 1명으로 축소하는 이러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천진은 한국 기업만 해도 250여개가 나가 있고 또 2만여명의 우리 교민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행정적으로 우리 천진대표처에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인 것입니다. 다만 천진대표처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이제 대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천진대표처의 그 기능을 강화하고 거주하는 공무원의 직급을 올리고 또 인원을 늘리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하며, 현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대중국 창구가 불과 2명에 불과한데 이 창구의 기능을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책사업에 있어서의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은 지금 국제도시에 걸맞게 정부의 모든 국책사업이 몰려 있는 영종공항도 곧 2차 사업이 시작되고 또 송도신도시나 김포매립지 등 각종 국책사업들이 들어서면서 경제특구가 지정되는 등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책사업에 익히 인천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인천 업체들의 참여율은 특히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은 불과 5%대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최하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은 4%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천이 자치도시, 자치도시로써 성장하기 위해 인천 업체들이 살찌우고 또 외부의 중산층 기업들을 유치하는 마당에 인천의 기업들은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봉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인천공무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이 참여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시 사업에서는 인천시가 2001년도의 예를 보아서 시 사업은 약 4,100억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에는 인천시 건설업체가 약 36%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인천시 건설업체들은 전혀 참여를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2001년도 7월, 이러한 지역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천시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을 가능한 한 50%까지 끌어올리고 더군다나 전문건설업체들은 당연히 50%대의 하도급을 주라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천시는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인천시 사업에 관한 사항일 뿐 국책사업에는 제도적으로 접근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서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준공한 계양구청사 건립공사에 있어서도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5% 계양구청뿐만이 아니라 인천시내 모든 관급공사와 인천시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인천전문건설업체 50% 이상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지침을 지금까지 얼마 정도 이행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고하게 실천하고자 하는지 그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만연하고 있는 건설회사 저가하도급에 대한 우리 감독기관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최소한 어느 정도 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부찰제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82%라고 하는 그 계약금액을 어기게 되면 공무원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건설 현장 거의 대부분이 원도급액에 불과 50%, 60%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건설 관련 기관에 물어본 결과 인천에서 18%라고 하는, 공사금액의 18%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금액으로도 하도급이 진행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저가하도급 공사는 바로 부실공사를 불러오고 이미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약 10개가 넘는 인천시 건설현장을 쭉 돌아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실 공사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본 의원은 바로 저가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저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서부터 건설관계자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눈가림으로 늘 자행되어 오고 있는 그러한 아픈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 책임감리제라는 것을 시행하는데 감독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주처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제라는 -책임감리제는 다만 그들도 입찰해서 용역을 받아서 감독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모든 것을 감리한테 떠 넘기고 공무원은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하도급이 만연하고 그리고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또 시에서는 부실공사에 따른 도로유지보수비라고 하는 약 50~6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여쭤 본 결과 답은 한 마디로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마구 인원을 감축하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늘려서라도 부실공사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독하고 또 지역의 업체들이 저가하도급에 의해서 도산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설치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시민의 삶을 유난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하고 있는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마구잡이로 빌라들이 들어서고 또 그들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그 동안 없다 보니까 이제 이면도로에는 주차하는 차들로 꽉 차 있고 또 제 지역구인 간석3동만 일례를 들어보더라도 그 배후지가 만월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통로는 한 쪽 도로밖에는 없고 그 한 쪽 도로의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그 좁은 도로로 출근을 하려다 보니까 골목을 빠져 나오는 데만 해도 20분, 30분씩 걸리는 참으로 짜증나는 삶을 주민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남동구청 교통과에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 뿐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구는 시로 밀고 또 시 교통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쭤 봤더니 경찰청으로 밀고 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지는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지만 이 주택가 이면도로 20분, 30분이 출·퇴근길에 소요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찰청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제도를 위한 제도가 있다면 과감히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유, 무의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사정 당국까지 관여하고 있는 바로 용유, 무의지역의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는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 가능성을 질의한 바 그 기관에서는 사업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인천시에 보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다시 한 번 또 다른 전문용역기관에다가 타당성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인천시 사업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충분하게 정밀한 재검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항간에는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일부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 외 206명이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장을 e-메일로 받아서 상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내용의 절차상 또 내용상 위법사항이 워낙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인천시의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았다고 인천시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의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결정함으로써 또 주민이 모두가 다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결정을 함으로써 이것은 특정 개발업자를 위한 위법한 도시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시는 언론이나 사정당국이나 그 지역주민이나 또 시의회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당시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다 거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한 번 더 시장님께서는 백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과 또 방청석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