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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영선 의원 구정질문

284회 제2본회의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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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규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남ㆍ임곡ㆍ수완동 지역구 의원 김영선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로 더욱 힘들었던 2023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3년도 의정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광산구민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1년간 쉼 없이 달려오신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지역의 민원 사항들을 청취하면서 소외된 지역과 이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초심을 가지고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산구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현실과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이 미비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내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 또는 지역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구성 목적의 핵심은 해당 공동주택의 임차인을 대표하여 임대사업자와 주택관리에 관계된 주요한 사항을 협의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들이 요청하면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공공과 민간 임대를 합쳐 현재 총 49개의 단지 중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곳은 단, 12곳(24.5%)에 불과합니다. 결국, 49개 단지 중 무려 37개의 단지, 75%가 넘는 임대주택에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표 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거 반기마다 1회 이상 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게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의 구성에 대한 통지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에게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산구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단 한 건의 계도와 과태료 처분도 부과되지 않아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광산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재산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산구에서는 사실상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상대적 약자인 입주자의 권익보다 상대적 강자인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의 편익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 즉 경로당, 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같은 시설들이 세대수에 따라 의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입주하는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공동시설에 대한 공간만 있거나, 공동시설공간과 시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아 많은 입주민들이 시설 사용에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홍보 책자에는 그럴 듯이 멋들어지게 홍보를 해놓고, 정작 입주해보면 헬스장에 운동기구가 없고, 어린이 도서관에는 책장과 책이 없거나, 경로당에는 취사시설과 같은 필수품들이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주민들과 건설업체간 발생하는 끊임없는 민원들이 결국 해당부서에 전가되는 상식 밖의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임차인 대표회의 미구성된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관리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산구에 위치해 있는 임대아파트에 임차인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임차인 대표회의 미구성 단지에 대한 광산구에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들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시설물에 대한 필수품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잘 검토하고 진행해 주실거라 믿습니다만,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절차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넷째, 사용승인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변경된 법에 따라 광산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향후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은 교통이 편리하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어 있고, 녹지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거주 및 생활과 업무가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광산구에서의 미개발 지역, 즉 새로운 도심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상기 화면과 같이 표기된 지역들은 녹지 지역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로 도심지 주변으로 인접해 있으나,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 즉,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나, 본 의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지실마을과 장수마을, 수남마을에는 도로망이나 생활 인프라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국토부로부터 산정지구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앙 도시계획 심의가 조건부 승인되어 난개발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완동 상ㆍ하완마을 일대는 타운하우스형 주거지역과 공장, 창고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대로 된 소방도로와 교통망 등이 없이 주요 간선도로 하나만 믿고 포도송이식 개발을 이루고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사전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기형적인 개발로, 전형적인 스프롤 현상(Urban Sprawl)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프롤 현상이란 고층 공동주택 위주의 계획적인 도시 확장보다는 산지나 나대지에 저층 건물이나 단독주택이 비효율적으로 땅을 뒤덮어 수평으로 팽창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스프롤 현상이 심화되면 이후 해당 지역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에 도시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상ㆍ하완 마을에 지어지고 있는 타운하우스 형태의 난개발에 대한 심각성을 문의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단지가 여러 개 건설되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대로 심의 과정을 통과하여 개발 허가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각각의 타운하우스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여러 심의나 기준을 통과한 적법한 허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운하우스가 수완동 상ㆍ하완 지역에서만 6개 단지나 건설되었고, 앞으로도 부지매입 등 지속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지역이며, 심의를 피하기 위한 소규모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부지 공동주택 입주자들과 주변 시설 이용자들은 1차선(4m 도로)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 차량이 교행조차 힘든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으며, 이같이 좁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주민들의 고충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단지 내 화재 발생 시에 119 구급차량이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지역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차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대응은 시행 전 사전 협의로 진행하는 것보다 수배 아니 수십 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도 결코 좋은 결과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인허가 등으로 인한 도로 개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예측 없이 무분별한 허가를 진행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둘째, 지금의 도시 확장에 따른 상황에서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이러한 난개발 후유증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까? 셋째, 현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뒤늦은 도시계획이 진행된다면 도로 확ㆍ포장 등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원 등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도로 확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기부채납 또는 매입, 등의 토지수용계획을 통한 노력들은 진행하고 계십니까? 향후, 광산구의 다른 미개발 지역을 개발할 때도 심의 기준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쉽게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주택을 분양하고 떠난 이후의 주민들은 불편과 생활 고충을 겪게 되고, 또다시 구민의 혈세를 투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도록 할 것인지?

광산구는 이러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규제 등 여러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산구 상ㆍ하완마을 생활도로 확장하시고 기반 확충의 노력을 지속 병행해 주시길 기대하며,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광산구의 적극 행정과 광주와의 협력 방안 및 광산구의 역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촌마을을 비롯한 도로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종 상ㆍ하수도공사, 전기 선로공사, 도시가스 공사 등으로 인해 기존 도로에 커팅 및 커팅부 재포장 공사로 인한 도로 분리 현상과 다짐 불량으로 인한 땅 꺼짐 등의 안전 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채플린의 격언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상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소외된 지역과 이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